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유럽전체
2010.06.22 23:12

입국심사 주의사항

조회 수 3034 추천 수 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영국 방문입국심사 주의사항

영국방문 할 때 입국심사에서 주의사항을 알아 봅니다.
먼저 언제나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영국방문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1년간 총 체류 가능한 일수는 182일입니다. 언제나 심사관은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때 지난 1년을 총 합쳐서 총 6개월이상 체류한다고 하는 경우는 입국거절을 당합니다. 따라서 지난 1년 이내에 4개월을 체류하고 나갔다면, 반드시 2개월미만으로 영국에 체류한다고 할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즉, 그런 경우에는 2개월이상 체류하겠다고 한다면 지난 1년간 총 6개월(182일)이 넘기에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하고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에 몇 개월 또 있겠다고 하면 1년체류가능한 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입국거절을 당합니다. 그런 경우 재입국시에 1주일만 있겠다고 하면 입국을 허락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민국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과거의 각종 본인의 체류기록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시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고, 데이터 기록과 상이한 진술로 오히려 힘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방문이 잦은 경우는 가능한 IRIS를 등록해 놓고 다니시면 이렇게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심사대만 통과하면 5초만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IRI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 이민칼럼란을 참고 바랍니다.

영주권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오늘은 영국영주권자들이 해외에 다녀오면서 입국심사할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개념은 영주권이란 영국에 거주할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즉, 영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영국을 방문국으로 간주될 경우는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던 상관없이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홀리데이 개념이나 임시 1-2년 파견근무를 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영국이 영구적인 주거주지이고 일정기간 해외에 일 때문에 체류하거나 휴가로 체류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만 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심사에서 답변할 때에는 언제나 영국에 살기위해 입국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1-2년간 체류하고 있으므로 영국을 방문하러 왔다고 할 경우 문제가 되기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영국에 귀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일 후에 다시 재파송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어를 아는 어린이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장기로 나갔다가 2년되기 전에 영국입국하면서 입국심사에서 영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장기 홀리데이 다녀온다고 했는데, 아이가 영어를 알아듣고 심사관에게 그게 아니라 한국에 사는데 영국에 관광왔다고 말해 5명 온가족 영주권이 바로 취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9)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88 유럽전체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인신문 2009.08.05 2863
87 유럽전체 깻잎을 가꾸며, 삶을 가꾸며 한인신문 2009.08.11 3330
86 유럽전체 가디언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관계 한인신문 2009.08.18 2904
85 유럽전체 가슴으로 학업한 사람, 가슴으로 일한다 한인신문 2009.08.25 2369
84 유럽전체 [영국비자정보] 워크퍼밋 홀더 이직과 취업비자 한인신문 2009.09.01 3418
83 유럽전체 [영국비자정보] 10년영주권예정자 해외비자신청주의‏ 한인신문 2009.09.08 2682
82 유럽전체 [영국비자정보] 영주권자 해외출입시 주의사항‏ 한인신문 2009.09.16 2711
» 유럽전체 입국심사 주의사항 유로저널 2010.06.22 3034
80 유럽전체 PSW비자 홀더 영주권 준비 유로저널 2010.06.22 2568
79 유럽전체 가디언비자 신청과 연장 어떻게 되나? 유로저널 2010.06.22 7521
78 유럽전체 조기유학생, 친척에게 맡기는 것 신중해야… 한인신문 2009.05.20 2484
77 유럽전체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한인신문 2009.05.20 3222
76 유럽전체 조기유학,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3011
75 유럽전체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1) - 온돌 한인신문 2009.05.20 3079
74 유럽전체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2) - 여가활용 한인신문 2009.05.20 3390
73 유럽전체 한국음식으로 영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한인신문 2009.05.20 3980
72 영국 영국이민, 어느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3112
71 아일랜드 아일랜드 학생비자 변경내용 안내 유로저널 2010.10.26 3513
70 영국 배우자비자 동거증명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11.05 3610
69 영국 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유로저널 2010.12.08 4245
Board Pagination ‹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