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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2.04.10 01:38
시민단체 '용기 김학순-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화해를 위한 행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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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용기 김학순-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화해를 위한 행동연합 '
시민단체'용기 김학순-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화해를 위한 행동연합'조직이 베를린에서 1년 전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하기 위하여 창립이 되었다.
근 20여년 이라는 긴 세월을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을 해오면서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리가 큰 하나의 힘으로 뭉쳐 일본정부에 대항하는 것과 독일, 유럽인 세계인들과 더불어 그리고 젊은 2세들과 함께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의 중요함을 잊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에 도전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는다는 것이 근 20년 전 시작할 보다 더 어려운 과제로 되어 진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시민단체 '용기 김학순-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화해를 위한 행동연합'은 ‘위안부’문제를 모두가 하나로 뭉쳐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로 창립된 단체이다. 가입한 단체들은 각기 독립성과 평등을 유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제작 및 조직과 기술적인 문제로 능동적으로 타 단체와의 연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으나, 곧 한국, 일본, 독일 여성인권단체들 그리고 개인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제 단체들과 개인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용기 김학순-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화해를 위한 행동연합'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 후, 문제해결을 위한 준비된 탄원서를 일본정부에 보내고, 한국대사관, 베를린 일본대사관과 연락, 국제행사 및 많은 운동을 전개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시급히 필요한 것은 홈페이지를 위하여 한국어를 독어로 번역 하는 것과 일본정부에 보내는 독어로 된 탄원서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이다. 이러한 번역인력과 더불어 홈페이지 제작 및 활용을 위한 2세들의 자립적인 참여도 절실히 필요하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의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이나 인권문제 전문가의 독일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용기 김학순’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은 : „Deutscher Frauenring“ „Amnesty International Tübingen“, „Solidarität International Berlin“, „Courageverband Berlin“ „재독 한국 평화여성회“ 들이다. 많은 개인들, 단체들의 가입을 원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최대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반인륜적인, 반인권적인 성노예제도 범죄로, 태평양전쟁(1937-1945) 중에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일본군은 정부의 명령으로 12세부터 22세 사이의 젊은 소녀들과 부인들을 매춘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시작했다. 그 숫자는 오늘날 20만명에 달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의 도움으로 그들은 젊은 소녀들을 처음에는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얼핏 성실해 보이는 직업으로 유혹했다. 나중에 그들은 잔인하게 대처했다. 그녀들은 경찰력에 의해 고국으로부터, 집에서부터, 수업 도중에 그리고 일터에서부터 납치되었다. 해당 여성들과 소녀들의 80%는 한국인이었고, 또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점령된 지역의 여성들이 같은 방법으로 매춘하도록 강요되었다. 군대 유곽에 있는 여성들이 겪었던 굴욕, 잔인한 행위,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정도는 상상할 수도 없다. 그것은 낮에 „위안부“를 제공해야만 했던 많은 군인들이었다. 그 외에도 많은 군인들은 그들의 분출되지 못한 공격적 행동들을 그녀들에게 화풀이했고, 그녀들을 학대했다.
‘위안부’들은 일본 이름 또는 단지 숫자만을 받았고, 일본어로만 말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녀들은 마치 감옥과 비슷한 지속적인 감시 하에서 살았다. 1945년 당시 아시아 전역에 400-500의 강간소(위안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진 것이 명백해 졌을 때, 많은 ‘위안부’들은 살해되었고, 일본군은 그녀들을 언어도 전혀 모르고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낯선 나라에 혼자 내팽개쳐 두었다. 그들 중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살아남아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고문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은 수치와 치욕으로 자살하였다. 대다수의 한국 여성들은 유교적 신념을 교육받았다. 이 종교에서는 순결은 생명보다 더 중요했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녀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노력했고, 그녀들의 과거가 공개될까 봐 항상 조마조마해 하며 도망치면서 궁색한 조건에서 고독하게 살았다.
