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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등 한국 주소지 변경 가능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시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 가능

 

해외이주자와 외국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번호를사용할 수 없어 국민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불쾌감과 국내 활동시많은 생활불편을 겪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별도 등록 관리해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 변경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5일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의 근거가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1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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