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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박영근씨가 유럽총련 임원들에게 
유로저널 보도 관련해 보낸 메일에 대한 유로저널의 입장

영국 전 한인회장 박영근씨(유니마스터 여행사 대표)가 자신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재유럽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 동안 소송 관련 보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유로저널의 보도 태도와 발행인을 신랄히 비난했다. 

박영근씨는 한인회장 선거에서 패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인 박영근씨와 피고인 조태현 석일수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ety (재영한인회를 대표하는 조태현.석일수),  그리고 재영한인회는 지난 5-6년 동안 엄청난 소송 비용을 영국인 변호사들에게 바치고도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더 아픈 문제는 이 소송으로 인해 재영한인들은 한인회 불신은 물론이고 서로 지지하는 층으로 나누어져 반목과 대립,갈등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근씨는 이 문제를 유럽총련에 까지
이끌고 가서 유럽총련 임원들에게 지난 5-6년간의 지속된 재영한인회의 부끄럽고 치욕적인 한인회장 선거 관련 소송 문제를 부각시켰다.

유로저널의 또 다른 우려는 이제 이러한 사실이 전 유럽총련 임원들에게 마저 심도있게 보내져 각각의 판단과 평가을 양분화시켜  유럽 한인사회가  영국 한인 사회처럼 “누구  말이 맞네 틀리네” 또는  “내편 네편”  " 박영근씨의 주장에 동의하는 박영근편과 박영근씨의 주장에 동조치 않는 비 박영근편"으로 나누게 해 장기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박영근씨가 유럽총련 임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확인되었듯이 몇 일 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박영근씨의 주장은 "완전 승리로 소송 완료" 를 선언한 반면 반대측이나 전문 법률가들은 "이제부터 피터지는 소송 시작, 즉 새로운 전쟁"을 알린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5 년간 양측이 한 가지 판결이 나올 때마다 서로 승리를 했다고 주장해왔던 경험을 재영 한인들은 지겹도록 들어왔고, 이해와 귀의 방향에 따라 한인 사회도, 한인회도 양분화 되어 대립과 갈등을 해왔다.  


이와같은 메일에 대해 유로저널 김 훈 발행인은 유럽총련 정기총회가 끝나고 나서  임원들에게 입장을 보낸것에 대해 “영국 한인 사회의 불미스러운 의제로 총회에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고 싶질 않아 나중에 보냈다. 유럽총련 고문직도 이미 2 년을 지냈으니 사임을 요청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 발행인은 이어 " 박영근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자신이 한인회장 선거에 패한 후 제기한 소송이 영국 및 유럽 한인 사회 정서에 맞는 것인 지 그리고 영국은 물론 유럽 한인 사회 발전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영한인회도 엄청난 소송비용을 탕진했고 소송 당사자들도 천문학적인 액수를 퍼부었으며 앞으로도 수 년간 이어질 수도 있는 이 소송의 지속적인 진행이 바람직한 지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누구를 위한 소송인 지, 무엇을 위한 소송인 지도 의견을 묻는 것이 유로저널의 보도 태도에 대한 비난보다 앞서는 것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훈 발행인은 " 본인은 여러 한인단체장을 역임하면서도 금전을 뿌려 단체장을 맡은 적이 없었고, 총회때마다 정확한 회계 보고로 금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단체장으로서 금전 문제를 포함해 복잡한 문제로 부회장이나 사무총장 등 임원들이 사퇴한 적도 없었다. 유럽총련 체육대회 준비를 5 년이상하면서도 최저의 비용으로 진행했고 금전 문제도 단 한푼 발생치 않는 등 유럽총련에서 또한 지난 15년 가까이 임원으로서도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발행인은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금전을 동원하거나 상대방을 중상모략해 단체장을 맡게되면 재임기간동안에도 각종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그 단체 또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해 중이 절이 싫어서 떠나듯이 마침내는 임원들은 물론이고 회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수 밖에 없게 되고 정상적인 평가도 못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에서는 박영근씨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럽총련 임원들에게 메일로 유로저널과 발행인을 비방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메일을 각각 송부한 것에 대해 유로저널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 보다 
영국 법학 전문학교(로스쿨)에서 법률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곧 제안받은 법률회사에서 변호사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www.ukkorean.com 의 발행인으로서,  박영근씨와 지난 수 년 동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과 사과를 받아낸 김인수씨가 박영근씨가 보낸 이메일을 분석하여 그 의견을  www.ukkorean.com 에 게제한 내용을 허락을 받아 게재한다. 

