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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9.07.28 00:47
프랑크푸르트 공항 입출국시 유의사항
조회 수 4599 추천 수 0 댓글 0
독일연방경찰이 권하는 독일 입출국시 유의사항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업무시간도 변경돼 최근 유럽내 쉥엔협정이 통용되는 지역 밖에서 프랑크푸르트 공항 제 1 터미날을 통해 입국했던 한국인들 가운데 입국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입국도장 날인 없이 입국한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해 프랑크푸르트 공관이 동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연방경찰은 입국도장을 찍지 않은 것이 연방경찰 측의 책임임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해당자가 다시 출국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입국시 소지했던 항공기 보딩패스(boarding pass)를 지참할 것을 권했다고 전한다. 보딩패스를 제시하면 입국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관에서도 동포들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입국할 경우 꼭 입국심사대를 거쳐 입국도장을 받아둘 것을 강조하면서 혹시라도 도장을 받지 못했을 경우, 만일을 대비해 항공기 보딩패스를 소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방경찰로부터 지적 받은 것은 한국인들의 입국심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례로 여권 서명난에 소지인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여권에 소지인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본인 확인절차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모처럼의 여행길이 전혀 즐겁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인들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입출입하면서 휴대품 통관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담배, 현금 등 허용량을초과하거나 불법 소지로 적발돼 상당액의 벌금을 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는 공관 웹사이트(http://deu-frankfurt.mofat.go.kr/kor/eu/deu-frankfurt/main/index.jsp)에서 "영사" – "기타업무"를 참조해 여행전에 휴대품 통관규정에 관한 내용을 미리 살펴볼 것을 권한다. 한편 공관은 독일 입국 시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이 심하게 훼손돼 입국심사에서 통과가 되지 못할 경우, 너무 당황해 하거나 불안해 하지 말고 국적과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시하라고 한다. 이럴 경우 독일연방경찰로부터 임시여행증명서(독일어로 Notreiseausweiss)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이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는 영문표기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국적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제운전면허증, 국제학생증, 공무원증 등이다. 아울러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지난 7월6일부터 전자여권용 사진을 즉석에서 제작할 수 있는 카메라 시설을 공관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동포들이 널리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사진의 정확한 규격 등 다소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동포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어온 공관이 동포들의 편리를 위해 아얘 사진기 설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사진기 이용 가격은 4 매 기준 5유로다. 끝으로, 프랑크푸르트 공관 민원업무시간이 오는 8월 3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공관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하기에는일반 행정업무 외에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업무량이 많은데다가 특히 사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월, 화, 목, 금 09:00 – 12:00, 14:00 – 16:30 수 09:00 – 12:00 사건, 사고 신고는 전화: 069-956720, 팩스: 069-56003986, 담당영사: 라규욱(휴대폰: 0173-6692220, 이메일: gura03@mofat.go.kr)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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