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79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생활법률 설명회, 주독일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해


주독일 대사관(김 재신 대사) 주최로 첫 번째 “생활법률설명회” 가 지난 12월13일(목) 14시-16시까지 대사관 1층 대회의실에서 유학생, 목사, 교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최기식 법무협력관(검사)의 사회로 김재신 대사, 허언욱 총영사, 박남수 영사, 이정회 변호사 소개에 이어 법률 설명회와 개별 법률상담으로 진행되었다.


883-한인타운 6 사진 1.JPG


김재신 대사는 인사말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외국인개정 2012와 관련된 유용한 최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여러 유학생 및 동포들이 독일에서의 체류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간단한 설명회 또는 상담을 첫 번째로 대사관에서 주최 하게 됐다.” 며 “이번 설명회가 유학생들과 교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주독 대사관 사이트에도 올리고, 책자도 내고, 배포도 하면서,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동포들과 유학생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계속 추진 해 나갈 계획 이다.“ 라고 밝혔다.


이날 생활법률 설명회 강사로 나선 이정회 변호사는 독일 연방의회에서 다루어진 유럽법(고학력 전문 인력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의 전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1일에 발효하는 체류허가법 개정 실시와 이에 중요한 변경사항을 소개하면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883-한인타운 6 독일 사진 2.JPG


-고학력자에 관한 유럽방침에 따라 독일 외국인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외국인법 개정은 독일에 유익한 교육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특히 가족 동반비자도 까다롭지 않게 체류 권을 발급함으로써 고급 인력을 독일로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학생,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직업교육, 자영업, 회사설립을 하고자하는 외국인에 관한 조항이 많이 변경, 보완되었다.

-기존의 외국인법 제 19 조 2 항 3호에 따라 고급인력의 정의를 일정한 연봉에 기준을 두었던 조항을 삭제하였고, 동시에 일정한 연봉을 요구하는 유럽공동체 블루카드 (Blaue Karte EU)라는 새로운 체류권도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 무기한부 체류허가는 외국인이 5년 이상 독일연방 령 내에 거주 하였고, 생계수단이 확실하며, 충분한 주거공간 확보 및 독일어 구사능력을 갖춘 경우 발급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른바 “블루카드”로 다른 유럽연합국에서의 체류가 가산되며, 나아가 12개월까지 단기체류중단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특별히 구인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학생비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노동일이 종일 90일 또는 반일 180일로 제한되었음에 비해 새로운 외국인 법에 따르면 종일 120일 또는 반일 240일로 변경되었다.

-또한 독일에서 대학교 졸업생이 외국인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기존의 사업 비자 조건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체류 기간도 줄었다.


883-한인타운 6 독일 사진 3.JPG


◆구체적인 ‘독일 체류권 관련 2012년 개정 외국인법 등 생활법률’ 개정 내용은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deu.mofat.go.kr (www.koreaemb.de) 에 게재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고민하는 모든 법적 부분에 대해 개별 법률상담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이 정회 변호사 는 ‘조기유학, 어학, 입학준비, 학생, 구직준비, 취업, 투자이민, 프리렌서비자)예술인비자 포함), 동반비자 등 체류 권에 관련, 독일 내 민.형사 사건 일반과 관련된 상담’을 맡았으며, 박남수 영사 는 ‘병역 관련 고민, 여권관련 문제 등 다양한 영사 서비스 관련내용과 독일 국적을 가진 우리 교포의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보호’를 다루었고, 최기식 법무협력관(검사)은 한국 내 민.형사사건 일반과 독일 국적을 가진 우리 교포의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보호 관련사항을 각 개인별로 일일이 상담 해 주는 시간도 가졌다.

