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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05:4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 인턴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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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 인턴직원 채용 공고
주영대한민국대사관 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http://www.gaok.or.kr) 영국사무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턴직원(리서처)을 모집하오니 적극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용인원 : 리서처 인턴직원 1명 2.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3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 결정 3. 담당업무 : 지방정부 국제교류 지원, 주재국 현안 및 행정제도 등 자료조사, 영–한 자료번역 및 문서작성, 필요시 통․번역 지원, 기타 행정 보조업무 등 4. 채용조건 - 월 보 수 : 시간당 ₤13.86(월 교통비 ₤120 및 초과근무수당 등 제 수당 별도) - 근무시간 : 채용일(10월 24일 예정)부터 풀타임 근무 전일 근무, 오전 9시∼오후 5시30분(주5일/ 1일 7시간 근무) - 근 무 처 :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내 4.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 7조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70조제1항 또는 3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또는 병역복무중인자)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외이주법」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해외이주법」제4조 및 제6조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한국어 및 영어에 능통한 자(영문서류, 서한 작성, 의사소통 등) - 한국어 행정 문서작성(아래아한글, 워드, 엑셀) 가능자 -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이며, 영국법상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기타 임용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영국 현지 상황에 정통한 자 - 한·영 지자체 교류업무 등 유 경험자 우대 5. 제출서류(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 채용 확정시 원본 제출) - 지원서 1부 : 기회균등 및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블라운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별첨 양식 사용 요망(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포함) - 여권, 경력․재직증명서, 각종 자격증, 영어능력 증명서 사본 등 기타 자기 소개에 필요한 자료 첨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 서류에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말 것 6. 서류제출은 전자우편주소로 제출 : sjjang86@mofa.go.kr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응시자 성명.pdf’로 기재 요망 7. 접수 기한 : 2022년 10월 16일(일) 23:59 (영국시각 기준) 8.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10월 20일~21일) 예정 ※ 서류심사 합격 및 면접 후 최종합격 여부는 해당자에게만 개별 통보/ 2차 면접심사 이전 간단한 서술시험 실시 가능(30분 가량 소요) 9. 유의사항 - 채용 응시원서 접수시 지원서 및 여권, 자격증 사본 등 모든 내용을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응시자 성명.pdf”로 첨부하고, 이메일 제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 인턴 지원(응시자 성명)”으로 표기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 합격 통지 이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해 부적격 사유(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 상의 결격사유 등)가 발견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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