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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회 소송관련 청문회 

열띤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어


재영한인회 소송관련 청문회가 영국한인의회(의장 김면회) 주최로 23일 영국 뉴몰든 한인타운 내 뉴몰든 센타에서 약 4 시간에 걸친 열띤 분위기 속에 개최되었다.
이날 청문회는 영국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김인수씨가 지난 4년 7개월동안 영국법정에서 벌어진 재판 판결문을 하나하나 줄을 쳐가면서 설명을 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돋았다.
그동안 양측이 서로 승소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양측을 직접 불러 놓고 양측의 말을 들어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있었으나, 막상 장이 펼쳐지자 그와같이 주장했던 한인들은 참석을 하지 않아 아쉬웠다.
석일수씨와 조태현씨는 주최측에 김인수씨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대신 참석하게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했으나,박영근(현 재영한인회장)씨측은 영국한인의회를 인정치 않기때문에 참석치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아쉬운 점은 누가 주최를 했든 자신들이 지금까지 승소했다고 주장했던 바를 재영한인들에게 확인시키면서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영국한인의회가 주최한 것이 못마땅해 참석치 못하겠다면 박영근씨나 한인회 주최로 2 차 청문회를 개최해 자신의 입장을 한인들에게 알린다면 나는 또 거기에도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양측의 주장이나 자료 제공을 받아 기사를 게재하면 유로저널 독자들에게 명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다시 또 한쪽의 판결문 해석만을 듣고 기사를 쓴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렇지만, 영문 판결문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고 주요 부문을 해석하면서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이를 높이 평가하고 독자들의 옳고그름을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최측이 제공한 판결문 영문과 그 해석을 함께한 청문회 보고서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기사를 정리해 간다.
이 기사 보도 후 기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공하거나 정정보도를 원할 때에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게재할 것을 본지는 약속한다.
이 주최측이 제공한 청문회 보고서에 따라 지금까지 재영한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들을 먼저 단답형으로 정리하여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다. 


1,박영근씨는 조태현,석일수 개인을 상대로 소송하였는 가 ?
즉, 한인 사회의 논쟁의 대상이자 양측의 주장의 대상인 아래 영문 문구는 조태현과 석일수 개인인가 아니면 조태현과 석일수씨가 재영한인회를 대표한 것인가 ?


Mr.T.H.CHO,Mr IS SEOK (ACTING ON BEHALF FO KOREAN RESIDENT'S SOCIETY

판결문의 답:  개인이 아닌 한인회를 대표한 것

근거: 2011년 11월4일 하이코트(High Court) 퀸즈벤치 디비젼(Queen’s Bench Division)의 레슬리판사(Master Leslie)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박영근씨는 메키판사(Judge Mackie)의 한인회소송 판결문을 잘못 해석하여 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Mr. Park, I think, with respect, has misread the paragraphs in the judgments of Judge Mackie, which he relies upon, as suggesting that Mr. Cho and Mr. Seok are personally liable.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5절에서)

2), 박영근씨는 한인회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다는 의의제기를 선관위가 성심 성의껏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 소송을 청구하였고, 그리고 박영근씨가 한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박영근씨)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편집자주: 여기서 피고는 Mr.T.H.CHO,Mr IS SEOK (ACTING ON BEHALF FO KOREAN RESIDENT'S SOCIETY) 를 말한다

2,그렇다면 이 재판 비용은 박영근씨 주장처럼 석일수씨와 조태현씨 개인이 지급해야하나 , 아니면 석일수씨와 조태현씨 주장처럼 한인회가 지급해야 하나 ?

판결문의 답: 레슬리 판사는 비용소송의 지불주체는 “한인회 회원” 또는 “한인회 기금”임을 분명히 못박았다.

근거:
2011년 11월4일 하이코트(High Court) 퀸즈벤치 디비젼(Queen’s Bench Division)의 레슬리판사(Master Leslie)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박영근씨는 메키판사(Judge Mackie)의 한인회소송 판결문을 잘못 해석하여 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Mr. Park, I think, with respect, has misread the paragraphs in the judgments of Judge Mackie, which he relies upon, as suggesting that Mr. Cho and Mr. Seok are personally liable.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5절에서)

2).더욱더 중요한 것은, 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배상청구(Indemnity)을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 이다. 한인회원들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한인회기금에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사는 명확히 했다.

