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9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체코 사증취득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

                                                                                                         2008년 2월 20일자

우리국민은 한-체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입국 후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 체코의 센겐조약

가입이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 국가 체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체코 사증을 신청 후 취득까지 3개월 이상이 소

요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재외국민 중에는“체코 사증을 신청

하고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사증신청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재국 체류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는 바, 이에 대한 주재국 정부(외국인 경찰서)의 공식

적인 입장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무사증 체류기간은 사증신청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양해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님.

- 사증을 신청한 상태라도 무사증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인근 비센겐국가를 통해 체코에

  재입국하여 무사증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참고로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육로를 통해 비센겐국가(예 :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경우

중간 통과국가인 여타 센겐국가(예 : 슬로바키아)에서 출국심사 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구금 및 추

방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항공기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함. < 주체코 한국 대사관 제공 >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07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192
88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4.滯留 許可 발급 일반 조건 eknews 2008.05.07 1648
87 영국 요즘 고용주라이센스와 취업비자 받기 힘든가요? 유로저널 2010.12.08 1643
86 유럽전체 동반자가 영국에서 다른 비자신청가능한가요? 유로저널 2010.06.22 1636
85 유럽전체 영국서 학생비자 연장시 재정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06.22 1634
84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20.최종 규정 eknews 2008.05.07 1632
83 유럽전체 아일랜드 고용허가 관련 유의사항 eknews 2010.05.31 1630
82 유럽전체 조기유학생, 친척에게 부탁 신중해야… 한인신문 2009.06.23 1627
81 영국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08 1626
80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1.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의 국민들의 가족인 제3국인의 滯留 권리 eknews 2008.05.07 1624
79 유럽전체 한국음식으로 영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한인신문 2009.05.20 1622
78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4.滯留 許可 발급 일반 조건 eknews 2008.05.07 1618
77 유럽전체 [영국비자정보] 영주권자 해외출입시 주의사항‏ 한인신문 2009.09.16 1617
76 유럽전체 가디언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관계 한인신문 2009.08.18 1616
75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3.제3국인들의 입국 및 滯留 일반 전제 조건 eknews 2008.05.07 1613
74 유럽전체 T1G비자 취업비자 상호 전환시 영주권 문제 유로저널 2010.06.22 1611
73 유럽전체 T1G연장시 승인점수 어떻게 적용되나요? 유로저널 2010.07.20 1603
72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eknews 2008.05.07 1601
71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홈페이지 안내 유로저널 2009.06.02 1600
70 유럽전체 박사과정 마지막 비자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유로저널 2010.07.20 1597
69 영국 영국 출입국시 유의사항 eknews 2008.04.16 1595
Board Pagination ‹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