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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인 교육기금위,

적극적인 책임과 그 의무 다해야할 때 !


영국 한인 사회에 한인종합회관의 주인이자 관리 기관(?)인 교육기금위원회에 대해 재영 한인들은 이제는 개혁이 필요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영 한인들의 숙원이었던 한인종합회관이 한인들의 기금,주재상사들의 후원,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모아 2010년에 뉴몰든 한인타운 근교인 레인즈팍(Raynes Park)지역에 버젓한 건물을 융자금없이 전액 현금을 주고 구입되었다.

이 건물 구매 자금에는 한글학교 구매를 위해 지난 십 수년동안 모아온 기금 178,904 파운드(약222,735 유로)도 포함되어 있다. 구매 자금이 모아지면서 구매될 한인종합회관의 건물주와 관리를 재영한인회로 하자는 주장이 당시에 거세었으나, 재영한인회를 믿지 못했던 당시 한인 원로들과 대사관측은 교육기금위원회를 구성해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건물주이자 관리를 책임지게 해서 당시에는 한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재영 한인회가 2007년 말 한인회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박영근씨 (현 회장)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 년이상 소송이 지속되면서, 한인회가 이미 8만여 파운드(약 10만 유로)를 소송 비용으로 지출하고도 소송이 끝나지 않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결과론적으로 당시의 결정이 '선견지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소송이 지속되면서 아직도 미지급된 소송 비용에 대해 지급 책임이 한인회이냐 아니냐로 시비가 지속되고 있어,만약 더이상 지급 능력이 없는 한인회가 책임을 진다면 결국은 한인종합회관을 팔아서 지급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교육기금위, 한인회에 소송비용 3만5천 파운드 빌려주고 못받아

한인종합회관의 주인이자 관리 기관(?)인 교육기금위는 이와같이 소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인회가 변호사 비용을 지급치 못하자, 매년 7천파운드씩 갚겠다는 한인회장(당시 회장 서병일)의 각서 한 장이외의 어떤 조건없이 3만 5천 파운드(약 4만3천6백 유로)를 한인회에 빌려주었으나, 한인회로부터 3년째(서병일 회장 1년, 박영근 회장 2년)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한인회는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한다고 하나, 서병일 회장 당시에는 회비 대납 선거로 널리 알려진 회장 선거에 역대 회비 납부자의 5 배정도까지 많은 750 여명이 회비를 납부해 막대한 회비가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았다. 

2011-2012년 박영근 회장 기간에도 런던 올림픽 후원(?), 유럽한인체육대회, 영국 한인 각종 행사 등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으나 변제는 한 푼도 역시 하질 않았다.

이와같은 행사 등으로 한인회는 매년 연 변제액의 최소 10 배에서 30 배 정도(감사보고가 없어 미확인)되는 예산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와같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한인회가 변제에 무성의하거나 변제를 받아내야만 하는 교육기금위의 강력한 책임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한인들이 지적하고 있다.

자신들의 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축하거나 행사 자체를 취소해서라도 변제하겠다는 강한 변제 의식이 결여된 한인회나, 변제하라고 해도 안갚으니 어쩔 수 없다는 교육기금위나 난형난제이라는 것이다. 

한인회가 변제치 않으면 향후에 코참 등 지상사들이 한인회비를 안내겠다고 육박질렀다는 미확인 설도 있으나, 이것이 실천된다면 결국 피해는 한인회가 아니라 한인회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과거,신우승 전회장은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여 단 한번에 15,000 파운드를 마련했고, 석일수 전회장은 2 년 재임기간동안 각종 행사를 초긴축하고 송년회 때 도시락도 안주는 등 짠돌이(?) 예산으로 각종 비난을 받았으나 무려 55,000 파운드를 모아 한인회관 건립비로 적립했다. 석 전회장은 선거와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다른 평가는 어렵지만,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에는 역대 회장 중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적립했다. 이는 한인회가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갚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참고로, 그동안 많은 회장이 기금 마련에 나섰으나, 그중 박영수 전회장(액수 미확인), 김정웅 전회장(개인기부 2만 파운드), 신우승 전회장(15,000파운드), 석일수 전회장(55,000파운드)이 기금 마련에 가장 많은 성과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기금위, 책임있는 행동 요구된다.

2012년 금년 말까지 3년간 변제해야할 21,000 파운드에 대한 한인회의 변제가 없으면, 이에 대한 교육기금위는 확실한 책임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한인들의 주장이다. 먼저, 무책임하게 변제해준 당시 교육기금위원들이 대신 변제를 하든 지, 아니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하든 지, 아니면 약속을 이행치 않는 한인회를 한인종합회관에서 쫓아 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인회라함은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단체로서, 현재로는 돈을 빌려 변제의 책임이 있는 재영한인총연합회(회장 박영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발족한 재영국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빌려갈 때 한인들을 대표한 한인회가 빌려 갔고,두 단체 모두 재영 한인들의 대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진품이든 짝퉁이든 유사 제품이든 가리지 말고,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모두 사용을 허락치 말고 내쫓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한인종합회관 사용 허락이 정당한가 ?

