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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은 총 10장으로 구분되어 제 1장 일반규정, 제 2장 독일연방 영토에로의 입국과 출국, 제 3장 사회동화의 지원, 제 4장 사회질서법상의 절차, 제 5장 체류의 종료, 제 6장 손해배상비용과 수수료, 제7장 절차규정, 제 8장 난민, 이주, 동화 담당위원, 제 9장 처벌 및 벌금규정, 제 10장 규정제정권; 과도기 및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우리가 가장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법률조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3.1 일반규정
가. 여권소지의 의무
ㅇ 독일연방의 영토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규정에 따라 여권소지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은 한, 공식적으로
1) 인정된 유효한 여권이나 대체여권 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ㅇ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방내무부나 연방내무부가 지정한부서는 외국인의 입국 전 국경의 통과와 최고 6개월 이하의 체류 시까지 여권소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체류허가의 소지
ㅇ 유럽연합의 권리에 따라 또는 법령으로 다른 사항이 규정되어 있거나 유럽경제공동체와 터키간에 체결된 연합 결성에 관한 협정(1963.9.12)에 따른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은 독일연방영토에로의 입국과 체류을 위한 체류자격을 얻어야한다. 체류자격은 비자 , 체류허가, 영주허가로 교부된다.
ㅇ 모든 체류자격에는 영업행위 실행의 가부여부를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연방노동중개청에서 허가하였거나 또는 법규상 연방노동중개청의 허가없이 영업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ㅇ 외국인은 국가간의 상호조약이나 법률, 또는 법규에 따라 영업 행위 실행에 있어서의 체류자격 소지가 면제되지 않는 한 체류 자격에 기재된 영업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다.


다. 체류자격의 일반 교부조건
3) ㅇ 체류자격은 여권소지의 의무가 선행되고 생계가 보장되며 ,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고, 만일 기타 제3국으로 귀환이 불가할 경우 해당인의 국적문제가 해명되어져야 하며. 퇴거사유가 존재하여서는 안되며, 독일연방공화국의 이해를 해하는 기타 사유가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부된다.
ㅇ 체류허가와 영주허가는 적합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상기허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비자 신청시 기재한 경우 교부된다.

라. 비자
ㅇ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독일연방의 영토에 유효한 비자(국내비자)가 필요하며 입국 전 교부받아야 한다. 이때 거주 및영주허가의 교부에 필요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국내비자를 소지한 자의 적법한 체류기간은 체류 및 영주허가에 기재된 기간으로 산정된다.

마. 체류허가및 체류허가의 연장

ㅇ 체류허가는 기한이 제한된 체류명으로 체류목적에 따라 부여된다.
ㅇ 체류허가는 체류목적의 의도를 고려하여 기한이 정해지며, 교부와 연장 또는 유효기간의 규정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소멸된 경우 체류기한의 추후 단축도 가능하다.
ㅇ 체류허가 연장의 경우 교부시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며, 관할관청이 연장신청인의 체류목적에 의거하여 일시적인 체류만을 가하였거나 이전의 최종 체류허가의 연장을 불허한 경우 통상 연장이 불가하다.

바. 영주허가
ㅇ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허가가 교부된다;
- 5년간 체류허가를 소지한 경우
- 생계가 보장된 경우
- 최소 60개월간 법정 연금보험의 책임 또는 자유기여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보험 또는 원호시설, 보험사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녀양육이나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병간호 등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산정됨
- 지난 3년간 고의적 범죄로 인해 최소 6개월이하의 청소년형이나 자유형 또는 최소 180일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 피고용자로서 취업이 허가된 경우
- 그 외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독일연방내에서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본인 및 자신과 주거를 함께 할 가족구성원에게 충분한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 입국과 체류의 금지
ㅇ 추방당하였거나 퇴거 또는 송환되었던 외국인은 연방영토로 재입국이나 체류가 불가능하다. 동법상의 소청권한의 전제조건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체류자격이 교부되지는 않는다.
상기 단서조항들은 통상 신청에 의해 기한이 정해지며 동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규정되어지나 해당 외국인이 평화에 반하는 범죄자 는 전범, 인류에 반하는 범죄자이거나 동법 제 58a조에 따라 거명령을 받고 연방영토내에서 추방당한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연방주의 최고관청에서 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ㅇ 상기 제 1항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범죄자가 아닌 경우, 긴급히 해당 외국인의 출석이 필요하거나 체류허가의 기각이 정황의 참작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안일 경우 예외적으로 잠시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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