(주. 조태현 석일수씨 개인책임이 아니라 한인회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But much more importantly, it seems to me, is the question: “To whom do Mr. Cho and Mr. Seok look for their indemnity?” If they look to the membership, that is one thing, but if they look to the funds of the charity, then that is another.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5절에서)

영국한인의회 주장:
3).박영근씨가 한인회장이 되었으므로 박영근씨가 비용소송 청구인이면서 또한 배상책임(주, Indemnity)을 져야 하는 피청구인이 되었다. 모든 것이 빙글 돌아 제자리로 왔다. 

(주. 개인 박영근씨가 한인회를 대표하는 박영근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3, 이 소송은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고 시작했어야 한다. 하지만, 판사는 체리티 커미션은 소송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편집부 주 : 만약에 소송을 허락없이 시작해 발생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한인들이 물어야 할 때이다.
또한, 변호사비 와 법정 비용도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아 지출했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한인회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도 한인들이 물어야할 때이다.

근거:
1)[이 소송은 체리티소송이다.] 채리티 소송은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소송은 챈서리디비젼 (Chancery Division) 그리고/또는 체리티 커미션이 다루어야 할 소송이다.
Charity Proceedings requiring the permission of the Charity Commission. That is a matter for the Chancery Division and/or the Charity Commission.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7절에서)

2)체리티 커미션은 [이 소송의 허락에 대하여],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분명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체리티 커미션은 당신들에게] 가서 합의를 하라 만일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The Charity Commission would almost certainly have said, “No permission is to be granted. You go away and mediate and if you cannot we will impose a settlement upon you”, saving an enormous amount of money, probably a lot of heartache, but not paying lawyers,…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8절에서).

3)그래서 나의 법원명령은, 모든 소송절차는 중지하며 모든 소송관련 진행도 중지한다. 나는 이 [한인회]소송과, [조태현 석일수씨의] 배상청구소송 (Indemnity Claim),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신청은 챈서리 디비전으로 이관한다.
My Order, therefore, is that all proceedings are stayed and execution is stayed. I shall transfer the claim, additional claim and any outstanding application to the Chancery Division.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9절에서)

4, 이관받은 챈서리 디비전의 헨드슨판사(Deputy Master Henderson)의 2011년 3월 7일자 법원명령은 무엇인가 ?

답: 박영근씨가 시작한 모든 소송과 비용관련 소송 그리고 그에따른 모든 강제집핼절차를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중단한다.

근거: 이에 챈서리 디비전의 헨드슨판사(Deputy Master Henderson)은 2011년 3월 7일자 법원명령에서 박영근씨가 시작한 한인회소송과 비용소송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강제집행절차를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정지를 시켰습니다.
It is Ordered that the Claim be stayed together with its enforcement and the Court of fi fa already issued in respect of an interim costs certificate until:-
a).The issue of whether the Claim was a Charity Proceedings under Section 33 of the Charity Act 1993 has been determined and
b).The issue of whether the enforcement by the Claimant of the Orders obtained by him the Claim is affected by Section 33 of the Charities Act 1993 has been determined o

(2012년 3월 7일자 헨드슨 판사의 명령문 제 1절에서) 


판결문을 내리던 핸드슨 판사가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하자 박영근씨는 "한인회소송은 체리티소송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핸드슨 판사는 박영근씨에게 한인회소송이 체리티소송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를 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c.As an alternative to (a) and (b) the Claimant has obtained authority under Section 33 of the Charity Act 1993. (2012년 3월 7일자 헨드슨 판사의 명령문 제 1절에서)

5, 이에 따라 박영근씨는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인회가 지급한 막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책임져야하는 가 ?

1)다행히도 박영근씨가 체리티 커미션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게 되어 소송에서 승소한다     면 ?

