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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회 소송 배경과 그 원인

1,재영 한인회가 선거 관련 소송에 휘말린 동기

2007년 11월 재영한인회장 선거에서 세번째 한인회장직에 출마한 박영근씨를 비롯해 조태현씨.김지호씨가 출마해 선거가 진행되어 조태현씨가 당선이 되었다.

이에 박영근 당시 낙선자는 이 선거가 삼성 등 주재원들이 대부분 참여한 부재자 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이의 제기에 대해 당시 선관위측으로부터 박영근씨는 자신이 만족할만한 답을 듣지 못하거나 해결이 없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재영한인회 최초로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영근 당시 낙선자는 영국법원에 "부정선거의 의혹이 짙어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선관위가 조사를 하질 않음로써 회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다른 작은 이유와  함께 제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영국 법원은 박영근씨의 소송에 손을 들어 주면서 '재선거를 하고 피고는 박영근씨에게 법정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2, 피고가 누구냐로 다시 소송 진행

원고인 박영근씨는 소송 당시 피고를 '조태현,석일수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s Society'로 정해 소송을 청구했다. 

'acting behalf of Korean Residents Socity는 재영한인회를 대표하여'라는 문구의 해석을 가지고 첫 판결 후 또다른 5 년을 이끌면서 재영한인사회는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게 되고 한인회는 소송 단체로 낙인이 찍혀 한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이 구절의 문구 해석에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이 완전히 달라 5 년이상 문구 해석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대해 박영근씨는 2013년 3월이면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면 다른측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면서 경우에 따라서 향후 또다른 3 년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태현(당시 당선자), 석일수(선거 당시 회장)씨는 자신들은 한인회를 대신(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왔기에 박영근씨에게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을 한인회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근씨는 자신은 문구에 관계없이 '조태현,석일수'개인에게 소송을 했으니, 한인회가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조태현,석일수'개인이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양측의 주장에 따라 한인들의 주장도 엇갈려 한인사회는 두 동강이 났으며, 서로 적과 동지만을 구별하면서 대립과 갈등을 일삼는 한심한 사회로 전락했다.
왜냐하면 한인회가 피고가 된다면 한인회 임원들과 비영리법인 등기 이사들의 책임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본지가 Charity Commission (비영리법인 관리위원회)에 지난 2월 21일 질의하여 3월 1일 받은 회신에서 Charity 
Commission은 아래와같이 분명하게 답을 주었다. 

질의 내용은 비영리법인(CHARITY)의 재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문제를 질의한 답은 "There is also advice about trustee responsibilities and governance. 이다" 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즉, 등기이사들과 한인회 임원들이다는 것이다.
3월 5일 현재 재영한인회 등기이사 (trustees)들은 2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3,한인회는 소송의 한 중심에 있다.

한인회는 지난 5년동안 소송비용으로 10여만 파운드(약 12만 유로)를 지급했으며, 향후에는 얼마나 더 들어갈 지 아니면  다행히도 자유로울 지 누구도 모른다.

소송 당사자들인 박영근씨와 조태현,석일수씨도 양측이 모두 합쳐 20여만 파운드(약24만 유로) 이상이 영국인 변호사들의 목구멍으로 넘겨준 것으로 추정된다.

박영근씨는 향후 한인회가 지급되어야할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재영한인들의 우려는 " 돈을 누가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한인회가 소송중이다,싸움질이나 하는 단체이다. 등등 "으로 한인들이 갈수록 한인회 참여를 기피하고 관심에서 멀어져 한인회가 정상적인 단체로서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얼마동안의 기간이 더 필요할 지 모르겠지만, 한인회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친목과 화합대신 분열과 대립,갈등이 지속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송 비용을 누가내느냐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간과하는 가장 큰 과실이다.

특히, 박영근씨는 소송비용이 한인회로 전가된다면 자신이 받아야할 소송비용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인회로 구상권이 적용된다면 박영근씨가 받아야할 소송비용이외도 '조태현,석일수'씨 두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을 한인회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대해 이 소송은 어느 한 측이 양보하지 않는 한 끝없이 진행될 것이고, 한인회는 그 소송의 가장 한가운데에서 떠날 수 없이 꼭 묶여 있는 신세라고 한인들은 한숨을 짓는다.

4,2007년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소문, 실체는 무엇인가 ?

2007년 한인회장 선거에 대해 당시 출마해 낙선한 박영근씨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선거 당시 한인회장이었던 석일수씨와 당선자인 조태현씨는 부정선거를 획책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박영근씨가 소송을 제기한 소송 이유에서도 "부정선거를 했기에 재선거를 하게 해달라"는 사유는 없고 위에서 제기한 '.....회원으로서의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소송 이유가 제기되었다. 역시 판사도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부정선거를 했기에 재선거하라'는 판결 내용은 없다. 

그렇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누구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명확하게 발표된 적도 없다.

결국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는 가 ?

그렇다면 누가 부정선거를 했는가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때이다. 

5, 과연 한인회장 선거 관련해 
   해외 동포들이 거주국 법원에 이의 제기해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  

소송을 제기한 박영근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로 인해 자신이 당선되었을 지도 모르는 한인회장직이 날라간 바람에 분노에 의해서, 혹은 재영한인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서 소송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재영한인들과 재영한인 사회는 이제 이 소송 자체가 꼭 필요했는 지에 대한 당위성을 따져 보거나, 혹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인 사회의 자정 능력대신 거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았는 지를 검토해, 향후 유사
건이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판례로 남겨져야 한다.

재영한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한인회 혹은 소송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다... 등등' 을 화제로 올리는 일은 많지만 소송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는 소송 비용과 비용 지급 주체만을 화제로 삼다가 그 당위성 여부 판단을 소홀히 함으로써, 꼭 필요한 논제를 놓치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와같이 각종 선거 등 한인 단체 문제가 발생할 때 "영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거나 필요한 것인가 ?, 이 소송은 재영한인회 설립 목적인 한인들의 친목과 화합,그리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를 위한 것인가 ? " 를 평가하고 한인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이 소송이 '한인 사회의 발전과, 한인들의 친목 및 화합에 꼭 필요했는 지' 그 당위성 여부를 논의해서 소송 
체들에게 한인들의 뜻을 전달해야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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