www.ukkorean.com 에는 박영근씨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법원 판결문과 김인수 발행인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한인들의 댓글이 이미 수십 건씩 올라와 있다.

물론 김인수씨 또한 박영근씨와 소송 당사자였기에 편견이 있을 수 있으나 김인수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www.ukkorean.com 은 한인회 소송은 물론이고 각종 한인사회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 판결문과 법원명령문 그리고 의견을 제시해왔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 누구도 보도관련 기사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지 한 적이 없으며, 사실에 근거한 자료와 공정한 의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박영근씨의 본지 기사 항의에 대해 본지는 "무조건 불만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어떤 기사의 어느 부문이 어떤 근거에의해 잘못되었다"고 제시하면 이를 확인해 사실이면 정정 보도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참고로 영국 한인 사회가 지난 5-6 년 동안 소송에 소송이 꼬리를 물면서 약10여 건의 각종 소송으로  대립하고 갈등하여 왔다. 이러한 내용은 과 www.ukkorean.com 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인수씨가 밝히는 부탁의 말씀

저는 2007년 MBC 문화방송과 동영수 이융선의 주간정보와 박영근의 코리아포스트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였습니다.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률공부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University of Law(College of Law이름변경)에서 LPC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제안 받은 로펌에서 수습변호사로서의 시작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킹스톤 지방의회 의원후보로 출마하여 5월 22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MBC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여 정정보도와 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받았으며, 2012년 11월에는 동영수 이융선 주간정보와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상당금액의 배상금과 사과문을 받았으며, 지금 27만여 파운드 (약 5억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에는 박영근과 코리아포스트로부터 배상금과 사과문을 받았으며, 현재 22만여 파운드(약 4억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박영근씨의 편지에 있어 저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어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과 법률에 근거한 의견만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혹시 이 의견서에 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된 의견이 있으면 이는 무시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29일 김인수 올림.

 
이 의견서는 박영근씨의 이-메일에 유로저널 김훈씨와 재영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에 대한 내용이 거론되어 그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아 검토한 저의 의견입니다. 유로저널 김훈씨와 재영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를 제외한 어떤 독자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의견]
 
박영근씨의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동안 영국 한인회 문제로 전 유럽 한인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재영한인회 소송문제로 또 그 소송을 핑계로 짝퉁 한인회가 생겨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까지 치달았습니다.”
 
박영근씨는 재영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를 “짝퉁 한인회”로 묘사해왔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사의 자유”가 존중되어 누구든지 단체를 결성할 수 있으며,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단체에 가입 및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재영한인연합회는 많은 재영한인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존중 받아야 한다. “짝퉁”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재영한인연합회를 폄하하고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영한인총연합회 역시 인터넷 보도매체 등에 재영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를 “짝퉁”으로 묘사하였으며, 재영한인연합회는 그 자료들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
 
박영근씨와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재영한인연합회를 폄하하고 그 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
 
2013년 6월 재영한인총연합회은 유로저널(김훈 발행인)을 상대로 “재영한인연합회”라는 이름을 기사 및 광고 등에 사용하였다고 소송을 시작하였다가 2013년 9월 3일 법원으로부터 소송폐기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2,650파운드의 소송비용을 유로저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그는 항소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절차를 시작하다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항소를 포기하고 2,650 파운드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겠다는 편지를 유로저널 변호사에게 보내왔다. 이에 유로저널은 그의 개인재산을 차압하려고 받아 둔 “강제집행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일시 중단하고 있다.  
 
