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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6.10.06 19:34
독일, 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 정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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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각의가 지난 13일 50세 이상의 고령자의 재고용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인 "Initiative 50plus(전망 50 플러스)"을 의결해 발표했다고 주 독일 본분관(분관장 김영훈)이 전했다. 이번의 다양한 프로젝트 "Perspektive 50plus"는 장기실업자인 고령자에게 고용시장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면서 고용주와 실업자는 개별적으로 배려되고 각 지역별로 적합한 전략이 선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방프로그램인 "58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30,000개의 부가일자리(Zusatzjobs)"의 일환으로 타산이 안 맞는 부가일자리에 대해서 3년까지 지원하여 연금진입 전 과도기적인 실업상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고령자에 대한 혼합임금(Kombilohn)를 실시함으로써 연간 30,000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 다. ㅇ 50세 이상의 고령실업자가 실업전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순임금차액의 일부와 연금보험료를 보전해주던 기존의 임금보전(Entgeltsicherung) 수단의 지원기간을 실업급여 수급 잔여기간에서 2년까지로 확대 적용 ㅇ 임금보전: 실업급여 I의 수급자가 기존의 임금보다 저렴한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1년차는 순임금 차액의 50%를, 2년차는 30%를 연방고용청(BA)이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으로 인한 연금액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2년 간 실업전 총임금의 90%에 상당하는 보험료에 달하도록 연방고용청에서 지원 2. 고령자 고용에 대한 고용주 지원을 통해 연간 50,000-70,000명의 고령자 고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장애 등 개인적인 사유로 알선이 어려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36개월까지 지원하는 기존의 고용지원 수단을 강화 ㅇ 6개월 동안 실업상태 있는 자 또는 고용정책적 수단에 참가한 자 등 편입수요(Integrationsbedarf)가 있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알선장애가 없어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의 최저를 새로 정하여 최소 1년간, 임금의 30%(최대 3년 간, 임금의 50%)를 지원토록 함. ㅇ 대신에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됨을 전제로 지원하여 고용주의 의무를 강화 3. 기존의 고령자 직업 향상훈련(Weiterbildung)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의 고령자 향상훈련 ㅇ 250인 이하의 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현행 100인 이하,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향상훈련을 받을 경우 연방고용청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자신이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바우처(Bildungsgutschein)도 제공(현재는 실업자에게만 지급) -훈련참가 기간에 고용주에 의한 임금지급, 직장적응훈련 수준을 능가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훈련 등 기존의 지원 전제조건은 유지 4. 새로운 노동의 질을 위한 이니셔티브(INQA) ㅇ 좋은 근로환경은 근로생애 연장의 전제조건인 바, INQA는 기업이나 행정기관이 근로환경을 현대화하고 고령자 친화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지원.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보건과 고용의 질을 위한 투자가 필요 ㅇ 고령자의 근로 및 취업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사회적 파트너, 사회보험기관, 재단 및 기업 등 INQA 참여기관은 문제해결 방안과 검증된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종업원 중심적인 해결방안을 활용토록 하고 기업 간의 경험을 교환하는 것을 지원 ㅇ 연방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이니셔티브가 성공하도록 협조하는 역할 5. 52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고용 규정 ㅇ 고용정책적인 수단 외에도 고령자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노동법적인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ㅇ 현행 단시간및기간제근로법은 52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동 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2005.11월 EU법원은 동 규정이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음.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촉진하면서도 EU규정에 합치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임.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4-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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