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동유럽
2008.05.06 23:37
우즈베키스탄 장기체류
조회 수 4919 추천 수 0 댓글 0
< 우즈벡 장기 체류 >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 보통 1년 단위의 비즈니스 비자를 계속 연장해 가는 식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즈베키스탄에 노동허가를 필해야 합니다. ① 먼저 노동부산하 노동인력관리부에 노동허가증을 신청하고 (노동인력관리부 부장 우마로브 가푸르 99871-252-3379) ② 허가증이 나오면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기간만큼의 비자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필한 뒤 ① 비자신청서 두 장, 여권사본, 한국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현지 지사 등 현지 주재 회사로 보내시면 ② 현지 회사에서 초청장 및 기타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우즈벡 외무부 영사과에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② 외무부에서는 심사 후, 주한 우즈벡 대사관으로 텔렉스 번호를 송부하며, ③ 신청인은 주한 우즈벡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 또는 현지 지사에서 단기간의 방문비자로 초청을 받으시어 구 관할 OVIR(출입국사무소)에서 사업허가증에 해당되는 기간만큼의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주재국노동허가증 관련 : (998-71)252-3379 담당 : 우마노브 가푸르, 주재국 노동부 산하 노동인력관리부 부장 중앙OVIR : (998-71)232-6607 담당: 멜리꿀로브 누르존, 외국인거주등록 및 비자발급 담당부 과장 ◎ 그 외에 유학목적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먼저 유학을 원하시는 학교와 입학 절차 상담을 통해 입학 및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숙지하신 뒤, ②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서류(한국의 재학증명서, 여권사본 등)를 해당학교로 송부하시면, ③ 학교측 해당업무 담당자가 현지에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며, ④ 3주정도 뒤에 텔렉스 번호가 주한 우즈벡 대사관으로 송부됩니다. ⑤ 신청인께서는 주한 우즈벡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