 
[두 번째 의견] 

박영근씨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소위 재영 한인회 소송 문제로 온갖 거짓과 사실 왜곡이 난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저는 일일이 대응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 해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단체 또는 개인이 “온갖 거짓과 사실 왜곡”을 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박영근씨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개인과 단체를 암시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박영근씨는 “온갖 거짓과 사실왜곡”의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암시되는 그 대상의 사람과 단체들로부터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재영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와 재영한인의회(회장 김면회)의 임원을 역임했던 사람들, 그리고 조태현 석일수씨 등은 이 편지의 사본을 증거로 보관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제가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하고 있는 재영한인연합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박영근씨 등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박영근씨는 이 이-메일에서 “당사자로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 왔다”고 하지만 그 동안 코리아포스트에 게시되었던, 한인회 소송관련, 수 많은 글들은 박영근씨의 이러한 주장을 무색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quity의 Maxim 가운데 “He who comes into equity must come with clean hands”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박영근씨는 유로저널(발행인 김훈)에 수 차례 소송 예비단계를 진행했으며, 이 메일을 보내기 전인 2013년 11월 8일자로 영국 법원에 유로저널,한인헤럴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은  기각당했다. 현재 박영근씨는 이에대해 재심의를 요청해 2월 17일에 재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박영근씨의 ,일일이 대응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 의견]
 
박영근씨의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 동안 재영 한인회 관련 소송으로 치명적인 허위와 거짓을 유포했고 그를 핑계로 가칭 ''한인의회'' 를 구성했다가 해산하고 다시 ''재영국한인연합회'' 라는 짝퉁을 탄생 시키는데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김면회'' 전 한인의회 의장께서 제게 그간의 미안한 마음과 함께 재영 한인들께 드리는 정식 사과문을 전달해 왔습니다. (첨부화일 참조)
 
“재영국한인연합회라는 짝퉁을 탄생 시키는데” 라는 부분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박영근씨는 김면회씨가 전달한 사과문을 코리아포스트에 게재하였으며, 또한 이 이-메일에도 첨부하였다. 만일 김면회씨의 사과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김면회씨의 사과문 자체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이 사과문을 널리 전달한 박영근씨도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박영근씨 역시 소송을 당해본 입장이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은 아예 처음부터 김면회씨가 주도하는 재영국한인의회 발족에 극구 반대를 해온 것은 이미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인의회가 발족했을 당시 김면회씨가 전화를 걸어 “법률자문”역을 부탁했을 때 기꺼이 응했으며, 김면회씨의 여러 질문에 대하여 기꺼이 자문에 응했던 저로서는 김면회씨의 사과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아는 입장이다. 박영근씨는 김면회씨의 사과문을 받아 들고서 그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언론에 공포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럴 경우 김명회씨가 사과문 관련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이 김면회씨 자신뿐 아니라 그 사과문을 자신이 발행하는 매체와 이-메일에 게시한 박영근씨에게도 책임이 있다.
 
김면회씨의 사과문 관련하여 당시 한인의회 임원들 및 한인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법률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면 그 의견의 제시와 함께 필요에 따라 소송 준비를 한 다음 그 준비 상황을 재영한인연합회 임원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 의견]
 
박영근씨의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두 피고인(조태현 석일수)그 동안 별의 별 이유와 억지를 써가며 소송비를 제 3자인 재영 한인회 또는 회장에게 물리려 항소를 해왔습니다. 최종 법정 명령(두 피고인이 원고인 박영근에게 배상해라)이 난 때가 2008년 3월과 4월이었으니 6년 가까이 끌어왔습니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영국 고등 법원 항소 심판에서 두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dismissed)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조태현 석일수씨는 자신들이 Acting on behalf of the KRS로서 소송에 임했으므로 소송비용을 재영한인총연합회가 물어야 한다는 신청을 한 적이 있다. 또한 현재, 2014년1월24일자 판결문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는 법원명령과 판결을 받았으므로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소송비용을 내라는 인뎀니티(Indemnity) 소송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영근씨의 이-메일 내용처럼, 한인회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법률상 그 모임의 대표에게 소송을 하는 것이다.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씨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다. 박영근씨는 재영한인총연합회와는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서의 계약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계약관계가 있는 재영한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Acting on behalf of the KRS 라고 그 역할을 명시하였다.
 
