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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제3국인들의 입국 및 滯留 일반 전제 조건

제 6조 : 입국 비자

1. 그리스 영토 내에 입국하는 제3국인은 여권 및 국제 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여행증명서를 구비해야함.
2. 이들 서류는 현행 국제 협약과 EU 규정, 그리스 법규에 따라 입국비자가 필요할 경우라면, 입국 비자를 수반해야함.
3. 입국 비자는 제3국인의 거주 국가 주재 그리스 영사관에서 치안, 국가 안전, 공중 보건 등의 사유 검토 후 하자가 없을 경우 발급되며 쉔겐 조약에 의한 단기 滯留 許可 및 그리스 법규에 따른 장기 滯留 許可로 구별됨.
4. 장기 滯留 許可는 현행 滯留 許可 관련 규정들의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되며 그 기간은 사안별로 해당 滯留 許可와 연관되어짐.
5. 입국 비자가 필요치 않는 제3국인들의 경우, 그리스에 3개월간 또는 입국 후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 및 滯留 가능함.
6. 예외적인 경우, 제3국인의 도착 시, 공안부의 결정으로 입국 지점의 여권 심사 기관들에 의해 입국 비자가 발급될 수도 있음.
7. 외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입국 비자 발급 절차 및 구비 서류, 전제 조건들이 결정됨.

제 7조 : 제3국인의 통과

1. 이 법은 동일 또는 다른 비행기나 선박으로 다른 국가에 여행을 계속할 목적으로 그리스 공항이나 부두의 통과 구역 내에 머물러 있는 제3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음. 그 이유는 그리스 영토 내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임.
2. EU 규정에 명시된 경우, 통과 구역 내에 머무는 것을 위해서도 입국 비자가 요구됨.
3. 통과 구역 내에 머물고 있는 제3국인은 떠나야(출국) 할 의무를 지님. 떠나질 않을 경우 경찰관들에 의해 선박이나 비행기에 탑승되어짐. 공항이나 부두 관리들은 경찰들의 도움 요청시, 제3국인의 탑승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4. 관할 경찰, 세관, 항만, 보건 관리 기관들은 필요할 경우, 통과 구역 내에 머물고 있는 제3국인들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5. 그리스 통제(경찰등) 기관들은 최종 목적지 국가나 혹은 필요에 의해 통과해야 할 중간 경유지 국가의 입국을 위해 입국 비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 소지했거나, 계속 여행을 위한 항공권을 미소지한 제3국인에게 즉시 출국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제 8조 : 입국 거부

1. 외교관들에 의해 결정되는 제3국인의 입국 비자 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체적 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하지 않음.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제3국인들의 경우와 공공질서와 안전을 이유로 발급을 유보한 경우는 예외임.
a. 그리스 국적자 가족의 구성원인 제3국인들
b. EU 국가 시민의 가족 구성원인 제3국인들
c. EU 법규에 따라 그리스 입국, 滯留, 정착 및 고용 등이 보장되는 제3국인들
d. 난민 지위를 획득한 자들이나 그 가족 구성원
e. 사업체가 EU 국가에 있는 제3국인들이 계약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그리스에 이주하여 노동을 하는 경우.
2. 그리스 통제 기관은 제3국인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입국 비자 소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a. 동 法律 82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제3국인 명단에 포함된 경우
b. 공공질서, 안전,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는 경우.
c. 보유하고 있는 여권이나 타 여행증명서에 출신 국가나 국적국가 또는 제 3국으로의 출국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d. 그리스에 특별 滯留 목적으로 입국하고자하나, 입국 목적에 맞는 특별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e. 여행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비 서류들과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수단(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국내 거주자(그리스인)가 특별 양식에 의해 제 3국인을 초청한다는 사실과 그의 여행 목적을 작성하여 관할 여권 통제 기관에 제출하고, 그리스 신탁 대출 기금에 제3국인의 출국 또는 추방에 소요될 금액과 그의 그리스 滯留기간 중 일부 또는 전체의 생활 보장을 위해 비전문직 근로자의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보증할 수 있음.
   상기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국제 협약과  입국 거부에 관련된 표준 규칙들이 제3국인에게 적용됨. 공안부 장관은 그의 결정으로 국경 통과 통제지역과 임시 통제지역에서 위의 입국 불허 사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3국인들의 그리스 내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허용 사유는 공익에 중대하거나, 천재지변, 그리고 그리스 선박의 이동 편의 제공(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임.  
3. 통과 구역을 통해 그리스에 입국한 제3국인에게 목적지 국가의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 귀국 시 제 3국 경유지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 입국 관련 현행 法律의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재 입국은 불허됨.
4. 그리스 국적자나 EU 국가 국적자는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미비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금지되지 않음.
5. 그리스 통제 기관은 제3국인의 입국시 그가 滯留許可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滯留許可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철회 절차 착수를 위해 해당 移民국에 즉시 통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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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428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8.특별 예외적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2662
427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7.특수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2604
426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6.독립적인 경제 활동 수행(자영업)과 투자 목적을 위한 滯留 許可 eknews 2008.05.07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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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4.滯留 許可 발급 일반 조건 eknews 2008.05.07 2602
»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3.제3국인들의 입국 및 滯留 일반 전제 조건 eknews 2008.05.07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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