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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조두순 사건'에 이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이 되풀이될 때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두순 사건' 때는 '낮은 형량과 음주감경'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자 형량을 높이고 음주감경을 막기 위한 법개정안과 대책들이 수없이 많이 제안되었고, '김길태 사건' 때는 '동종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전자발찌 소급 적용,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를 중심으로 한 법개정이나 대책 마련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최근 '김수철 사건'으로 '8세 여아가 학교 복도에서 끌려가 성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마치 학교가 성폭력 범죄의 온상이기라도 한 듯 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진 각종 성폭력 사건이 연일 언론을 오르내리고 학교에서의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들이 봇물 터지듯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급작스럽게 만들어지는 수많은 법개정안과 대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성급한 보도와 발표 후 그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은 되고 있는지, 이행되고 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문제점이나 미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를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조두순 사건 때 제안되었던 30여 건이 넘는 법개정안이 김길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단 한 건 외에는 국회에서 모두 잠자고 있었고, 조두순, 김길태 사건을 전후하여 마련된 CCTV 설치는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사후약방문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성폭력 예방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매뉴얼을 마련하여 5만7000부나 관계기관에 배부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4년 전의 매뉴얼이어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마저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도 없고 이를 읽어본 일선 기관의 종사자도 극히 드물다.

‘친부에 의한 성폭력사건 발생 시 친권상실을 적극 청구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와 달리, 일선에서 친권상실청구를 하는 예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고, 전자발찌부착 청구 요건에 해당되어도 일선 검찰에서 법원에 부착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많으며, 성범죄자의 최고형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많지만 일선 법원의 형량은 아직도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호신용 호루라기·출입증 패용·학교주변 CCTV 확대, 배움터지킴이… 또 다시 쏟아져 나오는 학교 중심의 대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처방안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그 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말 조두순 사건이 터지자 정치권은 '아동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까지 꾸렸지만 과연 무슨 대책이 얼마나 마련되었는가?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아동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는 하나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을 설립하여 전국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성폭력 피해 여성·아동 지원 전문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앙점검단이 없더라도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아동센터, 전국의 성폭력 관련기관의 전문성, 상근직원의 수, 전문가 확보문제, 이들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 마련, 연계 서비스의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이직 등 이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수히 많이 지적되어 왔고, 이들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또 다른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성폭력 대책 마련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언론에 요란하게 발표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소리 소문 없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 대안들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한 진지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행된 다음, 그에 따른 결과들이 보도되어야 한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기를 바란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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