소송에서 박영근씨가 소송비용을 받게 되었다. 당연히 피고로서 역할을 한 조태현 석일수씨가 소송비용을 마련하여 지불해야한다. 왜냐면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인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소송에 임했던 조태현 석일수씨는 재영한인총엽합회에서 돈을 받아서 박영근씨에게 주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씨 개인 주머니에서 일단 돈이 먼저 나와 박영근씨에게 갚는 모습을 한인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조태현 석일수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먼저 주머니 돈을 털어 박영근씨에게 주고 난 다음 한인총연합회에 청구하여 받는다면 “소송에서 졌다”는 소문이 날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하겠는가?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영근씨 역시 바보가 아닌 이상 명분을 위해서라도 조태현 석일수씨가 한인총연합회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  “한인총연합회의 돈을 박영근이 가져갔다”는 소문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영근씨와 조태현 석일수씨 양측의 자존심 싸움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 그것이 이 한인회장 선거 소송이 6년씩이나 길어진 이유이다. 누가 소송비용을 내느냐, 조태현 석일수씨 개인인가 아니면 한인회인가, 의 문제이다. 양측이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마무리 될 것이다.
 
다만 이번 항소는 박영근씨가 주장하는 “제3자인 한인총연합회” 가 돈을 내 달라는 인뎀니티 심리가 아니었다. 소송을 계속 중단시켜달라는 심리였다는 사실은 판결문을 읽어보면 아실 것이다.  제가 판결문을 홈페이지 (www.ukkorean.com)에 요약해서 올려 놓았다.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이번 판결문으로 박영근씨는 법정비용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메일에 있는 다음 주장은 맞는 주장이다..
 
“결국 저는 원래 명령(2008년 3월 과 4월 명령)대로 법정비용 (약 총 9만 5천 파운드) 을 두 피고인에게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태현 석일수씨는 재영한인총연합회로 인뎀니티하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히어링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법률을 배운 어느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제가 만일 조태현 석일수씨에게 법률을 자문하는 위치에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다.   
 
 박영근씨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드디어 오늘 그 지루했던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는 박영근씨의 바램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한인들의 바램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한 마디로 '피터지는 소송'의 많은 심리가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우선 조태현 석일수씨는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소송비용을 내게 해 달라는 인뎀니티 히어링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다.
 
[다섯 번째 의견]
 
박영근씨의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동안 유포되었던 거짓들을 일일이 나열하면 끝도 없습니다만 치명적인 거짓과 허위 사실을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 제가 두 피고인(조태현 석일수) 를 고소한 것이 아니고 재영한인회 (KRS) 를 고소했다.
- 한인회 소송으로 청구 법정 비용을 한인회 임원들 또는 회비를 낸 모든 회원들이 책임져야 한다.”
 
“저는 수 차례에 걸쳐 재영 한인사회에 공언을 해왔습니다.
- 제가 한인회를 고소한 적도 없다 (법적으로 고소 상대가 될 수 없음)
- 한인회가 됐든 교육 기금, 재영 한인회관이 됐든 이 소송으로 재산의 피해가 간다면 본인이 책인 진다고 공언했고”
 
사람들은 그 필요에 따라 모임을 만든다. 이 모임들을 트라스트(Trust)라고 한다. 특별히 공익을 위하여 만든 트라스트를 체리티(Charity)라 한다. 체리티는 그 목적인 공익을 위한 운영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는  체리티커미션(Charity Commission)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트라스트가 만들어지면 운영을 위한 트라스티(Trustee,등기이사)를 선출한다. 각 트라스트들마다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따라 트라스티를 선출하여 트라스트의 운영을 맡긴다.
 
