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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9.03.15 22:42
독일교민 6.25 참전용사 훈장 찾아주고 유가족 보훈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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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교민 6.25 참전용사 훈장 찾아주고 유가족 보훈혜택 준다 전사자와 순직자 가족도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국가보상 받게돼 국방부가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 가운데 전쟁통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받지 못한 6.25 참전용사를 찾아 나섰다. 참전용사에게는 훈장도 찾아주고 그 유가족에게는 뒤늦었지만 각종 보훈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전사자와 순직자의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등록케 하고 국가차원의 보상을 하기로 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용사들의 호국정신과 값진 생명을 받친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명예를 길이 빛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재독동포들이 적시에 신고해 영예로운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 국방부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1.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훈장 찾아주기 배경: 6.25 전쟁 당시 긴박한 전시 상황으로 인해 훈장 수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약식증서를 수여한 바, 지난 1955년 3월부터 동 약식증서를 소지한 참전용사들에게 훈장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행안부 및 육본의 상훈대장에 등재된 서훈 대상자도 찾아 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보훈혜택: 무공훈장 서훈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되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영예수당을 지급받는다(본인 생존시 월 13만원). 이 외에 보훈병원 진료비 무료 또는 감면 조치를 받으며 기타 교육 및 취업관련 특별대우를 받는다 2. 전사 및 순직 재분류자 유가족 찾기 배경: 국군창설 이후 1989년까지 입대 후 질병사망자를 병사로 처리한 바, 이 중 병사의 원인이 군복무와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면 순직처리키로 하고, 1996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병사자들을 대상으로 사망구분을 재심의했으며 1998년부터 사망구분 변경자들의 유가족찾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보훈혜택: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등록,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가족에게는 보훈연금이 지급된다(직계가족에게 월 100만원 차등지급 됨). 보훈병원 진료비 무료 또는 감면 혜택받으며 기타 교육과 취업 등에서 특별대우를 받는다. 3. 신청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며 국방부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다: www.army.mil.kr (우측 중앙 '업무참고', '무공훈장' 찾기를 클릭) 육군 담당관 : (우편번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3호 인사처리과 무공훈장(유가족)찾기 담당관 앞, 전화 : 무공훈장 찾기 042 - 550 -7333, 유가족 찾기 042 - 550 – 7391 ~ 2 해군 담당관 : (우편번호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인사참모부 상훈담당 앞, 전화 : 042-553-1212 신청 시에 제시해야 하는 것들은 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친권자 성명, 입대일자, 입대부대, 아호(雅號) 등의 인적사항과 편지, 사진을 비롯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들도 필요하다. 또 구비서류로는 무공훈장 서훈자는 병적증명서와 함께 생존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사망자는 제적등본를 제출해야 하며, 유가족 등록을 위한 서류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호적등본, 유가족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은 국가보훈처 및 지역 보훈지청에서 받으며 신청서류는 호적등본, 병적증명서, 사진(3X4cm), 신분증 등이며 인장도 지참해야 한다. 자료제공: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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