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경제
2007.06.28 21:02
재외국민,선거권 회복된다.
조회 수 1412 추천 수 0 댓글 0
유로저널 정치특집 재외국민,선거권 회복된다. 전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700 만명으로 그들을 재외동포법에의거 '재외동포'라고 부른다. 그중에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장기체류자(영주권자 등),유학생들,주재 상사 및 외교관들은 재외 국민'들이라고 부르는 데 이들은 현재 약 270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약 170 만 명의 재외국민들이, 1972 년 유신헌법에 의해 강제 금지된 선거권이, 2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다시 그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최소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권을 행사키 위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나뉘는 데 그중에 국회의원,대통령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한국인들은 누구나 국회의원 등에 출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이들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은 72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해외 동포들이 야당 성향이 높고,반정 부 인물들이 많다는 점에 선거권을 박탈해 온 것이다 . 유신헌법이전에는 멀리는 월남 파병용사들에서 부터 가까이는 유럽,독일의 파독 광부,파독 간호원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여 우리의 대표를 선출했다. 헌재가 내린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헌법 제 2조에 "재외국민은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법률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법과 선거법 조항을 악용해 선거권을 행사 회복에 반대해왔고,특히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을 미루어 왔다. 헌재는 "선거권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 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 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999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 고 결정한 지 8년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다만 헌재는 2008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들이 잠정 적용된다고 명령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외 체류자를 포함해 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선거 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는 지난 40여년간 정치권과 재외 동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현안 이다. 1967년 6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해외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6, 7대 대선과 총선에서 각각 해외부재자 투표가 실시됐다. 하지만 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기존의 대통령 선거법이 폐지되고 부재자 신고 대상이 국내 거주자로 제 한됨에 따라 해외 거주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이에 97년 프랑스 거주 재프랑스 한인동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 논란은 다시 불 붙기 시작했다. 곧이어 일본 거주 국민들도 헌소를 제기했고 정치권에서도 재외국민 참정권을 도입하려 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외동포들의 소원을 잇달아 기각했고 정치권의 법안 발 의도 번번이 실패하는 등 난관을 겪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내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시민 단체들이,해외에서는 개인을 비롯한 한인 사회 각 단체 들이 줄기차게 "재외동포 선거권 회복"을 줄기차게 외쳐와 40여년만에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본 지(유로저널)에서도 사설과 김 훈 발행인 칼럼을 통해서,그리고 발행인의 각종 단체 행사에서의 선거 권 회복을 위한 주장 및 각종 행사에 참여를 통해 "선거권 회복"과 함께 "일부 정치권의 단기 체류자에게 만 부여"하려는 의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적극 참여해왔다. 또한 재유럽한인총연합회도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서명 작업과 함께 각종 회의때마다 역시 적극 참여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 < 유로저널 정치부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