트라스트는 그 만들어진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그 활동 중에는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차를 구입하는 것도 포함된다. 법인으로 만들어진 트라스트는 법인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대할 수도 있고 차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법인이 아닌 트라스트는 대부분 트라스티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차를 구입한다.
 
당시 한인회는 법인이 아닌 체리티로 등록된 트라스트였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임대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 건물주는 트라스티를 상대로 소송한다. 즉 회장이나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회장이나 이사는 트라스트의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임대료와 소송비용을 내면 되지만 만일 트라스트가 돈이 없을 경우, 회장이나 이사들이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은 회원들이 나눠 갖는 것이다.
 
2007년 한인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박영근씨는 소송을 하였다. 선관위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었다. 왜냐면 선관위 개개인은 한인회를 대신해서 업무를 위임 받아 진행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관위 개개인의 개인적 잘못이 아닌 운영상의 잘못은 그 역할을 위임한 한인회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한인회는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트라스트의 트라스티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다. 한인회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하여 그 트라스티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다. 그러나 그 트라스티 개개인과 박영근씨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박영근씨와 계약관계가 있는, 회비를 내고 회원권을 인정한, 그래서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한인회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그 대리인인 트라스티 즉, 한인회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씨의 이름 뒤에 Acting on behalf of the KRS를 붙인 것이다.
 
만일 Acting on behalf of the KRS를 붙이지 않았다면 그 소송이 진행되었겠는가? 2008년 한인회선거소송 초기에 법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다. 결국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되 그 두 사람이 한인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소송을 하였던 것이며, 그래서 “Acting on behalf of the KRS”를 붙였으며, 그래서 소송을 할 수 있었다. 
 
박영근씨는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지만 한인회가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태현 석일수 회장을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한 것이며, 그 이후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 “개인”을 상대로 소송하였다고 주장하며 오랜 세월을 보냈다. 조태현 석일수씨 역시 “한인회를 대신하여” 소송을 한 대리인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난 6년의 세월을 법정에서 보내고 있다. 

저의 의견으로는 결국 한인회가 소송비용을 물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가는 과정에 넘어야 할 , 법률적인 산들이 아닌, 인위적인 산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조태현씨 석일수씨 개인이 책임질 일인지 아니면 한인회가 책임질 일인지는 머잖아 법정에서 마무리 될 것이다. 서둘러 고집 피울 필요없이 우리는 시간을 기다리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의 의견으로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물론 그 기다리는 동안 박영근씨와 조태현씨 그리고 석일수씨는 많은 어려움을 서로 겪을 것이다. 지켜보는 우리로서도 안스럽고 힘든 과정이라 하겠다. 
 
 
[여섯 번째 의견]
 
박영근씨의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동안 유포되었던 거짓들을 일일이 나열하면 끝도 없습니다만 치명적인 거짓과 허위 사실을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 그것도 한차례가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 한인회를 고소하여 한인회 자금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
 
“저는 수 차례에 걸쳐 재영 한인사회에 공언을 해왔습니다.
- 저는 한인회 관련 소송은 두 피고인(조태현 석일수)을 상대로 딱 한 차례 소송을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인사회에 돌던 소문은, 한인회가 여러 번 법정 심리를 하였으며, 그 소송비용으로 많은 돈을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영근씨가 한인회를 여러 번 고소하였다는 소문은 듣지 못하였다.
 
