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06.25 18:15

영국계 외국인과 결혼후 비자문제

조회 수 13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영국계 외국인과 결혼후 비자문제




Q: 영국계 일본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부인이 옛날에는 영국국적이었고 지금 영국영주권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영국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 취업비자를 받아야 할지 궁금하다.



A: 요즘 취업비자를 달라고 하면 영국회사 취업이 매우 어렵다. 귀하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기 보다는 부인의 체류신분을 통해서 비자를 해결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구영국국적자와 현영주권자


지금은 부부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부인이 과거에 영국시민권자이고 지금 일본국적만 가지고 있다면, 부인이 영국시민권 회복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회복한 후에 남편은 영국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부인이 영국 영주권자라면, 지난 2년이내에 영국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는지, 아니면 영국을 다녀간지 2년이상 지났는지에 따라서 그 영주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영주권자가 2년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했다면 입국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2년이내에 영국에 하루라도 체류한 적이 있다면 그 영주권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남편은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2 종류 


영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영국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5년루트 배우자비자와 10년루트 배우자비자가 있다. 이 두가지 비자를 준비하는 서류나 영주권 신청 조건이 매우 다르다. 참고로 해외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신청자는 그나라 시민권, 영주권, 각종비자 중 하나로는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방문체류자는 그 나라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ㅁ 5년루트 배우자비자


이는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5년루트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소득증명이나 예금증명 중의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직장인인 경우 지난 6개월간 한회사에서 월 1550파운드이상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지난 12개월간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 두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소득증명과 영국입국후 다닐 직장으로부터 잡오퍼 레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30개월 생활비로 총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을 본인이나 배우자 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10년루트 배우자비자


이는 배우자비자를 받고 10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인권비자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예금 등의 재정증명과 영어능력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결혼증명서 혹은 2년동거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또 영국에서는 어떤 체류신분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즉, 각종비자, 방문(무)비자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5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면, 일단 먼저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고, 영국에서 체류하면서 소득활동을 한 다음에 소득증명이 가능할 때 다시 5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재신청해 전환 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영국활동


배우자비자로는 영국에서 학업, 취업, 사업, 자영업, 프리랜서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취업시 취업비자가 별도로 필요없고, 학업시 학생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ㅁ 동반비자


자녀가 영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18세미만 자녀는 배우자비자 신청시 그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동반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고, 국가의료서비스 NHS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7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3
2234 박심원의 사회칼럼 희망의 종소리 file eknews 2017.01.02 1623
2233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과 방문입국 및 10년 영주권 file eknews02 2018.10.10 1275
2232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유로저널 2011.02.14 5846
2231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의 존재조건이 무엇인가 file 편집부 2019.09.23 1457
2230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는 파괴의 결합이다 - 피카소 (5) file eknews 2017.07.10 5094
2229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는 경험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file 편집부 2019.02.06 1417
2228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사 또는 자영업 eknews 2015.02.17 1747
2227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계사는 회계사가 아니다 eknews 2015.02.03 3583
2226 최지혜 예술칼럼 환경에 처한 인간을 표현한 것이다 file 편집부 2019.01.14 1859
2225 최지혜 예술칼럼 화제가 되고 있는 예술가 file 편집부 2019.09.02 2617
2224 최지혜 예술칼럼 화가들은 경험이라는 어려운 시련들을 통해 훈련된 존재들이다 file eknews02 2018.09.30 1482
2223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혼자서 스트레스 풀기 eknews 2016.03.07 1910
2222 최지혜 예술칼럼 호크니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 file 편집부 2019.08.19 1839
2221 아멘선교교회 칼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eknews02 2018.06.11 1125
2220 CBHI Canada 건강 칼럼 혈압약과 골다공증 편집부 2024.03.10 37
2219 최지혜 예술칼럼 현존 아티스트 중 가장 비싼 작품 file 편집부 2019.07.07 1980
2218 최지혜 예술칼럼 현재의 미술의 주도권은? file 편집부 2019.03.11 1590
2217 영국 이민과 생활 현재 YMS비자로 영국에서 좀 더 많이 체류하면서..... file 편집부 2017.12.05 2095
2216 박심원의 사회칼럼 현실은 미완성된 과거를 완성해 가는 것 file 편집부 2018.02.13 1225
2215 최지혜 예술칼럼 현대 미국 추상미술사의 선구자 file 편집부 2019.12.08 188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