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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룩스
2009.12.16 03:20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할 때 지문대조 실시
조회 수 2251 추천 수 0 댓글 0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이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현저히 식별되는 경우에는 동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교부)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 지문 채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여권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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