박영근씨는 한인회장 선거소송에 문제를 제기하여 조태현 석일수씨를 한인회의 대리인으로(Acting on behalf of the KRS)소송을 청구하였으며, “한인회장 선거가 총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마무리하라”는 법원 판결과 소송비용을 받으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이후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로 많은 히어링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박영근씨와 조태현 석일수씨 사이의 분쟁이므로 양측간의 해결할 문제이므로 저는 언급하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태현 석일수씨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한인사회 일원으로서 한인사회를 대신한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양측간의 문제”라고 하고 관심을 끄겠다는 표현을 하였으니 말이다. 아무튼 박영근씨와 조태현 석일수씨 사이에는 “개인”이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한인회”가 책임을 질 것인지의  문제로 지금도 소송은 끝나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 한인사회가 신경을 쓴 것은, 이 한인회장 선거소송으로 인하여 한인회가 여러 차례 히어링에 관계되어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이다. 마틴하리스 변호사에게 4만5천을 지불하고, 그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 역시 한인회가 지불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인회에 집달리가 와서 비용을 지불했으며, 한인회 또는 교육기금 은행구좌가 차압 당하여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얼마 전까지 한인회 일부 임원들만 알고 쉬쉬하다가 최근 박영근씨의 코리아포스트를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한인사회는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박영근씨가 한인회를 몇 차례 고소를 했는지, 조태현 석일수씨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다만 한인사회의 자산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을 하는 것이다. 박영근씨가 이번 이-메일에서 한인회, 교육기금, 한인회관에 경제적인 피해가 생긴다면 책임지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 했으니,
 
“한인회가 됐든 교육 기금, 재영 한인회관이 됐든 이 소송으로 재산의 피해가 간다면 본인이 책인 진다고 공언했고”
 
이처럼 이번 이-메일에서 박영근씨는 한인회, 교육기금, 한인회관 등에 재산상 피해가 올 경우 박영근씨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약속에는 지난 수년 동안 박영근씨의 한인회장 선거소송으로 파생된 모든 법정행위로 인하여 한인회가 소송 관련하여 지불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지 하는 것이다. 만일 포함된다면 한인회는 이미 마틴하리스 변호사에게 4만5천 파운드를 지불했으며, 한인회는 그 돈을 갚기위하여 교육기금에서 빌린 3만5천 파운드 빌렸다. 그리고 집달리가 왔을 때 한인회 은행구좌에서 찾아 준 2천여파운드와 한인회가 한인회 변호사였던 Hedley 변호사에게 지불했던 변호사비 등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 소송으로 재산의 피해가 간다면”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저는 한인회, 교육기금, 한인회관 등에 있었던 모든 경제적 손실부분을 정리해서 청구할 준비를 할 예정이다. 

