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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2만3천명위한 ‘예술활동준비금’등 복지 예산 1067억원 편성

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 예술활동준비금 및 복지 예산을 1067억원을 편성하고 예술인 주거 96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에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천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복지재단에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인 신진예술인의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오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곳(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뒤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yonoh@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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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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