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3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체코,사증 발급 및 사증 연장 과정 중 체코내 체류관련

1. 사증발급 신청 후 무사증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방법

ㅇ 우리국민은 한-체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입국 후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 체코의 센겐조약
    
   가입이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ㅇ 체코 인근 국가에 소재한  체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체코 사증 신청 후 취득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

   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무사증 체류기간(체코 재입국을 통해)을 연장받아야 합니다.

ㅇ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하여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날인 받는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부득이한 상황

   으로 비센겐 국가로의 여행이 어려운 경우, 인근 센겐국가에서 일시 체류하였다는 증거자료(본인의 영문성

   명과 작성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등 : 예를 들어 호텔 숙박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재입국 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체코 내무부측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결정이 일선 외국인 경찰서 담당자에게까지 전달이 안 될 우려가 있고 증거자료의 인증에 대한

  개인적 판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한 경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인근 센겐국가 방문 시 센겐이행협정에서 명시한 “6개월중 3개월 체류가능” 조건이 적용되어

      해당 국가에서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바, 당관으로서는 가급적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스탬프를 날인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체코한국대사관은 현재 체코에서의 무사증체류 혜택과 같이 주변 센겐가입국에서도 우리국민이

     센겐이행협정의 6개월중 3개월이라는 체류기간 제한 조항과 별개로 사증면제협정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재입국 횟수와 관계없이 재입국 즉시 새로운 3개월 무사증 체류기간을 보장받는지 여부)를

    확인중인 바, 최종 정리 후 공지예정입니다.

2. 사증연장 신청 후 체류자격

ㅇ 기존 사증 만료 전 사증 연장을 신청한 경우, 비록 기존 사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증 연장 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은 주재국 관련법에 의거,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별도의 조치(인근국가 일시 방문 후 체코

  재입국 등) 없이도 합법적으로 주재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쉔겐조약국 :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말타
유로저널광고

  1.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2.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3. 영국,영주권 제도

  4. 깻잎을 가꾸며, 삶을 가꾸며

  5. 스웨덴 해외 난민

  6.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7. 체코,사증 발급 및 사증 연장 과정 중 체코내 체류관련

  8. 우즈베키스탄 장기체류

  9. 노르웨이 이민제도

  10. 그리스 이민법:17.일반적인 의무 사항 - 처벌

  11. 영국 무비자 입국 요건

  12.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2) - 여가활용

  13. 헝가리,단기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14. 유럽특허청의 변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시험내용

  1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16. 스웨덴 영주권

  17. [영국비자정보] 워크퍼밋 홀더 이직과 취업비자

  18. 헝가리,비자 신청 관련사항

  19.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20. 루마니아 기타목적 체류허가 취득절차

  21. 헝가리,단기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22. 핀란드의 이중국적 허용 관련 자료

Board Pagination ‹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