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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붙는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소비자센터가 두 개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은행은 슈파르다 방크 뮌스터(Sparda Bank Münster)와 타르고방크(Targobank)인데, 이들 은행은 소비자센터의 사전경고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소송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소비자센터 측에 따르면 타르고방크는 현재 약 16.99%의 초과인출이자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연방 소비자보호부 장관인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 또한 “현재의 낮은 금리 수준으로 볼 때 17%에 달하는 이자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이그너 장관은 은행들에게 이자 책정 시에 보다 더 공정하게 행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특히 아이그너 장관은 현행 금리수준이 1% 대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은행들이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금리하락의 수혜를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들에게 비싼 초과인출이자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녹색당의 연방의회 의원단도 높은 수준의 초과인출 이자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녹색당이 33개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초과인출 이자가 최소 7.99%에서 최대 17%까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녹색당은 현재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이자비용이 1%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초과인출 이자는 최대 6%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녹색당은 향후 이러한 점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감독과 규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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