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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스위스 양국 재무장관들이 지난 10월 27일 스위스 베른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재무장관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서명한 이번 개정 협정은 OECD의 국제 조세기준에 따라 특정 사안에 관해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자국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고객의 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스위스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독일은 작년초부터 은행 비밀주의와 관련하여 서구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강하게 스위스를 압박해 왔으며, 최근에는 도난 등 불법적 수단으로 유출된 스위스 은행의 독일인 고객 계좌정보를 독일 세무당국에서 입수하는 등 탈세 및 은행 고객정보를 둘러싸고 스위스와 마찰을 지속해왔다.

독일 정부는 스위스 은행계좌에 은닉된 자국민의 비밀자금이 약 2천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양국 재무장관은 양국간의 기존 경제적 유대를 기초로 상대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적법한 금융거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서는 조세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 아래, 금융.조세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가는 등 조세문제에 관한 상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스위스 언론은 독일이 그동안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은행고객 정보를 조건부로 제공하기로 한 금번 협정 개정은 스위스측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은행 비밀주의 전통의 완화로 조만간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온 외국계 자금의 유출이 가시화될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스위스 은행의 주력업종인 부유층 자산 관리사업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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