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영국한인의회가 한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본지에도 제공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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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3일 뉴멀든 센터에서 영국 한인의회(의장 김면회)가 주관하는 한인총연합회 선거소송(이하 “한인회소송”, 2007년 박영근(현 재영한인회장)씨에 의한 부정선거소송)에 대한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1차 청문회를 통하여 한인회소송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이 소송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 한인회소송
박영근씨는 한인회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다는 의의제기를 선관위가 성심 성의껏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The Claimant election candidate claimed that the defendants had conducted an election unfairly.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씨를 한인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The Defendants are sued as “acting on behalf of” the Society.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
박영근씨는 한인회장이 됨으로써 자신의 여행사 사업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러나 자신은 이후 모든 한인회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고, 한인회 회원간의 직접 그리고 암시적인 계약관계가 선거과정에서 훼손되었으므로 재선거를 실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He freely admitted that it would be to the advantage of his businesses, which include as I understood it travel agencies, for him to become Chairman.
He will not himself stand as a candidate in any new election.
Mr Park claims that the express and implied terms of the contract governing the Society's membership were broken in the course of the election and he seeks an order that it be re-run. (이상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법원은 회비를 내는 개인과 한인회는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박영근씨가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There was a contractual commitment between the members and the society.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그리고 박영근씨가 한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The election committee was obliged to organise a fair election. That meant not only acting fairly but being seen to do so. However, a number of factors gave an impression of apparent bias. .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박영근씨는 한인회선거과정에서 삼성의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다는 측의 증인은 재판에 참석 하였으나 부정이 있다는 주장을 한 측의]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법원은 삼성이 선거에 부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As I will explain below it is not necessary for my decision to decide what if any fraud took place and I lack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necessary to do so.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the fact remains that no witness contradicts Mr Cho and I am not in a position to reach conclusions about what actually happened within Samsung.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다만 법원은,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선출된 회장에 대하여 선거의 마지막 절차로서 총회 인준이 필요한데 이 인준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으므로 선거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the result of the election should have been put to the members for approval or confirmation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but that was not done.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법원은 한인회의 원로들이 정직하고 한인회를 이끄는 회원들며, 또한 한인회는 존경 받을만한 단체이므로 불공정한 일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Remedy)도 판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인회 스스로가 회원의 권리를 선언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추가적인 선거를 시행할거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한인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구제수단을 명령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There are disputes, set out in the written submissions, about what if any remedies are available. At this stage of the action these considerations seem to me to be irrelevant. That is because the Society is a reputable organisation of high standing whose senior members are honest and leading members of their community. My impression is that the members of the Society would be likely to give effect to any declaration which this court made as to the rights of the parties. If a declaration were granted then I have no doubt that the members could work together to conduct a further election which complies with the Society's constitution. If they did not then the court would consider a stronger remedy. (Park –v- Cho & Seok, [2008]ECHC 866 (QB)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비용소송
박영근씨는 한인회소송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비용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 개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용소송 소장에 조태현 석일수 개인의 이름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태현 석일수씨는 지불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한인회에 있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양측은 200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지불책임이 조태현 석일수씨 개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조태현 석일수씨가 한인회를 대표하였으므로 한인회에 있는지를 놓고 오랫동안 지루하고 긴 소모적인 소송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4일 하이코트(High Court) 퀸즈벤치 디비젼(Queen’s Bench Division)의 레슬리판사(Master Leslie)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박영근씨는 메키판사(Judge Mackie)의 한인회소송 판결문을 잘못 해석하여 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Mr. Park, I think, with respect, has misread the paragraphs in the judgments of Judge Mackie, which he relies upon, as suggesting that Mr. Cho and Mr. Seok are personally liable.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5절에서)
2. 중요한 것은, 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배상청구(Indemnity)을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 이다. 한인회원들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한인회기금에 청구할 수도 있다. (주. 조태현 석일수씨 개인책임이 아니라 한인회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But much more importantly, it seems to me, is the question: “To whom do Mr. Cho and Mr. Seok look for their indemnity?” If they look to the membership, that is one thing, but if they look to the funds of the charity, then that is another.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5절에서)
3. 박영근씨가 한인회장이 되었으므로 박영근씨가 비용소송 청구인이면서 또한 배상책임(주, Indemnity)을 져야 하는 피청구인이 되었다. 모든 것이 빙글 돌아 제자리로 왔다. (주. 개인 박영근씨가 한인회를 대표하는 박영근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이 소송은 체리티소송이다.] 채리티 소송은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소송은 챈서리디비젼 (Chancery Division) 그리고/또는 체리티 커미션이 다루어야 할 소송이다.
Charity Proceedings requiring the permission of the Charity Commission.
That is a matter for the Chancery Division and/or the Charity Commission.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7절에서)
5. 체리티 커미션은 [이 소송의 허락에 대하여],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분명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체리티 커미션은 당신들에게] 가서 합의를 하라 만일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The Charity Commission would almost certainly have said, “No permission is to be granted. You go away and mediate and if you cannot we will impose a settlement upon you”, saving an enormous amount of money, probably a lot of heartache, but not paying lawyers,…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8절에서).
