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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가 이혼 배우자의 생계비 청구권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혼 배우자의 생계비를 결정하는데 있어 생계비 지급의무자가 재혼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이혼 당시의 시점에서의 생계와 관련된 상황이라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이혼한 여성에게 불리하게 내려졌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취소되었는데,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24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던 부부가 이혼을 하고 이혼한 남편이 부인에게 매월 618유로를 생계비로 지급하다가 남편이 재혼을 한 후부터 법원의 결정으로 매월 488유로만을 생계비로 지급했던 사건이다. 생계비를 488유로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던 지방법원은 2008년도에 연방대법원에 의해 개발된 이른바 제3자배분방법에 따랐던 것인데, 이 방법은 새로운 재혼 파트너의 소득과 생계필요비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연방대법원에 의해 개발된 생계비 책정방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개발된 생계비 책정방법에 대해 “이전 배우자에게 불리하며 생계비 지급의무자와 새로운 배우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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