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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 고용주에게 고용이 이전되는 것이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으며, 헤센 주의 기센(Gießen)과 마부르크(Marburg)에 위치한 대학병원들의 민영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새로운 민간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로 이전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헤센 주의 규율들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고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였던 마부르크 대학병원의 한 간호사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고용관계의 변화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헤센 주는 지난 2005년에 기센과 마부르크의 대학병원들을 통합한 후에 민영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과의 고용계약을 새로운 민간 회사에게 그대로 이전시켰었다. 당시 이전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에게는 대학병원의 민영화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독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병원의 소유자인 헤센 주 정부가 민영화를 위한 법률을 발령하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헤센 주가 “지금까지의 고용주인 동시에 법률을 통해 자신의 고용주 지위를 해소시키고 고용계약상의 의무들을 스스로 면제시키는 입법자로서의 지위도 갖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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