19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와 2명이 처음으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공식적인 사죄와 공식적인 배상을 요구했으며 , 뒤이어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피해국들이 뒤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다 기각되고 말았다. 인간에 대한 인권범죄 즉 일본군 성노예범죄는 유효기간이 무효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04년부터 많은 세계적인 금지 조약 체결을 응했기에 국제법위반자 즉 가해자로 공식적인 사죄와 공식적인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1904년 헤이그조약, 1949년 제네바조약, 국제노동기구금지조약, 성노예제도 (강제노동금지) 조약 등을 위반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해서도 인종 차별적으로 대응하였다. 즉 1947년 바타비아/야바에서 (네델란드 가 인도네시아 점령시) 34명의 네델란드 여성들에 대한 저지른 강제성노예 범죄는 당시 일본정부 군사재판에서 일본 고위급 군인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시아 여성들에 저지른 범죄는 지금까지 가해자를 한 번도 처벌하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운동단체들은 근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세계적으로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싸워왔다. 1992년부터는 유엔 에 관한 위원회를 비롯 국제기구들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 하였고 1992년 미야자바 일본총리가 한국 국회에서 처음 강제매춘에 얽이게 됨에 대해 미안 하다고 했다 1992년에는 일본정부 국방부에서 일본정부와 강제매춘과 관계되는 문서를 발견했고, 강제매춘 관계 권을 시인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인사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나 또는 간혹 개인적인 사과인지 간접적으로 효과가 없는(진정이 없는) 사과를 하면서 법적 책임은 항상 회피 했다. 1993년은 국제법률가 위원회가 조사위원을 파견하여 남북한과 필리핀 일본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이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쿠라스마와미씨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자)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내전을 포함한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유사 행위에 관한 특별조고자가 임명되어 일본 성노예 범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1995년 일본정부는 세계적인 압력에서 벗어나고 법적인 책임에서 회피하고자, 대다수 국민들이 모금한 동정금을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자 했고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가난한 피해자들의 현실을 악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두 번 다시 치욕을 받기를 원치 않았으며, 강제로 끌려가서 매춘이 되었지 자신들이 원해서 가지 않은 것을 천명하며, 목숨이 살아 있는 이상,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아직도 공직적인 사죄와 배상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즉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성 노예범죄 및 국제노동가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일본이 강제노동 조약에 대한 위반사항을 여러 차래 일본정부가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의결안으로 채택 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보상, 범죄에 대한 모든 문서자료를 공개,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일본정부는 “식민지 시대의 한국인들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들 이었고 즉 자국민들에게는 세계적인 요구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고, 30년이 지났기에 범죄가 무효다” 등의 이유로 이를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는 인도적 차원의 범죄는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2007년부터는 국제적으로(미국, 유럽, 타이완, 카나다, 등) 일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 및 배상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라는 압력이 거세지자,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성노예자가 되었다고 주장을 반복하며 이를 회피하고 있다. 지금은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현재 북한에는 30명, 한국에는 60여명의 피해자들이 있고 아시아 전체적으로는 대략 300정도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는 한국정부가 나설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 까지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고 외교관계 때문에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하지 못하여왔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식민지하의 손해배상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게이 맥두걸 전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은 한일 협정 때 에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 한일 협정을 다시 체결 하여야 한다고 주장 했다. 1965년 한일협정체약도, 일본군위안부 청구권 문제 도 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여야만 하겠다. 일본정부는 아직도 공식적인 사죄와 공식적인 배상 및 법적 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증인들이 고령으로 자연사하기만을 그 해결책으로 삼고 이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여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여, 하루 속히 중재절차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져야 할 명확한 법적책임을 이행하기를 촉구하여야만 한다. 식민지 시대청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항상 불화가 끊어지지 않는다. 독도 문제도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확고하고, 너무도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일본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해방 즉시 사죄 및 배상을 하도록 했어야 했지만 그 당시는 불가능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이를 관철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 그 사실 자체를 지어낸 이야기로 호도할 지도 모르는 것이 오늘날 일본 정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제도 문제는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처벌과 해결이 되어 지고 있지 않았기에 세계 각지의 전쟁터에서도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재독 평화 여성회 대표 한정로 (Chung -noh Gross)- 연락처: 한정로 (Chung -noh Gross) Widenhof 12 14163 Berlin Tel: 030-8031105 E-mail : chungnoh@web.de 독일 유로저널 안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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