게다가, 현 재영한인총연합회는 2013년 1월1일부터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가 아니라, 회장 선출을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46,829명 (외교부 자료 참조)의 재영한인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정기총회에 불과 21명만이 참석해 정관을 개정한 후 그 개정된 정관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근 현회장)를 구성했다. 

그러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인들을 대표하는 한인회 사용 공간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기금위가 사용 허락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많은 한인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인회가 구성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건물 사용료가 위원장 (현 회장인 박영근)이 개인 사비로 지급하거나,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지급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한인 대표 기관도 아닌 비대위가 한인 대표 기관이 사용해야할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건물 사용료나 공과금 미지급이 발생한다면 대책을 마련치 않는 교육기금위원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883-한인타운 영국 사진.JPG


교육기금위, 한인 노인정 부재에 무관심

한인종합회관을 처음 구상하고 구매할 때에는 한인회관의 역할, 한인 문화센타, 동포 2세 교육의 전당,그리고 한인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노인정 등을 계획했었다.

동포 2 세를 위한 교육의 전당 사용(한글학교 등)은 장소가 협소에 처음부터 공언이었고, 한인학교 교사들의 수업 준비 공간 마련도 실 수요자들인 교사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수업 준비를 위해 한인종합회관까지 올 리도 없다. 물론, 다양한 도서와 참고서, 수업 준비 자료 등을 갖추고 있다면 지나가다 들려 잠깐 사용도 할 수 있겠지만, 지난 3년간 어떤 준비도 없는 것으로 보아 교육기금위 위원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회인회관의 역할은 한인회가 입주해 와서 문제가 없고, 한인 문화 센타는 비록 기대보다는 못하지만 교육기금위가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 실 수용자들이 실비를 모아 지급하며 사용하고 있어 기금위는 집주인 역할만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영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인 노인정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무대책이라는 것이다. 

한인종합회관이 없었던 신우승 회장 당시 한인회는 영국 지방 관할 정부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재영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를 지원 받아 2010년 전반기 까지 5 년 반 가까이를 노인정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지루한 영국 생활 해소, 친목과 교류의 장소 제공을 위해 앞장서왔다.

하지만, 영국 지방 관할 정부의 요청(건물 개조)으로 노인정이 철수되면서, 2010년 하반기(당시 회장 서병일)부터 2011-2012년 (현 회장 박영근)까지는 한인종합회관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을 해결치 못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 무료한 나날을 집에서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에대한 1 차적인 책임은 한인회이다. 

하지만, 교육기금위의 책임 또한 이에 못지 않다. 그 이유는 한인종합회관 존재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정을 건물 안에 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한인들은 이에 대해 교육기금위원들이 한인종합회관 존재 목적을 모르거나, 그들의 노부모들이 영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어르신들의 힘든 하루하루 생활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기금위는 건물이 협소해 장소가 없다고 애둘러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다. 한인회측도 장소를 제안했으나 어르신들이 싫다고 했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면 한인회측이 제공한 장소가 너무 협소했다는 것이다. 한인종합회관이 존재하는 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 제공은 어떤 이유를 제시해도 부족하다는 것이 한인들의 생각이다.

첫째로, 한인종합회관의 존재 목적중에 하나가 노인정을 두는 것이기에 어떤 장소라도 할애해 우선 배정해야 한다.

둘째로, 노인정 제공은 교육기금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한인회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같은 내막을 알고 있는 많은 재영한인들은 어르신들의 신체적 불편함을 고려해 한인종합회관 아래 층 두 칸 중에 하나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있다.

지금 현재 한 칸은 문화센타로 활용해 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니, 현재 한인회가 사용중인 다른 한 칸을 노인정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안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인회는 낮에는 특별하게 사용할 일이 없고, 각종 임원회의 등은 어른신들이 모두 귀가하신 오후 6 시이후에 개최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손님이 오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1 년에 몇 번에 불과한 손님맞이에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손님들에게 한인회 사무실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그 손님들은 한인회를 모범적인 한인회로 높게 평가할 것이다. 또한, 순회 영사 업무는 문화 센타에서 하면 문제가 없다. 물론 협소하고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그 정도는 감안하고 양보해야한다는 것이 재영한인들의 중론이다. 


교육기금위, 문화센타 장소 제공에만 그쳐야 


  현재 문화센타는 교육기금위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기금위는 건물주이자 관리 기관(?)이어서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만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문화센타의 운영은 한인회가 책임을 지고 운영해 활성화시켜야 하며, 실제로 한인회의 일이라는 것이 한인들의 의견이다.

