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스칸디나비아
2010.03.22 23:30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이주신고 안내

조회 수 27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이주신고 안내  

현행 주민등록법 (제 6, 16, 19조)과 해외이주법 (제 4, 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 8조) 등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그에 따라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민에 해당하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제 6조). 한편,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 (제 2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영주권을 취득한 해외이주자는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1, 6조), 이와 같은 국내거소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신고증이 발급되고 이는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시 국내거소신고증 이용
- (등기예규 제 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 (각 회사 직영점)    < 주덴마크 한국 대사관 제공 >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76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833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421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92
954 영국 경찰업무 자원봉사자 참여안내 유로저널 2010.03.30 2731
953 유럽전체 유럽,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쉥겐지역내 자유왕래 허용 eknews 2010.03.29 2458
952 유럽전체 2010년도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 유로저널 2010.03.26 2347
951 동유럽 체코, 2010년도 제18회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공지 유로저널 2010.03.24 2198
950 영국 맨체스터 순회영사 장소 공지 유로저널 2010.03.24 2482
949 영국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모집 eknews 2010.03.22 2321
» 스칸디나비아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이주신고 안내 eknews 2010.03.22 2781
947 동유럽 한-폴 사회보장협정 발효 유로저널 2010.03.10 2276
946 영국 맨체스터 순회영사 공지 유로저널 2010.03.10 2095
945 유럽전체 국외이주자 병역의무부과 연령 연장 안내 eknews 2010.02.10 2079
944 유럽전체 공공 I-PIN 서비스 실시 eknews 2010.02.10 2294
943 영국 주영대사관 명의 허위사기성 이메일 주의요망 eknews 2010.02.02 2360
942 영국 영국에서 운전시 주의요 eknews 2010.02.02 2560
941 영국 영국정부, 테러경보 수준 격상 eknews 2010.01.26 2545
940 유럽전체 2010년부터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 안내 eknews 2010.01.12 1833
939 스페인 스페인 테러경보단계 상향 조정 eknews 2010.01.12 1978
938 유럽전체 2010 재외동포 모국수학생 추천업무 참고사항 유로저널 2010.01.11 1527
937 유럽전체 2010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유로저널 2009.12.30 1592
936 유럽전체 외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만 가능 유로저널 2009.12.30 2195
935 스위스 & 오스트리아 핀란드 항공 이용시 유의사항 유로저널 2009.12.16 2119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9 Next ›
/ 5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