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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8.09.11 18:25
프랑크푸르트, 뮌헨10월1일부터 환경보호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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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뮌헨10월1일부터 환경보호존 실시 시내 진입 차량 환경스티커 부착 의무, 위반시 벌금 40유로, 벌점 1점 미세먼지(Feinstaub)는 자연 발생적인 원인과 인간에 의한 원인 두 가지로 생성된다. 사막의 모래먼지, 미세한 생물, 꽃가루, 돌가루, 산불, 화산폭발 등이 전자라면, 산업시설의 굴뚝, 각종 교통수단, 난방공사, 소각장 등은 후자의 경우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차량에 의한 매연(Partikelemmissionen)이 가장 심각하다. 매연에 의해 생겨난 공기중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놀랄 만큼 크다. 매연에 함유되어 있는 납, 바나듐, 베릴륨, 수은 같은 유해물질이 사람의 기도에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작으면 작을수록 폐 깊숙히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위험성은 더 커진다. 기도의 이상 증세와 폐암 발병 이외에도 지금까지 보고된 도시미세먼지에 인한 질병은 알레르기를 비롯해 호흡장애, 어린이들의 중이염, 심장마비 같은 순환계 질병 등 그 종류도 점점 많아지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유럽연합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1년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매연에 관한 독일연방 환경오염 방지법(BImSchG) 발효에 따라 이미 독일의 여러 도시들(베를린, 하노버, 쾰른, 아욱스부르크, 만하임, 슈투트가르트, 보쿰 등)이 환경보호구역을 가동해 왔다. 도르트문트, 뒤셀도르프, 에센, 막데부르크, 포르츠하임, 레겐스부르크, 튀빙엔 등의 도시들은 금년 안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 외의 많은 도시들도 수년 안에 환경보호존을 설치 운용할 예정이다. (위 지도 참조)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두 도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환경보호존(Umweltzone)을 실시한다. 프랑크푸르트 시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환경보호존은 프랑크푸르트 시를 에워싼 외곽 고속도로 A5, A3, A661등을 경계로하여 그 이내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지정됐으며(위 지도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한 구역) 앞으로 세 단계에 걸쳐 그 기준이 강화된다고 한다. 단계별 개시일은 아래와 같다: 1단계 : 2008년 10월1일부터 실시, 환경스티커 미부착 차량 운행금지 2단계 : 2010년 1월1일부터 실시, 적색 스티커 차량 운행금지 3단계 : 2012년 1월1일부터 실시, 황색 스티커 차량 운행금지 관련 법규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내뿜는 유해물질의 정도에 따라 그룹 1- 4로 나뉘며 유해물질이 적거나 없는 차들만 시내에 진입할 수 있다. 매연이 가장 심한 차량은 그룹 1로 분류되며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고 시내로 들어갈 수도 없다. 시내진입이 가능한 차량은 적색스티커(그룹 2)를 비롯해 황색(그룹 3), 녹색(그룹 4) 차량들이며 녹색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가장 매연이 적은 차량이다. 시당국은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관보와 언론, 인터넷을 통해 이같은 규제를 고지해 왔으며 10월1일부터는 단속이 실시된다. 적합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적발시 40유로 벌금과 함께 벌점 1점도 추가로 받는다. 스티커는 반드시 앞 유리 오른쪽 아래(차 안에서 볼때)에 붙인다. 뒷 유리에 붙이거나 번호판 등에 부착하면 안됀다. 차를 새로 구입해서 새 번호판이 필요하거나 또는 앞 유리창이 깨져서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스티커는 계속 유효하다. 스티커는 자동차 등록사무소, 자동차 정비소, TÜV, DEKRA, 각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시청 민원실, 백화점 등에서도 판매한다. 값은 보통 5유로이다. 구입시 자동차 운행증(Fahrzeugschein)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다: http://www.umwelt-plakette.de/plakettenshop.php 그러나 일부 특정한 차량들은 예외적으로 스티커 없이 환경보호존에 진입할 수 있다.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차량들은 모두 특별한 목적을 가진 차량이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행되는 차량들이다. 예를 들어 차령 27년 이상된 차로서 전문가로부터 Oldtimer로 인정받아 H-표식을 획득한 차량이라든가, 주민에게 긴급히 생필품을 조달하는 차량, 엘리베이터 수리차량, 수혈차량, 환자수송차량, 응급의사 차량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차량들은 시 교통과(069-21240582)에 별도의 환경스티커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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