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스칸디나비아
2008.01.16 01:11

노르웨이 이민제도

조회 수 77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노르웨이 이민제도


1. 개요
ㅇ 노르웨이는 1975년부터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어 가족상봉, 문화교류, 노르웨이 고용여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의료인력 부족, IT산업 인력부족 등), 정치적 난민 등 제한된 경우에만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나 취업허가(work permit)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노르웨이 이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2. 영주권(또는 장기 체류권) 제도
1) 명칭 : 정착허가(settlement permit)
2) 형태 : 사증과 마찬가지로 스티커 형태로 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나 2년이상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됨.
4) 신청자격 : 취업허가(work permit)나 거주허가(residence permit)을 받고 최근 3년이상 계속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5) 수속절차 : 정착허가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경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경찰은 노르웨이 이민청에
                   신청서를 송부하며, 이민청이 자격구비 여부에 따라 정착허가 부여를 결정함.
6) 효력상실 사유 : 2년이상 계속 외국에 거주할 경우 효력이 상실됨.
7) 부활 절차 : 상기 신청자격을 다시 구비할 경우 정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노르웨이 국적자였던 자는
                   노르웨이에서 1년이상(18세 이전 외국이주자는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노르웨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음.
8) 반납 제도 : 외국에 영주거주하는 조건으로 노르웨이 이민청에 반납할 수 있음.

3. 영주권자(또는 장기체류권자) 권리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이내
2) 재입국허가 제도 : 정착허가를 받은 경우 언제든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 정착허가를 받으면 기간 제한없이 거주하고 취업할 권리를 갖게 되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갖게됨.
- 18세이상 성인으로서 노르웨이에서 7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함.
- 복지혜택으로 무료 의료보험, 무료교육 등 혜택을 받으나, 연금수혜 규모는 노르웨이에서 세금을 낸 기간과
  세금납부액에 비례하여 커짐.

**** 노르웨이로의 이민은 1975년 이후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 이후에는 아래의 경우에만 거주 및
        노동허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ㅇ 교육기관에 입학이 허가된 학생

ㅇ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
   (전문가나 할지라도 노르웨이내의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는 회사측 과의 노동계약서 필요)

ㅇ 계정 노동자(기간 제한)

ㅇ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자

ㅇ 연수생(제3세계 국가국민에 대해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시행)

* 상세사항은 주한 노르웨이대사관(용산구 이태원동 258-8, TEL : 795-6850, FAX : 798-6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228 유럽전체 유럽 각국에 임시 체류 한인들이 알아야할 슁겐 조약 유로저널 2007.10.24 4779
227 동유럽 헝가리 장기 거주허가(Settlement Permit) 관련 eknews 2008.01.16 4047
226 동유럽 헝가리 출입국.체류허가 관련 주요 내용 eknews 2008.01.16 4335
225 동유럽 헝가리,비자 신청 관련사항 eknews 2008.01.16 3944
224 동유럽 헝가리,단기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eknews 2008.01.16 4466
223 동유럽 헝가리 이민국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연락처 eknews 2008.01.16 2750
»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eknews 2008.01.16 7772
221 유럽전체 유럽내 한인 단기 혹은 불법 체류자들이 유의해야할 솅겐협정 (수정안) eknews 2008.01.16 3918
220 독일 독일 이민법 유로저널 2008.01.19 21273
219 동유럽 체코 사증취득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 만료에 대 유로저널 2008.02.21 2964
218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장기체류,이민제도 유로저널 2008.03.12 9377
217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의 이중국적 허용 관련 자료 유로저널 2008.03.12 3455
216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내 무비자 체류 정보 유로저널 2008.03.12 2896
215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파견 근무시의 비자 신청 유로저널 2008.03.12 4057
214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에서 90일 이상 체류시 거주비자 신청절차 및 자세사항 유로저널 2008.03.12 4025
213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내 거주자 비자연장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유로저널 2008.03.12 4064
212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입국시 유의사항, 안전여행 정보 유로저널 2008.03.12 4218
211 스칸디나비아 에스토니아 90일 이상 체류시 주거비자 신청, 연장 및 자세사항 유로저널 2008.03.12 6245
210 동유럽 체코,사증 발급 및 사증 연장 과정 중 체코내 체류관련 eknews 2008.03.12 3347
209 영국 영국,영주권 제도 eknews 2008.04.14 5601
Board Pagination ‹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