6. 그래서 나의 법원명령은, 모든 소송절차는 중지하며 모든 소송관련 진행도 중지한다. 나는 이 [한인회]소송과, [조태현 석일수씨의] 배상청구소송 (Indemnity Claim),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신청은 챈서리 디비전으로 이관한다.
My Order, therefore, is that all proceedings are stayed and execution is stayed. I shall transfer the claim, additional claim and any outstanding application to the Chancery Division. (2011년 11월4일자 레슬리 판사의 판결문 제 9절에서)
결국 이 판결로 말미암아 한인회소송과 비용소송등 모든 소송관련 절차는 중단되었으며, 모든 소송은 챈서리 디비전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또한 레슬리 판사는 비용소송의 지불주체는 “한인회 회원” 또는 “한인회 기금”임을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그 동안 법원의 명령과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므로서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한인사회의 분열을 야기 시겼습니다.
[3] 체리티소송 (Charity Proceedings)
한인회는 영국의 체리티(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리티에 대하여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는 체리티법(Charity Act)에 의하여 먼저 체리티소송(Charity Proceeding)에 해당 되는 경우 모든 소송에 앞서 체리티 커미션(Charity Commission)의 허락을 받고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한인회소송은 체리티소송으로서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영근씨는 테리티 커미션의 허락 없이 소송을 시작하여, 이에 이 소송은 무효가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무효화의 절차는 한인회를 대표하는 피청구인 석일수 조태현씨가 무효화를 요청하는 신청서(Strike Out Application)를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의 무효화 명령 (Strike Out Order) 을 받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태현 석일수씨에게 무효화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한인회가 로부터 위임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무효화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의 일반적 판례와 규칙에 의하여, 법원은 원고인 박영근씨에게 그 동안의 한인회가 지출했던 모든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박영근씨는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인회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의 결과 박영근씨가 사용한 소송비용 역시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비용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챈서리 디비전의 헨드슨판사(Deputy Master Henderson)은 2011년 3월 7일자 법원명령에서 박영근씨가 시작한 한인회소송과 비용소송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강제집행절차를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정지를 시켰습니다.
It is Ordered that the Claim be stayed together with its enforcement and the Court of fi fa already issued in respect of an interim costs certificate until:-
a. The issue of whether the Claim was a Charity Proceedings under Section 33 of the Charity Act 1993 has been determined and
b. The issue of whether the enforcement by the Claimant of the Orders obtained by him the Claim is affected by Section 33 of the
Charities Act 1993 has been determined or
(2012년 3월 7일자 헨드슨 판사의 명령문 제 1절에서)
판결문을 내리던 핸드슨 판사가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하자 박영근씨는 "한인회소송은 체리티소송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핸드슨 판사는 박영근씨에게 한인회소송이 체리티소송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를 제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c. As an alternative to (a) and (b) the Claimant has obtained authority under Section 33 of the Charity Act 1993. (2012년 3월 7일자 헨드슨 판사의 명령문 제 1절에서)
따라서 박영근씨는 체리티 커미션의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조태현 석일수씨는 한인회의 위임을 받아 무효화 명령을 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소송이 무효화 선언 당하게 됩니다.
박영근씨의 비용소송 청구가 중단되었으므로 조태현 석일수씨가 한인회 회원을 또는 한인회의 기금을 상대로 소송비용 배상청구(Indemnity Claim 또는 Part 20 claim) 역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2) that as regards the Part 20 Claims, the Part 20 Claims be stayed until after the determination by the Charity Commission of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bring the proceedings under Section 33 Charity Act 1993 (or its statutory successor) (2012년 3월 7일자 헨드슨 판사의 명령문 제 2절에서)
[4] 한인의회
영국 한인의회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인사회의 엄청난 기금이 한인회소송에서 근거 없이 사용된 점을 중시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손실된 한인사회의 기금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1. 체리티 법률에 의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체리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끼친 트라스티(Trustee)를 상대로 손실된 기금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체리티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된 기금의 배상청구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을 통할 필요 없이 체리티 커미션에 고발하면, 체리티 커미션에서 사실확인을 한 다음, 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체리티 커미션에서 검찰을 통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4. 이에 영국 한인의회는 한인사회의 기금의 손해에 대하여 그 결정을 내린 주체들을 상대로 배상청구에 따르는 고발조치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5. 이 배상청구는 하이코트에서 진행된 한인회소송, 비용소송 및 킹스톤 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한인회 변호사비 소송 대하여 소송을 주장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시작하겠습 니다.
6. 영국 한인의회는 배상청구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2차 청문회를 할 것입니다. 2차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배상청구 대상자들이 청문회 출석을 하여 변론을 하면, 그 변론의 정당성에 대하여 판단한 다음 체리티 커미션에 고발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7. 2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변론을 거부한 배상청구 대상자는 곧바로 체리티 커미션에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8. 영국 한인사회의 발전과 한인동포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한인사회의 기금에 대하여 앞으로는 절대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영국 한인의회가 감시자가 되어 지켜나갈 것입니다.
2012년 6월 25일
영국 한인의회 의장 김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