[일곱 번째 의견]
박영근씨의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런 거짓들이 마구 유포된 배경은 영어로 작성된 복잡한 법정 판결문과 명령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무지와 그런 복잡한 영문 판결문을 이해할 충분한 실력은 되지만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문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유포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영국으로 이민 와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 대부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였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일부 한국기업에 근무하다가 가족의 교육 또는 생활문제로 영국에서 살기로 작정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 할 때 그 회사 내에서 영어를 잘하기로는 손꼽는 수준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교민들을 앞에 두고 지난 수 년간 서로 입맛대로 판결문을 해석하고 법원명령문을 해석해서 진실을 호도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했다. 그때부터 많은 교민들이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고 법원명령문과 편지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과연 누가 그러한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가? 저는 그런 판결문과 법원명령문 그리고 체리티커미션의 편지를 구하여 그 원문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2013년 12월 12일 히어링의 판결문(2014년 1월24일 발표)을 구해 원문 그대로 공개(www.ukkorean.com)하였다. 일부 요청이 있어 간단한 요약과 의견도 발표하였다. 이처럼 원문을 공개하면 문제가 없다.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영근씨는 이메일에서, 
“오늘 (2014년 1월 24일 금, 10:30 판결) 영국 High Court 에서 중요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두 피고인(조태현 석일수)[은] 그 동안 별의 별 이유와 억지를 써가며 소송비를 제 3자인 재영 한인회 또는 회장에게 물리려 항소를 해왔습니다. 최종 법정 명령(두 피고인이 원고인 박영근에게 배상해라)이 난 때가 2008년 3월과 4월이었으니 6년 가까이 끌어왔습니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영국 고등 법원 항소 심판에서 두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dismissed)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에서, 박영근씨가 이-메일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2013년 7월 4일자 마쉬 판사의 “박영근씨는 소송비용을 받는 과정을 계속 진행하라”는 명령을 정지(Stay) 시켜달라고 조태현 석일수씨의 항소를 이날 히어링 했으며, 판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이 소송을 정지(Stay)시킬 수 없으니 소송비용을 받는 과정을 시작(Life)하라고, 즉 조태현 석일수씨의 정지(Stay) 신청을 기각(dismiss) 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판결문 어디에도 2013년 12월 12일 히어링에서 조태현 석일수씨가 제3자인 한인회에 대하여 인뎀니티를 신청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며, 그 신청에 대한 히어링을 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인뎀니티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도 없다). 내가 알기로는 2013년 12월 12일 히어링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태현 석일수씨는 인뎀니티 어플리케이션을 넣지 않았고, 그래서 인뎀니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히어링은 없었으며, 인뎀니티에 관련 판결은 없었다. 박영근씨의 이-메일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진실을 알리려면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인사회에서 여러 차례 체리티커미션의 편지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재영한인총연합회는 그 편지들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인회 관련하여 판결문, 법정명령문, 체리티커미션 편지들, 은행구좌 내역 등 모든 한인회, 교육기금, 한인회관 관련 자료들은 모두 공개 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오해와 왜곡을 없애는 길이며 또한 법률이 정한 길이다.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공개를 하지 않는 측이 법률을 어기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모든 한인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문서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 다음 법정에서 좋은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여덟 번째 의견]
박영근씨의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짓을 용감하게 유포해 왔습니다.”
 “그런 거짓과 사실 왜곡을 유포한 중심에는 김훈씨의 유로저널이 있습니다.”
“기사 또는 광고와 독자 투고 형식을 빌어 온갖 사실 왜곡과 거짓을 유포해 왔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유로 저널 상대로 한 저의 소송이 일시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지난주 유로저녈에 기사화 했더군요. 그 기사에도 심각한 거짓이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비상식적인 김훈 발행인이 우리 재유럽 한인회의 고문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랍고 유감입니다. 재유럽한인총연합회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또 다른 거짓과 허위 사실 유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메일은 그 읽는 사람들에게 유로저널 김훈씨가 “악의적인 거짓”을 유포하였으며, “거짓과 사실 왜곡”을 유포하였고, “심각한 거짓”을 기사화 하였으며, “비상식적”이며 또한 “재유럽 한인회의 고문”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유로저널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저는 이에 이러한 글을 써서 당사자(유로저널 김훈발행인)가 아닌 사람들에게 전달 한 이런 행위는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에게 “심각한 해”를 주는 행위(s.1 of the Defamation Act 2013)라고 생각하며, 속히 변호사와 상의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명예훼손 소송은 그러한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해야한다. 또한 변호사를 만날 때 박영근씨의 이메일을 번역하여 가져가시고, No Win No Fee(승소치 못하면 변호사비 지급치 않는 제도)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해도 된다. 아직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No Win No Fee소송비용을 모두 소송에서 패한 쪽에서 내도록 되어 있다.  

아래 내용은 위의 주장에 대해 유로저널의 입장입니다.

유로저널은 이미 박영근씨에게 유로저널의 보도 내용중에서 허위나 왜곡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그 내용이 옳다면 언제든지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서면으로 보냈으나 현재까지 정정 보도 요청이 없었습니다.
유로저널의 미란다 원칙은 취재원과 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해 누구든지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여 정당한 경우 정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박영근씨가 2014년 1월 25일 유럽총련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김인수(영국이름 Andrew King)
Andrewking999@gmail.com
www.ukkorean.com/law

알려드립니다.

본 지는 그동안 박영근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조태현 석일수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ety " 이기에 이를 "재영한인회를 대표한 조태현,석일수"로 해석하여 기사에서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게재해왔다.
이에대해 박영근씨가 본지에 보낸 지난 1월 29일자 편지에서 “자신은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적이 없다” 고 지적하면서 본지의 보도 내용을 문제 제기했음을 알려드린다..
또한 본 지는 앞으로의 기사를 위해 박영근씨에게 “조태현 석일수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ety " 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본지에 메일 등 서면으로 알려준다면 기사를 게재할 때마다 이를 병용해 기사화할 예정이다.
< 유로저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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