답: 재영한인회 회원들이나 한인회 기금이 책임져야한다.  재영한인회 정관에는 회원 자격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영국에 1 년이상 체류할 예정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 정관이 무엇이라고 해도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던 자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박영근씨가 체리티 커미션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지 못해 재판이 기각된다면 ?

답: 재영한인 사회가 또한바탕 법규 해석으로 시끄러울 수 있고.(상상한 답)

3) 박영근씨가 체리티 커미션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아예 신청하지 않고 놓아 둔다면 ?

답: 한인사회는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송비용을 지출했거나 결정한 사람에게 요구해야 (누가하겠나?)

6, 박영근씨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의 방법은 결국 조태현 석일수씨는 한인회의 위임을 받아 무효화 명령을 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소하면, 이 경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소송이 무효화 선언 당하게 된다.

답: 그렇다면 소송비용등 한인회가 지급했던 모든 비용의 책임은 명확해 진다. 또한, 석일수,조태현씨는 4년 7개월동안 지급했던 자신들의 소송비용과 기타 손배 소송이 가능하다.

7.만약 박영근씨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조태현,석일수씨도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한인회가 지급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방법은 ?

답: 체리티 커미션에 재판 비용이 체리티 커미션 허락없이 사용되었다고 고발되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이 간다는 법률적 조언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말할 수 없는 다른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방안이다.

8,이제 이 소송은 더이상 한인 사회에 피해가 이어져서는 안되고, 한인회 또한 연관되어서도 안된다. 만약 어떠한 절차 등에의해서 소송이 다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차기 한인회장들에게 결국은 배상청구(Indemnity)및 법적인 문제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

답: 현재의 한인회 및 체리티와 연결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일체 인수받지 말고 한인회 명칭까지 바꾼 새 정관에의해 회장을 선출하고 새 체리티를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올 연말 한인회장 선거는 이와같이 시행할 수 있는 더이상 주어지지 않는 최고의 기회이다.

위의 문안과 답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어느 쪽이든 제시하면 다음 호에 게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주최측인 영국한인의회에서는 판결문 전문이 필요한 한인들이 요청하면 메일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청문회장에서도 발표했고, 본지에도 알려 왔다. 

연락처는 KCUKHEARING@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결국 , 박영근씨가 제기한 소송의 근거는 부정선거라는 점은 증인이 출석치 않아 실패했고, 한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과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선출된 회장에 대하여 선거의 마지막 절차로서 총회 인준이 필요한데 이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되었다. 


이로인해 지난 4년 7개월동안 한인사회는 분열과 대립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박영근씨 개인과 재영한인회,그리고 조태현 석일수씨가 지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근거들중에서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선출된 회장에 대하여 선거의 마지막 절차로서 총회 인준이 필요한데 이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구선거제도의 한 일부로서 정관 개정시 삭제했어야하는 데 이를 그대로 방치해두면서 그 이후 두 번이나 회장 당선자들이 박영근씨에의해 견제당했다.


한 번은 석일수씨가 단독출마했으나 선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박영근씨에의해 정기총회에서 인준절차를 못받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직회장단에서 이를 인준해주는 형식을 취해 1 월 중순에서야 석일수씨는 회장에 재영한인들의 박수를 받지도 못하고 외롭게 취임했었다.


이어 조태현씨의 경우도 당시 당선 후 정기총회가 파행되면서 인준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이번 소송에서 재선거 판결을 받았다. 


구 선거법은 2011년 말 선거까지는 한인회장의 임기가 1 년씩 연임이 가능했고 회장을 회장 자신이 위촉한 이사회에서 선출했었다. 이에따라 연임을 결정할 때에는 자신이 위촉한 이사들이 선출했기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한번 더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었다.(물론 모두 박수로 통과 시켰음)


그러나 이 규정은 2002년말 선거가 이사들만이 아닌 선거권자들에 의해 전면 시행되면서 부터 불필요한 규정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삭제치 않아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한편, 신우승 전임회장은 선거법 긴급 개정으로 정기총회이후에 선거가 실시되어 원칙적으로 한다면 정기총회를 재소집해 인준을 받아야 했으나, 그 누구도 시비치 않아 무사하게 넘어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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