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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18:27
조세제도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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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조세제도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의 조세제도 개정방안을 확정하였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세제도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근로자-기본공제액의 상향조정이라고 한다. 이번 조세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기본공제액은 80유로 인상된 연 1000유로로 확정되어,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최대 월 3유로 내지는 최대 연 36유로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세금감면 혜택은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세금감면 조치로 인해 연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액은 약 3억 3천만 유로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근로자 기본공제액은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수행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직업과 관련된 의복비나 교통비 등이 해당되는데, 실제 발생한 비용이 연간 1000유로의 기본공제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이번 조세제도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녀양육 비용에 대한 입증이 보다 더 간소화되며, 세금신고서 작성을 2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조세제도 간소화와 더불어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확정하였는데, 올해 7월부터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15%까지 축소할 것이며, 2012년 초부터는 추가로 9%를 다시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작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1킬로와트당 30센트의 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제도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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