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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민간,정부 등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제안으로 출범한 비상대책회의에서 23일 채택됐다.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 등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융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며, 근로시간단축,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사의 고통분담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과 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지하기로 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실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과거와 달리 노와 사의 제안에 의해 회의체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민간주도적 사회적 합의’라는 점이 특징이며, 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사회원로 등 민간이 두루 참여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번 합의문은 △일자리 유지·나누기를 위한 노사의 실천 및 정부의 지원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대책 △실직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민정 합의의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합의문 주요내용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기간 동안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임금동결, 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며,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대기업은 사내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는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대제 개편,근로시간 단축,임금피크제 도입 확대,(순환) 휴직ㆍ휴업 및 무급 안식월(년) 제도 도입,인력재배치,교육훈련(휴가),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나누기 노력을 임금소득이 감소된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 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제5단체의 회장 등 노사 대표와 노동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 장관,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대표,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사회원로 등이 참석했다.

한인신문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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