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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1.02.28 22:28
T1G비자소지자 T2G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조회 수 5217 추천 수 0 댓글 0
Q: T1G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왔는데, 배우자가 T2G비자를 받은 경우 동반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와 제가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어디서 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답: T1G비자 소지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T1G비자 소지자는 T2G비자로 전환을 영국에서 할 수 있고, 배우자가 T2G비자를 받아 본인이 그 아래 동반비자를 받으려면 본국으로 가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그럴 경우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ㅁ 동반자가 T2G비자를 받는 경우 귀하가 T1G비자를 받아서 왔는데, 귀하의 배우자가 T2G취업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그때 귀하가 함께 가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추후에 별도로 신청해도 될 것입니다. 즉, 동반자도 함께 본국에 가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추후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동반비자를 받아서 들어와도 될 것입니다. 두분 모두 영국에서 비자전환이 안됩니다. ㅁ 동반자의 T2G비자로 전환시 영주권 언제나 영주권은 주비자 소지자가 워크비자로 5년간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그 때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본인이 T1G비자를 받고 2년간 체류한 후에 배우자가 T2G취업비자를 받았다면 본인 비자기간 부터가 아니라 배우자가 T2G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날로부터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본인이 T1G에서 T2G비자로 전환하면 본인이 T1G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한사람이 연속적으로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셈이기에, 영국내에서 온 가족이 비자연장이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처음 T1G비자받아 입국한 날로 부터 시작해서 T2G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 합쳐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본인이 T1G비자에서 연장하는 경우 이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 경우 T1G비자로 연장하는 시점에서 지난 15개월 중 12개월 소득증명을 해서 연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자유롭게 취업과 사업 및 원하는 경제활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또한 5년이 되기 한달 전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서 가능한 T1G비자는 이 비자로 연장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모든 비자가 자신이 직접 발급하지 않으면, 즉 취업비자처럼 고용주가 있어서 그 손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늘 불안한 요소가 있기에, T1G비자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비자는 유지하고 두 분이 함께 소득활동을 하면, 충분히 연장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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