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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국내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그간 영국에서 일어났던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주택임차, 학교등록.학자금납부 대행 및 비자발급대행의 사기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주위분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전대(轉貸, Sub-let) 관련
ㅇ 주택전대(Sub-let)는 집을 빌린 세입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집이나 방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데, 대개의 경우 1차 세입자가 방이 많은 집을 집주인에게 빌려, 방 하나하나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형태임.
- Sub-let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방 하나 정도만 필요하여 주거비를 절약하려는 사람들임.
ㅇ 주택 세입자와 학생들간의 Sub-let 계약은 집주인과 아무런 합의 그리고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문제 발생시 학생들은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2006.10경 한 전대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40여명의 유학생들에게 전대를 주고 보증금과 월세를 선불로 받은 후 집주인에게는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한
사례 발생, 피해 학생들은 세입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였음.
ㅇ 법적 문제 발생시 세입자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측면에서 Sub-let는 가급적 삼가하고 집주인과 직접 계 약하는 것이 바람직
ㅇ 부득이 Sub-let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Sub-let 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필요
2. 학교등록 및 학자금납부 대행 관련
ㅇ 영국 유학을 위해 학교 소개.등록업무를 유학원 등 중간 알선.대행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학교측에 지불   하는 학자금(수업료, 잡비, 레슨비, 기숙사비 등)은 학교측에서 지정하는 방법(수표우송, 계좌송금 등)에 따라 유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안전
- 이들 업체들이 대납의뢰된 학자금을 유용하거나 착 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ㅇ 만약 유학 알선.대행 업체에 학자금 대납을 의뢰하는  경우 이들 업체가 학자금  대납을 제대로 실행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장치.수단 강구 필요
ㅇ 유학 알선.대행 업체가 영국법에 의한 정식 사업등록 여부 사전 확인 필요
3. 비자발급 관련
ㅇ 영국내에서의 비자발급은 본인이 영국 이민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ㅇ 만약 대행기관을 통할 경우 영국현지에서 영국 이민 국에 등록된 기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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