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에 제정된 은행법에 따라 이탈리아의 민간은행은 지점개설 및 취급업무에 많은 제약을 받아 여타 선진국의 민간은행에 비해 소규모 다수은행 구조로 큰 발전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탈리아 국영은행도 관료조직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이탈리아 은행제도는 전반적으로 낙후된 양상을 보였음.
1993.9 새로운 은행법이 제정되어 은행업관련 규제 철폐 및 국영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힘입어(2004년 9월말 현재 91%의 은행이 민간 은행임) 이탈리아 은행들은 소규모 다수은행 체제에서 어느정도 적정 규모의 은행이나 은행그룹으로 발전되고 외국자본도 유입되어, 이탈리아 은행의 서비스 및 국제경쟁력도 어느정도 회복되어 왔으나 아직도 여타 유럽국가의 은행들과 비교하여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국제경쟁력도 충분하지 못한 형편임.
※ 이탈리아 중앙은행(2002년 유로화 사용이후에는 EU 중앙은행) 재활인율 추이
연도
‘92
‘95
‘98
‘01
‘04
‘05
재활인율
12.0
7.5
3.5
3.25
2
2.25
은행수는 1990년에 1,064개에서 인수.합병과정을 거쳐 1996년에 938개로, 2003년에 789개로, 2004.9월말 현재 785개로 각각 줄어들었으나, 지점수는 1990년에 16,000여개에서 2004년에 32,000여개로 증가되었음.
※ 연도별 M&A 건수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건수
66
56
42
50
64
58
40
29
27
17
785개의 은행들을 세분하면 상호저축은행 443개, 협동은행(주식 보유자가 주식 보유 숫자에 관계없이 투표권 1개만 행사) 38개,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ies) 239개, 외국은행 지점 65개(2005년말 현재 71개)로 대별됨.
지역별로는 북부이탈리아 은행 468개, 중부이탈리아은행 184개, 남부이탈리아은행 134개로 구분됨.
저축은행들은 수세기 전부터 개인, 종교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창립한 은행이며 이들은 창립된 지역의 가계 저축, 중.소기업대부, 저당, 지방정부 자금관리 서비스 등으로 지역사회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세계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임.
은행이외에도 증권회사, 금융관련회사 등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은행특징
이탈리아 은행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지점망을 갖춘 중간규모의 지역은행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개인별 저축 및 투자수요.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영업활동이 활발한 중소규모은행들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나, 인수.합병 등으로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대규모 은행들은 영업손실 추세 시현에 따라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으로 영업활동이 활발한 중소규모 은행들이 향후 은행계의 인수.합병에서 일정수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Banca Popolare Ladi, Banca Lombarda, Banca Popolare Milano, Carifirenze, Carige, Credem, Banca Popolare Etruria, Banca Desio, Banca Popolare Intra 등 9개 은행 등은 규모면에서는 소규모이나 독자적인 영업지역에서 소매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규모 은행들임.
전체 이탈리아 은행들은 2004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32,000여개의 지점과 335,000여명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자체적인 영업실적에 의한 성장보다는 타은행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외형적인 성장을 시도해 왔음.
06.1. 이탈리아 중앙은행총재의 경질로 이탈리아 은행의 체질이 개선되고 인수.합병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다. 은행영업 활동
2005년 6월말 현재 이탈리아 은행들의 대부액은 1조2천1백8십억 유로이며(이중 회수불능 대부액은 550억 유로로서 전체 대부액의 4.5% 수준임), 고객저축 수신액은 6천7백4십억 유로임.
대부액의 98%는 거주자에게 대부되었으며, 지역별로는 북부이탈리아 지역이 62.2%를, 중부 이탈리아 지역이 23.4%를, 남부 이탈리아 지역이 9.6%를, 도서지역이 4.8%를 각각 점하고 있으며, 경제주체별로는 주로 서비스업 및 제조업에 대부되고 있으나 가계 대부도 점차 증가되고 있음.
대부액은 GDP 대비 1998년 72%에서 2004년 86%로 계속 증가되어 왔는바, 이는 제조업분야에 대한 대부가 증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기타 서비스 분야 대부, 주택 또는 소비재 구입을 위한 가계 대부가 증대되었기 때문임.
또한 대부기간으로 보면 5년 이상 장기 대부가 1999년에는 34%였으나 2005년에는 50%를 점하고 있어 장기대부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
이탈리아 은행들의 총자산 대비 영업수익은 십여년간 계속 하락해 왔음.
※ 총자산 대비 영업수익률(%)
연 도
‘93
‘95
‘97
‘99
‘01
‘03
‘04
전체 영업수익
4.05
3.56
3.40
3.55
3.68
3.19
2.99
이자수익
2.90
2.69
2.32
1.95
1.93
1.77
1.67
서비스 수수료
1.15
0.86
1.09
1.60
1.75
1.42
1.32
이탈리아 은행들은 지점망 확충, 전화이용 서비스, 인터넷이용 서비스, ATM 서비스, POS(Point-of-sale) 서비스, 재무상담자 배치 등으로 서비스 확장을 계속해 왔음.
