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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는 재유럽 한인들이 재외 국민 혹은 재외 동포의 자격으로 한국내 부동산 취득 및 금융 거래에 대한 문의가 많고 또한 재외 국민과 재외 동포의 차이점에 대한 혼란을 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기사화합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주 >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및 금융거래 등  

1.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                       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국적 동포의 신청에 의하        여 재외동포 체류자격(국내 체류비자 또는 증명)을 부여함.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가 이 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동산          거래 및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국내거소신      고를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국        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을 발급받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대체)할 수 있다.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소를 변경하였거나 거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외국국적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재외국민의 외국국적 취득 또는 해외이주 포기,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자        격 상실, 사망 등)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       소에 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만약 거소 이전 신고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거소신고증을 반납치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에의 국내체류상한은 2년이며,계속 체류코자 하는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 을 수 있다.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됨.

*  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  재외국민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사진(반명함판) 2 장등

   -  외국국적 동포 :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 본, 사진(반명함판) 2장 등

    

4. 재외동포의 부동산 거래

    **  국내 거소신고를 필한 외국국적 동포는 외국인 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         정한 경우(군사시설 관련 보호구역으로 국방목적상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제한한 지역, 지정문화제 보호물 및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동ㆍ식물 특별보호구역)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부동         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국민(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되, 다만 토지 취득의 경우 외국인 토지법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6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이 정한 기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 토지법  

          - 제4조(제1항):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토지취득 계약을 할때는 계약일로
                                 부터 60 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조 : 외국인 등은 상속, 경매, 기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 : 대한민국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국민이나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                       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으                         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금융거래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 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        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재외국민은 외국국적 취득 동포와 똑같이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       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에 의하거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되, 연간 미화 100만불 한도 내에서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은 외국국적 취득 동포와 마찬가지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휴대)      하거나 국내에 지급(송금)한 지급수단을 자유롭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 국내 비거주자(재외동포)가 국내부동산을 구입 후 이익을 보고 양도하는 경우 양      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이 억울      하게 부담하게 되므로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6. 의료보험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할 때는 의료
       보험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7.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외국국적 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8. 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 처분절차 안내

    **  취득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는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 부여받아야 하는 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상속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먼저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또는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처분

        -  외국에서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류

            ㆍ 처분위임장 : 위임장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                                   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                                   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ㆍ 인감증명 :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                                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ㆍ 주소를 증명하는 국적취득국의 공증된 서면

            ㆍ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 또                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서면

            ㆍ 번역문 :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공증된 번역문 첨부

        -  입국하여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류

            ㆍ 첨부서류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 또는 위임장 등에 대하여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                이나 영사관의 영사확인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ㆍ 위와 관련하여, 외국 영주권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여권을 제출                하면 각 동(면) 또는 시, 군, 구청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                외동포법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                국국적 동포는 거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                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유로저널 국제부]



*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1-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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