현재, 한인종합회관 내에 문화 센타는 장소 활용률이 활용 가능 시간에 비해 불과 20-30%도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금위가 한인들의 문화 생활을 위해 각종 과목 개설이나 강좌 개설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입장도 못된다. 이에따라 문화센타의 운영은 한인회에 맡겨 한인회가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어야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센타의 강좌는 한인종합회관 구매이후부터 거의 몇 가지 강좌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중 토요 강좌의 경우는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문화센타가 활성화가 되고 한인들의 문화 센타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문열고 닫고 하는 건물 관리인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한인회나 혹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문화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한인문화원 발족도 제시되고 있다.

교육기금위, 급여 지출이 연 6,328 파운드

교육기금위의 급여가 2011년 한 해동안 6,328 파운드로 교육기금위가 동포신문에 밝혔다.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해서는 기금위가 자세히 밝히지 않아 잘 알 수가 없지만, 여직원 급여와 사무총장 급여로 지출되었다고 한다. 

  우선,여직원에 대해서는 왜 필요한 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한인종합회관에 걸려오는 전화는 교육기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인 한인회를 찾는 전화가 대부분일 것이 때문이다. 이미 문화 센타에 대해서는 위에서 문제 제기했기에 재론치 않기로 하고, 단지 교육기금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만 한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해 본다.

현재, 한인종합회관은 문화센타를 제외하고 모든 방과 공간을 모두 임대해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센타도 한인회로 이관하면 100% 임대 상태가 된다. 집주인이 임대를 주었으면 세입자들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집주인은 복도와 현관 청소만 하면 되기에 이 경우는 계약직을 두고 주 1회정도 맡기면 그만이다. 

이 경우 비용도 영국 플랏(Flat)처럼, 세입자들에게 부과시킬 수도 있거나 집주인이 낼 수있다. 결국, 사무총장의 풀타임 대기도 필요없고, 문화센타 강좌 등을 위해 문열고 닫는 일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무총장의 급여 지급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전액 현금주고 산 건물에서

연 24,383 파운드 임대비와 대관료 3,490 파운드 받고도

2011년 1,239파운드 적자

기가 막히고 어이없기 짝이 없다는 것이 한인들의 중론이다. 

물론, 회계 발표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났다는 것은 분명하다.그렇다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인들의 중론을 모아보면, 그들이 실질적이고 직접 운영치 않아 아래 주장에 일부 착오 등도 있겠으나 그들의 제안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에 정리해 본다.


여기서, 확실히 할 점은 한인회와 교육기금위원회는 분명히 다른 단체이고 지출과 수입이 모두 해당 단체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급여를 없애면 된다.

장부 정리 정도는 명예을 얻거나 한인 사회에 봉사직으로 위촉된 사무총장이나 임원들이 하면 된다. 이 정도는 봉사해야 위원이나 사무총장같은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 가 ?

둘째, 문화 센타 등을 한인회 등 관련 단체로 이관시키면 사무총장이 매일 출퇴근할 필요가 없다. 문화센타의 간혹되는 대관 등도 한인회에 맡기면 된다. 한인회는 한인종합회관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건전한 경영 운영을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해야한다.

셋째, 문화 센타 등을 이관하면 화장실 휴지 등 비품 및 소모품,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교육기금위가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왜 집주인이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휴지까지 사주어야 하는 가 ? 또한, 전기요금을 비롯해 카운실 텍스 등도 집주인이 지불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영국의 기본 생활이다.

넷째, 문화센타를 이관하면 강사료(9,837파운드)에 대한 책임도 안지게 된다. 물론 수강료(4289파운드)도 받았지만, 엄청난 적자이고 이에 각종 관리비까지 포함시키면 적자폭은 더 증가한다. 게다가, 한인회가 문화센타를 맡게 되면 적자 운영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운영 방침을 세울 것이다.

교육기금위원, 한인종합회관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들로 구성해야

한인종합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더많은 지혜를 모아보면 더욱더 효율적인 경영 정책을 통해 더많은 지출을 막을 수 있고, 한인종합회관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한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금위원들의 구성도 공정성을 통해, 한인 사회에서 덕망있는 위원들로, 교육기금위원회 운영과 한인종합회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기금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등, 교육기금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위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

특히, 한인학교는 한인학교 건립기금 축척을 포기하고 한인종합회관 구입당시 총 모금액(777,468파운드)의 23%에 해당하는 178,903 파운드를 기부(?)했다. 

이에따라 재영한인일각에서는 교육기금위원회가 교육기금이라는 명칭에도 걸맞고 기부한 한인학교에 대한 기부 대가를 위해, 임대 수입에서 매년 이에 비례한 액수를 영국 내 20여개의 한인학교에 지원해 한인 2세의 한글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시점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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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독일 독일 국제인권협회, 북한인권 관련 행사 개최 file eknews 2012.12.13 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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