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영국
2010.12.08 04:08
취업비자 신청 조건 상향조정
조회 수 3683 추천 수 0 댓글 0
취업비자 신청 조건 상향조정 영국정부는 날로 영국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이민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 11월 24일자 발표를 보면 내년 4월부터 T1G이민비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지하고, T2취업비자에 있어서도 신청조건을 강화한다고 했다. 다음은 요즘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스폰서쉽증서 COS할당 상황을 알아보고, 내년 4월부터 바뀌는 취업비자 이민정원제와 관련한 조건들을 알아본다. 1. 현재 스폰서쉽증서 할당 추이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는 매 직원이 취업비자 신청하려고 할 때마다 스폰서쉽증서 COS를 할당 받아야 한다. 지난달 COS를 11월 12일에서야 심사하고 발표를 18일 이후에 하는 등 늑장을 피우고 있다. 더욱이 COS할당을 거의 해 주지 않아 순위가 뒤로 처진 경우는 11월 COS심사에서 PSW비자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COS를 할당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격은 회사들이 많다. 참고로 현재 취업비자소지자 <직업 부족 군에 속한 직종<일반직종 순으로 COS할당을 하고 있다. 2. COS할당 신청조건 상향조정 11월부터 COS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직업부족군인 경우 연봉 2만 파운드 이상, 일반직종인 경우 연봉 32,000파운드 이상 받은 사람만 COS할당 요청을 하도록 했다. 3. 구인광고 먼저하고 COS신청 과거와 달리 먼저 구인광고를 통해서 영국주민을 일차적으로 채용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증명하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스폰서쉽증서 COS할당 요청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구인광고를 하고 그 증거로 구인광고 낸 증거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COS할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그 직원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60일 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2개월 이전에는 COS할당 요청 조차도 할 수 없게 해 놓았다. 따라서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이를 체크해서 시기에 맞게 잘 신청해야 할 것이다. PSW비자 소지자들이나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그 비자 만료일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조건이 되면 COS할당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의 1,2번 글 내용은 지금 당장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아래는 앞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민정원제와 관련하여 T2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4. 고소득자 이민정원제 제외 영국정부가 날로 고급인력을 먼저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내년 4월부터 학사학위 이상으로 취업비자 신청자를 제한하고, 또 연봉 15만 파운드 이상 받는 사람은 이민정원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영주권 신청시에 급여를 최종 비자신청시 제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5. T2ICT 주재원 연봉 상향조정 참고로 주재원으로 T2ICT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현재 2만 파운드에서 내년 4월부터는 최소한 연봉 4만 파운드 이상을 받는 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재원으로 24,000 ~ 40,000파운드 미만으로 받는 경우는 맥시멈 12개월만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듯 취업비자 신청자격을 올리고, 오히려 투자비자 부분을 개정하여 좀더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이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조만간 발표될 투자이민 관련 구체적인 안이 잘 나오길 기대한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