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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남부 지역, 입국제한조치로 물류 흐름에 차질

독일 정부가 변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입국제한조치를 강행,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통한 물류 흐름이 차질을 빗고 있다.

독일은 2월 14일(일)부터 체코와 오스트리아 티롤지역을 통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 관련 검사로 인해 수십 킬로미터의 도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대해 독일 정부는 변종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부 국경지역에 대한 입국제한조치 이외에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으며, 사태가 진정되면 입국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입국제한조치로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통한 자동차부품 공급 지연이 발생, 독일 주요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KBA에 따르면 독일의 입국제한조치에 따른 극심한 도로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체코는 독일로 출국하는 모든 운송인력에 대해 36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자국 경유 독일행 화물차량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독일의 출입국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EU 역내 원활한 물류흐름 사이의 균형을 위해 EU 회원국간 공동대응을 강조, 독일의 독자적인 입국제한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월 초 EU 회원국은 운송업 종사인력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필요시 간이 테스트를 통해 원활한 물류 흐름을 보장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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