2004년말 현재 현금인출카드 25.8백만개, 크레딧 카드 27백만개가 사용되고 있으며 ATM 38,000여대가 설치되어 있음.
한편 이탈리아 은행은 서비스의 질은 개선시키지 않으면서 고객의 잔고 유지 수수료, 기타 서비스 수수료를 여타 EU 국가보다 높게 부과(최근 4년 동안 각종 서비스 수수료를 100% 인상 실시)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음.
※ 이탈리아 은행들은 관보에 게재한후 은행서비스 수수료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음.
※ 은행 수수료 현황
- 평균 연간 구좌유지 비용 : 252유로(유럽 평균 108유로의 2배 이상)
- 구좌 종료 비용 : 78-155유로
- (일부 은행) 긴급 송금비용 : 55유로
- (일부 은행)경고장 발송 비용 : 15유로
- 은행상호간 수표교환 비용 : 0.49유로(독일 0.18유로, 스페인 0.19유로)
- 은행을 이용한 각종 공과금 납부 수수료 : 2.28유로
라. 은행 감독
이탈리아의 은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Banca d'Italia)이 주로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Autorita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측이 은행분야 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
중앙은행은 예금자 보호, 은행시스템 안정화, 자본의 적정성, 위험부담 제한, 허용 가능한 주식, 회계처리의 행정절차, 내부통제 시스템, 합병 및 병합에 대한 감독업무를 행사하고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중앙은행은 또한 신용대부 및 저축보호에 관한 지침안을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신용대부 및 저축위원회에 건의하고 제반 위임받은 규정 및 지침서를 제정하고 있음.
※ A. Fazio 전 중앙은행장이 Antonveneta 은행 및 BNL(Banca Nazionale del Lavoro) 은행 인수에 불공정하게 외국은행을 배제시킨 혐의로 비난받은 점을 고려, 06.1. 취임한 M. Draghi 신임 중앙은행장은 BNL 인수관련 결정에 불참하겠다고 언급함.
2006년 1월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탈리아 은행서비스 및 Bancomat (현금인출 및 직불카드) 서비스의 높은 수수료 관련 수수료의 타당성에 대해 06.1.19 조사를 개시함.
이탈리아 은행들의 상품과 서비스는 동일하며 수수료도 일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담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반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마. 외국 은행 지점 개설
EU국가 은행들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통보한 후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의 활동은 상기 통보 2개월 후부터 개시할 수 있음.(은행법 15조 3항)
EU국가 은행들은 관련 양국간 상호 인정할 경우(지침 2000/12/EC Annex I List of activities subject to mutual recognition 참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통보한 후 지점설치를 하지 않고도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음.(은행법 16조 3항)
비 EU국가 은행은 필요한 불입자본(630만 유로), 지점운영계획, 자격을 갖춘 직원 선발 등을 준비하여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첫 번째 지점을 설치할 수 있음. 중앙은행은 외무장관과 협의하여 지점설치 허가를 내주고 있음.(은행법 14조 4항)
중앙은행은 지점설치 신청서 검토시 신청은행 본국 은행감독 규정의 존재, 주재국이 신청은행 본국과 체결한 관련 정보교환 협정의 존재, 신청은행의 본국에서의 활동 및 지점설치에 대한 본국 정부의 사전동의, 신청은행 장부의 건전성에 대한 본국 감독기관의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이탈리아에 이미 지점을 설치한 비 EU국가 은행들은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점을 설치할 수 있음.(은행법 15조 4항)
※ 비 EU국가 은행 지점은 미국(3개), 일본(1개), 중국(1개), 호주(1개), 브라질(1개), 요르단(1개), 이란(1개) 은행등 9개가 있음.
비 EU국가 은행들은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 지점 설치를 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기업.증권관련 국가위원회와 협의한 후 허가를 내줄 경우에 비 EU 국가 은행들은 지점설치를 하지 않고도 증권관련 서비스 업무도 할 수 있음.(은행법 16조 4항)
바. 우리은행 진출방안
비 EU 국가의 은행지점은 미국.일본.중국 등 9개만 설치되어 있는바, 이는 아직도 비 EU 국가 은행이 진출하기에는 이탈리아의 제반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
이탈리아의 은행부문은 아직도 서비스 수수료가 높고 서비스 질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점에서 우리은행이 진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연간 우리 여행객 25만여명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삼성전자.LG전자.기아자동차.금호타이어.대한항공 등 20여개 우리기업에서 밀라노 및 로마에 지사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 우리은행의 지점 개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