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세 적용
회사 컴퓨터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데일리 메일지가 보도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제공하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특혜세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재정 법안(Finance Bill))이 시행되게 되면 회사에서 제공한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대상 혜택'으로 분류된다. 이로써, 개인적 사용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와 직원들은 수백 파운드의 세금을 내야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는 많은 회사들에게 재정적인 부담감을 더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인들이 사적인 용도로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회사의 몫이다.
이번 재정 법안은 지난 1999년 회사가 직원들에게 개인적 용도로 최대 £2,500까지 저가 컴퓨터를 사 주는 것을 허용하던 자택용컴퓨터정책(Home Computing Initiative)이 폐쇄된 결과에서 기인된 것이다.
새로운 법은 2006년 4월 6일 이후 회사가 구입한 컴퓨터들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0짜리 컴퓨터에 대해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직원들은 기존의 세금에 별도로 연간 £160를, 고용인들은 £51.20를 내게 될 전망이다.
영국 국세청은 회사들에게 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책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를 시행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