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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8.11.06 04:24
한인의 영국이민의 큰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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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영국이민전망과 한인사회 전망 오늘은 영국이민국 공인법률인이신 영국이민센터 서요한대표이사를 만나서 내년에 영국이민 전망과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그 가능한 준비방법을 들어본다. 유로저널: 안녕하세요? 서이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서요한대표이사(이하 서이사): 안녕하세요? 네, 워크퍼밋이 폐지되고 스폰서쉽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좀 바쁩니다. 유로저널: 먼저, 올해 바뀐 영국이민법이 한국인의 영국이민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서이사: 한마디로 한국인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이민법이 바뀌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어가 안되는 분들에게는 영국이민의 문이 많이 좁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만 잘할 수 있다면 한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영국이민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유로저널: 어떤 측면에서 한인들에게 영국이민 문이 넓어졌다는 것인가요? 서이사: 먼저, 과거에는 영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영국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고, 한국에서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일지라도 영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워크비자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민국이 고급인력을 해외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HSMP제도를 몇 해 전에 도입해 고급인력에게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독립적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HSMP를 1급일반이민비자(Tier1, General)로 바꾸면서 영어성적 IELTS6.5정도의 영어능력과 일정한 소득증명 /재정증명을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든지 영국에서든지 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유로저널: 그러면 그것들이 한인들에게 특별히 유리한 것이 있습니까? 서이사: 한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국이민법의 변화는 한인들에게 는 매우 좋은 영국이민기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민국이 말하는 고급인력 기준에 대졸자를 고급인력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학졸업자는 더 이상 고급인력이라고 보지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고소득을 증명해야 고급인력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일본, 홍콩, 싱가폴등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A그룹국가로 분류되어 영국이민국이 정한 45점을 얻으려면 연 4만파운드(약 8천만원) 연소득증명을 해야 하지만, 한국은 말레이시아, 폴란드, 칠레등과 함께 개발도상국 B그룹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연 17,500파운드(약 3500만원) 정도만 증명을 해도 45점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점수를 받을 수 있기에 만일 27세 대졸인 경우는 연소득 11500파운드, 27세 석사는 연 1만파운드만 증명해도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1급일반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로저널: 그렇군요. 대단한 잇점이군요. 그럼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서이사: 소득증명은 급여받은 것, 프리랜서로 올린 소득, 자영업으로 올린 소득을 모두 증명할 수만 있으면 다 인정을 해 줍니다. 먼저 회사원인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급여명세서와 급여(세금공제후 NET) 받은 개인은행거래 내역서(혹은 연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발행)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금액이 점수에 부족하면 프리랜서로 일해 번돈을 통장으로 받고 업무를 맡긴 회사나 개인과 업무계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회사나 개인에게 일해주고 받은 소득을 모두 통장으로 받아야 하고, 통장에 받은 내역과 동일한 금액의 업무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기간의 소득이 세금낸 자료가 필요한 시기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세금낸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즉, 5월이나 그 이후에 신청하고 소득증명은 전년도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전년도 연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해 번 돈일 경우 연말정산할 때에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되, 통장에 업무를 통해 지불된 금액이 모두 세금신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장과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유로저널: 그럼 자영업자는 어떻게 소득증명을 합니까? 서이사: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통장과 개인통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통장으로 들어온 것 중에 재료비나 지출된 비용을 제외하고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소득을 넘기고, 자신의 개인통장에 들어온 소득에 대해서 모두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개인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소득신고된 금액이 일치하도록 잘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언제나 세금전(GROSS)를 중심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일 사업통장을 개인통장으로 쓰는 경우는 좀 복잡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유로저널: 이민비자 자격으로 전체적으로 점수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이사: 1급일반이민비자는 학력, 나이, 소득, 영국경험 점수에서 75점이 나와야 하고, 영어점수는 10점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영어성적은 필수이며, IELTS6.5혹은 이와 상응하는 토플, 토익, 캠브리지 시험등 14개 영어시험 성적 중의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영국이민국이 인정하는 영어권에서 국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의 하나를 영어로 수업해서 취득한 경우 영어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수에 대한 계산 방법은 영국이민센터 웹사이트 (www.ukimin.com) 기술이민 자격점수란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재정점수 