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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 최저 임금 도입 확정에 북유럽국들의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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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최저 임금 법안이 없었던 유럽연합(EU)이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7일(화) 노동자의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규정한 '최저임금지침(Minimum Wage Directive)'에 합의해 발표했다.

유럽KBA에 따르면 적정 최저임금 지침은 법정최저임금을 도입한 회원국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상 또는 평균 소득의 50% 이상일 경우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

지침의 적정 최저임금은 구속력은 없고 각 회원국에 공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명확하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또한 법정 최저 임금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점검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의회 협상 의장 데니스 라트케(Dennis Radtke) dpd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통일된 임금 기준안에 따라 법정 최저 임금을 결정하고 최신화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히 협정 임금 노동자 비율이 80% 이하인 곳에는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럽연합 국가들 중 자동으로 물가 연동제가 적용되는 나라들은 제외되는데 여기에는 4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고용주들과 노동조합 대표들은 최저 임금을 정하고 최신화하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한다.

하지만,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지침에 반대해온 덴마크와 스웨덴을 배려, 지침은 임금결정이 전적으로 단체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원국에 대해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지침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최소 80%의 임금결정이 단체협상을 통하도록 하며, 80%에 미달한 회원국은 단체협상 확대를 위한 행동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을 장려하게 된다.

EU집행위는 지침이 발효하면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에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의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10~11유로이며, 지침이 발효하면 약 14유로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초 독일 정부는 시간당 9.82유로의 최저임금을 연말까지 중위소득의 60% 수준인 12유로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유럽 최대 업계단체 연합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최저임금지침을 '재앙으로 가는 레시피'라며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덴마크 노동부 장관 페터 후멜가르드(Peter Hummelgaard)도 이번 유럽연합의 합의안 결과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덴마크는 최저시급에 대한 유럽연합 법안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후멜가르드 장관은 “이번 법안이 실행될 것으로 보여 지금 당연히 화가 난다. 이번 합의안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또한 이번 최저시급에 관한 유럽연합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덴마크 노동조합연합 리체트 리스가르드(Lizette Risgaard) 회장은 “유럽연합이 덴마크 노동 시장의 급여 조건에 참견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고, 덴마크 고용주 연합 야콥 홀브라드(Jacob Holbraad) 회장도 마찬가지로 이번 합의안에 대해 실망을 표하며 자율성 침해에 대해 비판했다.

덴마크는 유럽연합에서 법정 최저 시급이 도입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이다. 대신 덴마크에서는 노동자들의 80% 이상이 협정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저 시급 논의는 국내에서 원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노사간 협의체의 힘도 강력하다.

유럽연합 의회와 회원국들은 이제 이번 합의안을 정식으로 인가하는 과정이 남았다. 또한 국가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기 위해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들에게 2년의 시간을 줄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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