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75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4.1 구비서류
① 비자발급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③ 입학허가서(Zulassung) 또는 고용계약서(Arbeitsvertrag)
④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정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된다. 재정보증인의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독일정부나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하기도 하나 대사관에 문의하도록 한다.

⑤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증명서(영문)
그밖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한독일대사관에 문의하여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나 모 중 일 인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예술계열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대학의 교수에게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의 동반없이도 유학할 수 있고,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후견인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여도 조기유학이 가능하다.


4.2 주의사항
독일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내 순서가 되었다고 무조건 불쑥 함께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선 담당자의 양해를 구한 뒤 함께 들어가거나, 혼자 먼저 들어가서 준비 서류를 제출한 후 미비서류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 경우 담당자의 양해를 구한 뒤 통역인을 대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하였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체류허가의 연장을결정하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의 비위를 건드릴 경우 체류허가의 연장을 받으러 가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워 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428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8.특별 예외적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2662
427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7.특수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2604
426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6.독립적인 경제 활동 수행(자영업)과 투자 목적을 위한 滯留 許可 eknews 2008.05.07 2871
425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5.취업 滯留許可 eknews 2008.05.07 2972
424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4.滯留 許可 발급 일반 조건 eknews 2008.05.07 2602
423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3.제3국인들의 입국 및 滯留 일반 전제 조건 eknews 2008.05.07 3234
422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2.국경 통과 감독 eknews 2008.05.07 2398
421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eknews 2008.05.07 2658
420 동유럽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거주 및 국적제도 eknews 2008.05.06 4164
419 동유럽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장기비자 제도 eknews 2008.05.06 4388
418 동유럽 카자흐스탄 이민제도(영주권 또는 장기체류권자 제도) eknews 2008.05.06 4734
417 동유럽 우즈베키스탄 장기체류 eknews 2008.05.06 4919
416 동유럽 우즈베키스탄 : 영주권 취득 eknews 2008.05.06 5054
415 독일 10. 부록: '독일 입국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eknews 2008.05.05 4194
414 독일 8.독일 미성년자 유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체류허가 발급 eknews 2008.05.05 6617
413 독일 7.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eknews 2008.05.05 4976
» 독일 6. 독일 비자 발급 및 체류허가의 연장 eknews 2008.05.05 7576
411 독일 5. 독일 노동이민법 관련 규정 eknews 2008.05.05 4621
410 독일 4. 독일 유학생 관련 비자 규정 eknews 2008.05.05 4830
409 독일 3. 독일 이민법상 체류허가법의 주요내용 eknews 2008.05.05 5058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