독일 유로저널 안희숙 기자

eurojournal05@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영국 대다수 영국한인들, 재영한인회장 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해야 file 편집부 2024.01.15 2173
공지 영국 재영한인총연합회, 감사 보고 바탕으로 회장 선거 무효 선언하고 재선거 발표 file 편집부 2024.01.02 1745
공지 유럽전체 유로저널 주최 2023 영국 K-POP 대회 대성황리에 개최되어 file 편집부 2023.12.05 2472
공지 유럽전체 제5회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국제 포럼, 세 주제로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어 file 편집부 2023.10.30 2832
공지 유럽전체 2022년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우편투표 보장위한 국회내 토론회 개최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 참여) file 편집부 2022.12.18 3469
공지 유럽전체 제 4회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포럼에서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선거 관련 4시간동안 열띤 토론 진행 file 편집부 2022.11.14 4338
공지 유럽전체 유럽 영주권자 유권자 등록 불과 최대 855명에 불과해 편집부 2022.01.25 5352
공지 유럽전체 제 20대 대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매우 저조해 유감' file 편집부 2022.01.22 5583
공지 유럽전체 유로저널 유럽 한인 취재 기사 무단 전재에 대한 경고 편집부 2021.06.12 12192
공지 유럽전체 제 3회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국제포럼 성황리에 개최해 file 편집부 2019.11.06 33930
공지 유럽전체 제2회 (사) 해외동포언론사협회 국제포럼 깊은 관심 속에 개최 편집부 2019.06.07 36555
공지 유럽전체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철원군 초청 팸투어 통해 홍보에 앞장 서 편집부 2019.06.07 37216
공지 유럽전체 제 1회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해외동포 언론 국제 포럼 성공리에 개최되어 file 편집부 2018.10.30 40948
공지 유럽전체 해외동포 언론사 발행인들,한국에 모여 첫 국제 포럼 개최해 file 편집부 2018.10.20 36767
공지 유럽전체 유총련은 유럽한인들의 대표 단체인가? 아니면 유총련 임원들만의 단체인가? 편집부 2018.03.21 42065
공지 영국 [유로저널 특별 기획 취재] 시대적,세태적 흐름 반영 못한 한인회, 한인들 참여 저조와 무관심 확대 file 편집부 2017.10.11 50666
공지 유럽전체 '해외동포언론사협회' 창립대회와 국제 포럼 개최로 동포언론사 재정립 기회 마련 file eknews 2017.05.11 64588
공지 유럽전체 유럽 한인 단체, 명칭들 한인사회에 맞게 정리되어야 eknews 2013.03.27 66850
공지 유럽전체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 대한 수상에 즈음하여(발행인 칼럼) eknews 2012.06.27 73046
공지 유럽전체 재유럽 한인 대표 단체 통합을 마치면서(정통 유총련: 회장 김훈) file eknews 2012.02.22 65769
공지 유럽전체 존경하는 재 유럽 한인 여러분 ! (정통 유총련 김훈 회장 송년 인사) file eknews 2011.12.07 77282
공지 유럽전체 유럽 한인들을 위한 호소문 (정통 유총련 회장 김훈) file eknews 2011.11.23 89783
공지 유럽전체 유총연 대정부 건의문(정통 유총련: 회장 김훈) file eknews 2011.11.23 96261
공지 유럽전체 유총연 (회장 김훈) , 북한 억류 신숙자씨 모녀 구출 촉구 서명운동 eknews 2011.11.23 95008
공지 유럽전체 '유총련’임시총회(회장 김훈)와 한-벨 110주년 행사에 500여명 몰려 대성황이뤄 file eknews 2011.11.16 105980
공지 유럽전체 재유럽 한인 두 단체에 대한 유총련의 입장(통합 정관 부결 후 정통유총련 입장) file eknews05 2011.10.31 89115
공지 유럽전체 유총연 임시총회,통합 정관 부결로 '통합 제동 걸려' (제 9대 신임회장에 김훈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 file eknews 2011.09.20 98373
공지 유럽전체 재유럽한인 총연합회 전현직 임원,그리고 재유럽 한인 여러분 ! (통합관련 총회 소집 공고) eknews05 2011.09.05 93297
3596 독일 남부독일 최대규모 동포 송년잔치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려 file eknews08 2012.12.25 4784
3595 독일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임시총회 file eknews04 2012.12.24 4781
3594 독일 아헨 한인회 송년잔치 file eknews04 2012.12.24 5324
3593 독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독일 KOWIN - GERMANY file eknews04 2012.12.23 4783
3592 영국 영국 한인 교육기금위, 적극적인 책임과 그 의무 다해야할 때 ! file eknews 2012.12.18 4671
3591 영국 재영국 한인연합회 초대 회장에 김시우 박사 당선 file eknews 2012.12.18 5677
3590 동유럽 폴란드 밤하늘에 울려 퍼진 우리 ‘아리랑’ file eknews 2012.12.18 6200
3589 프랑스 에고의 화가, 달리 file eknews 2012.12.18 9424
» 독일 생활법률 설명회, 주독일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해 file eknews 2012.12.18 7939
3587 독일 동포들의 총화로 이룬, 프라이부르크대학 '한국의 밤' file eknews08 2012.12.17 11663
3586 유럽전체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율 71.2%로 완료 file eknews 2012.12.17 7970
3585 독일 유럽 케이팝 시상식 ‘쏘-러브드 어워드 2012’ 개최 file eknews05 2012.12.16 3732
3584 독일 민주평통 베를린 분회, 북한 미사일 기습 발사 규탄대회 가져 file eknews05 2012.12.16 4258
3583 독일 재독한인총연합회 프랑크푸르트 회관 개관 및 임원회의 file eknews05 2012.12.16 5965
3582 프랑스 6인의 그룹전 “봄의 첫 새벽” 파리 EVERARTS 갤러리에서 1월8일 개막행사 file eknews 2012.12.13 7917
3581 베네룩스 북한의 인권침해가 또다시 유럽연합에서 거론된다. eknews 2012.12.13 4325
3580 독일 독일 국제인권협회, 북한인권 관련 행사 개최 file eknews 2012.12.13 6115
3579 독일 주독 대사관,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실시 file eknews 2012.12.13 4873
3578 독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부유럽협의회 베를린 분회, 통일간담회 가져 file eknews05 2012.12.12 4164
3577 영국 재영 한인 46,829명중에 21명만 참가한 정기총회 file eknews 2012.12.11 4662
Board Pagination ‹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316 Next ›
/ 31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