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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9.14 21:01

아마존과 세금 AMAZON &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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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과 세금 AMAZON &  TAX 





지난주 ‘Starbucks Coffee & Tax’ 칼럼에 이어 이번주는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인 Amazon (Amazon.com Inc)에 대해 살펴본다.


요즘들어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Amazon Prime Now’ 라는 광고가 부쩍 늘었다. 주문후 한시간안에 배달이 되는 서비스 (Prime Now)를 London뿐만이 아니고 Birmingham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 Amazon은 Open Market (온라인쇼핑/직접구매)에 이어 물류시장에서도 무서운 존재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mazon은 Wall Street hedge fund에서 일했던 Jeff Bezos 가 1994 년 설립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이자 온라인 유통업체다. 온라인 서점으로 사업을 시작한 아마존은 1997 년부터 DVD, CD,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 제품, 의류, 가구, 음식 등으로 상품 구색을 다양화 했으며, 1997 년 5 월 Nasdaq에 상장했으며, 이제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뉴욕 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상장까지 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Alibaba의 한국진출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통업체인 Amazon이 한국 오픈마켓 진출시 작년 한해 18조원이 넘는 매출신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존의 Open Market(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등)을 비롯해서 Social commerce 그리고 Home shopping과 같은 유통업체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전체 온라인 거래 금액은 34조원 수준으로 Amazon 한 회사의 거래 규모가 한국 전체 시장의 3배에 달한다.
문제는 Amazon이 단순히 상품을 중개하는 유통업이 아니고, 상품을 대량 구매 현지 창고 (Fulfillment Centre)에 보관하고 배송하는 물류까지 직접 담당하는데, 진출 대상 국가에 재고를 보관하거나 배송창고를 가지고 있어도 현지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거대 공룡기업 Amazon에 대해 영국 국민들이 내리는 평가는 아래와 같이 최악이다; Starbucks, Google – The bad ! Amazon – The ugly !  적어도 위에 열거된 국제적인 다국적기업 (global firms / multina-tionals)들이 절세 (tax avoidance)를 하는 수준은 .예술의 경지(the art of paying less tax)’에 이르렀다고 평가되고 있다.


‘추한 놈 the ugly’으로 불리는 Amazon이 영국에서 한해 벌어들인 수입은 £3.35bn 이었지만, 법인세비용(corporation tax expense)은 고작 £1.8m 만을 계상했고, Google은 같은해 £395m 매출 (UK turnover)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8m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나마 최악의 비난을 피해 ‘나쁜 놈 the bad’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교도정신으로 무장한 미국인들이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신용과 정직’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엔론 스캔들 (Enron scandal)’에서 밝혀진 분식회계 수법들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위 기업들은 합법적(everything these companies are doing is legal. It’s tax avoidance and not tax evasion)으로 간주되고 있으니, 점잖은 체면에 차마 F words는 할 수 없고, 영국인들은 Amazon을 the ugly로 우회표현하며,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만간 위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과도한 절세(?)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Turkey의 수도 Ankara에서 주요 20국 재무장관 회의 (G20)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마련한 회의에서 국제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 수익을 올린 국가가 적절한 과세에 나설 수 있다 -Amazon이 전세계 배송용 창고를 가지면서 법인세 (corporation tax)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고, 해외(특히 offshore )에 소재하는 Paper company에 지불하고 있는 특허 사용료등을 거래 본사가 위치한 세무 당국이 과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조세회피 방지책은 오는 10월에 OECD을 통해 전체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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