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6.10.06 03:44
부동산 투자, 세금에 관한 지식 필요
(*.140.84.225) 조회 수 1265 추천 수 0 댓글 0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투자 형태다. 집을 몇 채 구매한 후 세를 놓는다거나, 또는 집을 수리한 후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이득을 얻는 등 주택 투자는 대출이 비교적 쉬운 영국에서는 도전해 볼만한 영역이다. 지난 2001년 이후 주택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은행 이율은 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은행 모기지 이용이 용이한 현실적 상황으로 비단 한국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에게도 주택 시장은 좋은 투자 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투자에 앞서 한가지 체크해 봐야할게 있다. 바로 세금과 부동산에 관한 영국의 법이다. 집을 투자 목적으로 자녀,배우자,본인등의 이름으로 몇 채씩 구매해 놓고 전혀 살지 않을 때에는 고액의 세금 납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부동산에 관한 영국의 법은 자주 변동이 되므로 항상 업데이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세금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 집을 팔았을 때 어떤 경우에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고 반대로 면제되는지 등 기본 지식을 알고 있다면 더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가 될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유로저널은 Which?지가 보도한 주택 판매나 임대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Q&A를 재영 한인들을 위해 소개한다. Q. 집을 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경우에 세입자로부터 받는 집세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실 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 경비란 모기지 이자나, 카운슬 택스, 집안 장식에 쓰이는 돈, 부동산비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집이 가구가 완전히 갖추어진 Fully furnished라면 닳고 마모된 오래된 가구에 대해서도 면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세 놓았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어떤 세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A. 만약 그 집에 한번도 산 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CGT)를 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은 주택의 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액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데, 과세년도 2006-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비과세 할당금액인 8,80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소득은 실 경비와 다른 손실액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일정 기간동안 거주한 경력이 있다면, 거주 기간과 소유권의 마지막 3년은 CGT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임대를 위한 세금 특별 삭감에 의해 메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Revenue & Customs)에서 나오는 IR283의 가이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Q. 집 한채를 샀는데 그 집에서 살면서 집을 잘 손질해 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만약 팔 집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집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산 목적이 단 기간에 팔아 이득을 남길 목적이었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집 수리에 돈을 투자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집을 자주 사고 판다면, 특별히 집 수리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렇다면, 영국 국세청(Revenue & Customs)은 이런 경우를 ‘거래/영업(trade)’으로 정의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잃게되고, 영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적용됩니다. <영국=유로저널 ONLY뉴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