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0.12.29 15:11
인공선탠업소에 대한 규정강화
조회 수 1956 추천 수 0 댓글 0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로 인공선탠업소에 대한 영업규정들이 계속 강화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들이 인공선탠업소에 상주해야만 하는 것으로 더욱 더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은 연방환경부장관이 자브뤼커 짜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확인해 준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규명령이 이미 연방내각에서 의결되었으며 빠르면 내년 2월에 연방상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피부암 질환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독일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피부암 유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인공선탠업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 암질환 지원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만 30세 이하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인공선탠을 하는 경우, 피부암 발병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75%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한편 인공선탠 관련 업계는 전문인력을 상주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15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도입은 셀프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인공선탠업소들의 금지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업소들이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다. 관련 업계는 이로 인해 이번 규정이 „일자리를 파괴하고 업소 운영자들을 파괴하는 규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전문인력의 상주 외에도 낡은 선탠기계들에 대해 빛의 투사량 강도를 현재보다 낮추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인데, 이러한 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약 90%의 선탠기계들이 새로운 기계들로 교체되거나 수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한다. 관련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 따른 투사량 강도에 맞추기 위한 기계 1대 당 수리비용이 1500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현재 약 4,000개의 인공선탠업소들이 운영 중에 있으며, 호텔이나 수영장, 피부미용실 등에 비치된 인공선탠기계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45,000개의 선탠기계들이 사용 중에 있다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