10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한국등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2800파운드(영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고 신청하는 경우는 800파운드) 이상의 은행잔고가 기술이민비자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지난 3개월간 있었다는 것을 은행거래 내역서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통장에 3개월간 잔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반비자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한사람당 1600파운드(영국1년이상 체류후 영국서 신청하는 경우는 533파운드)에 상응하는 비용이 신청하기 바로 전에 잔고로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잔고는 동반자의 통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바로 전 3개월 통장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유로저널: 말씀하신 1급이민비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서이사: 1급일반이민비자는 고급인력에게만 주는 것이고, 이를 받으면 본인 뿐만 아니라 동반비자 소지자에게까지 영국인과 거의 동등하게 영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영국에서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학업,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취업, 사업, 프리랜서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별도의 퍼밋이나 비자없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빅딜입니다. 처음 승인을 받으면 3년비자를 받을 수 있고, 영국에서 추후에 연장하면 2년을 더 받아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시민권이란 유럽 32개국 영주권자격도 함께 받는 것이기에 속칭 미국시민권 10개와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높은 가치가 있다고 가치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유로저널: 1급이민비자를 신청하면 승인은 잘 해 줍니까? 서이사: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인에게 좋은 조건을 주었다할지라도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1급일반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이민국이 요구하는 95점이 되기 때문에 신청합니다. 그 비싼 신청비 750파운드를 내고 신청하는데 점수가 모자란데도 신청 할 바보가 없습니다. 즉, 신청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서류로 볼 때 모두 95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청자를 영국이 다 승인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히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벗어나면 가차없이 거절을 합니다. 하나를 거절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750파운드를 버는 것이니까 상당히 큰 국가적 비즈니스이지요. 서류심사기준은 철저히 영국식 서류내용과 양식을 따라 이민국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거절됩니다. 저희가 고객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서류들, 즉 은행, 학교, 세무국, 회계사, 회사등에서 발행한 서류를 검토해 보면 최소한 20곳 이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만큼 한국의 각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이 영국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각기관이나 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액면 그대로 접수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영국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로저널: 영국이민센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도와줍니까? 서이사: 먼저 영국이민센터는 영국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동안 수백명의 HSMP와 최근 바뀐 1급일반이민비자를 승인 받아왔습니다. 영국이민센터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글문서에 대한 번역공증 뿐만 아니라 기술이민 수속전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 시스템을 통과한 서류가 아직 이민국이나 영국대사관에서 거절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시스템을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자신들의 상황에서 더 이상 자료가 어려워 부족한 대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 지난 몇 년동안 불과 몇 명이 거절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 이들 또한 재신청을 통해서 거의 다 다시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물론 처음에 상담을 통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거나 승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고객의 접수는 저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케이스를 받았다면 그만큼 철처히 분석하고 자체심사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완벽한 자료만을 접수하기 때문에 영국이민센터에 도움을 받을 경우 안심하셔도 됩니다. 유로저널: 그럼 앞으로 영국한인사회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이사: 먼저 영국의 한인 사회는 대부분 영어를 잘하는 분들로, 고급인력으로 커뮤니티가 커 나갈 것입니다. 즉, 전세계의 어떤 한인동포 사회보다 더 고급인력으로 구성된 커뮤티티가 될 것이고, 품위있는 한인사회로 발전할 것이기에 일단 영국에 들어왔다면 상당한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영국 한인사회는 고급인력들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이를통해 한인 노동자가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영국에서 크게 사업을 할 것이고, 특히 한-EU FTA가 성사되면 한국과 영국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영국에 있는 고급인력들이 그 주역을 감당할 것이 분명하기에 한-EU FTA가 시작되기 전에 입국한 고급인력 사업가 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 한인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영국에 체류하는 한인들의 임금도 점진적으로 상당히 올라갈 것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한국인에게 이번 이민법이 유리하게 바뀌는 바람에 한인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현재 영국한인은 약 2만 7천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3년 이내에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인사회가 고급인력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영국한인사회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유로저널: 듣던 중에 무척 반가운 소리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 기사가 영국한인사회에 단비와 같은 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이사: 감사합니다. 유로저널 장태진 기자 eu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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