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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4.02.12 00:06
재영한인회 선거 관련 필보덴 변호사비 소송 항소신청 받아 들여져 재영한인회 소송의 끝은 정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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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회 선거 관련 필보덴 변호사비 소송 항소신청 받아 들여져 재영한인회 소송의 끝은 정말 있을까? 필보덴 변호사 비용은 처음 7800 파운드에서 약 2만 5천파운드로, 2월 7일 양측의 변호사비 다시 추가 , 또 올 7월 항소심 소송비 재추가로 이또한 고액으로 갈 가능성 높아져 누가 또 이 비용의 책임을 질 것인가 ? 박영근씨인가, 조태현씨와 석일수씨인가, 아니면 또 재영한인회인가 ? 2014년 2월7일 런던중앙지방법원에서 필보덴 변호사 소송의 조태현,석일수씨의 항소허가 히어링(법정심리)이 있었다. 이날 법원은 조태현, 석일수씨가 신청한 항소에 대하여 허가를 내렸다. 이제 박영근씨와 조태현, 석일수씨는 누가 필보덴 변호사의 법률비용을 지불하느냐 하는 문제로 6월 또는 7월경에 다시한번 법정에서 히어링을 하여야 한다. 박영근씨가 발행하는 코리아포스트 2월4일자 첫면의 “6년 한인회 소송 막을 내리다!”는 기사에서 “그들은 늘 그랬 듯이 다시 항소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2월7일 예정) 있지만 항소에 성공하여 재영한인회가 배상하라는 판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한 소송이 위 “필보덴 변호사 소송”인 것이다. “필보덴 변호사 소송”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겨울 재영 한인회 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박영근씨가 피고로 '조태현 석일수씨 Acting On Behalf of the KRS'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였다. 이 소송이 “한인회장 선거소송”으로 알려진 소송이다. 이 “한인회장 선거소송”에서 법원은 한인회장 “선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박영근씨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한인회 변호사와 바리스터는 소송이 잘못되었으므로 항소를 하여야 하다고 조언했으나 당시 한인회장 자격으로 소송을 맡았던 조태현 석일수씨는 한인회가 더 이상의 소송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인회장 선거소송”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았다. 2008년 겨울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씨에게 소송비용을 달라는 Bill of Costs를 보내면서 그 법률 서류에 조태현 석일수씨 이름 뒤에 있던 “Acting On Behalf of the KRS”라는 표현을 지웠다. 즉 조태현 석일수씨 개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에 조태현 석일수씨는 법원에 신청하여 박영근씨의 서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박영근씨의 소송비용을 달라는 모든 서류를 폐기(Strike Out) 신청하였다. 이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박영근씨가 보낸 소송비용관련 서류들과 관련 법원명령들을 폐기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폐기 명령을 받아 낸 변호사가 필보덴이라는 소송비용 전문 변호사(Cost Lawyer)였다. 당시 이 신청서에 따른 법원 히어링과 관련하여 필보덴 변호사가 청구한 소송비용이 약 7천8백 파운드 가량이었다. 박영근씨는 이 폐기를 명령한 법원명령에 대하여 항소를 하기로 하고 항소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허가를 받은 다음 통상적으로 3주안에 항소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박영근씨는 수 년 동안 항소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영근씨는 새로운 신청서를 통하여 “한인회장 선거소송”의 소송비용을 다시 신청하였으며, 우여곡절 끝에 약 8만파운드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물론 이 명령은 그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2014년 1월 24일 판결문으로 다시 소송이 시작(Lift)되었다. 즉,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그 동안 항소하지 않았던, 필보덴 변호사가 신청하여 폐기명령을 받아 준, 그 소송을 수년이 지난 다음 조태현 석일 수씨가 폐기하는 명령을 받아서 마무리 하였다. 이렇게 히어링은 마무리 되었지만 조태현 석일수씨는 소송을 맡아 준 필보덴 변호사의 소송비용 약 7천 8백 파운드를 이 히어링에서 패소한 박영근씨로부터 받아서 필보덴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했다. 한인회장이 바뀌어 서병일씨를 거쳐 다시 박영근씨가 한인회장이 되었다. 조태현 석일수씨는 더 이상 한인회를 대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생각하고, 필보덴 변호사에게 “히어링 관련 비용 7천 8백파운드를 한인회에게서 받으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한인회장이었던 박영근씨는 “조태현 석일수 개인이 지불해라”며 지불을 거절했다. 이에 필보덴 변호사는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달라는 소송을 했고, 킹스톤 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 소송을 한인들은 “필보덴 변호사 소송”이라고 부른다. “필보덴 변호사 소송”은 여러번의 히어링을 거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조태현 석일수씨가 필보덴 변호사의 소 송비용 7천 8백 파운드와, 필보덴 변호사 소송비용 그리고 한인회가 히어링을 준비하느라 사용된 비용 등을 지불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조태현 석일수씨는 “우리는 한인회를 대표하여 소송을 한 것이므로 한인회가 당시 히어링에서 패소한 박영근 씨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필보덴 변호사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 신청을 하였다. 판사의 판결문에 사실을 곡해한 부분이 있으며, 법률 적용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항소 이유로 항소 허가신청을 한 것이다. 이후 박영근씨는 킹스톤 지방법원의 “필보덴 변호사 소송” 판결을 근거로 “한인회장 선거소송”의 소송비용도 조 태현 석일수씨 개인이 내야 하다고 주장하였다. “필보덴 변호사 소송”의 항소 신청은 킹스톤 지방법원에서 순회판사가 판결을 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이관되어 2월 7일 히어링이 있었으며, 이 히어링에서 박영근씨의 예측과는 반대로 “항소허가”를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제 2014년 6월 또는 7월경에 모든 서류작업이 끝나고 항소심리가 열리면 이 자리에서 누가, 한인회 또는 조태현 석 일수씨 가운데 누가, 박영근씨로부터 7천8백 파운드를 받아서 필보덴 변호사에게 주는 작업을 할 것인가가 결정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있는 주체는 이러한 논쟁으로 진행된 “필보덴 변호사 소송”의 소송비용 수 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이 “필보덴 변호사 소송”은 간단한 소송이지만 “한인회 관련 소송”이라는 수렁에 빠졌으므로 간단히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누가 받아서 필보덴 변호사에게 줄 것인가가 결정되어도 박영근씨로부터 7천8백 파운드의 히어링 비용을 받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7천 8백 파운드 가량으로 끝이 날 수 있는 소송이었지만 누가 받아서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서 수 만파운드의 추가 소송비용을 만들어 두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항소심리와 계속될 히어링으로 더 많은 추가 소송 비용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다. 누가 받아서 주느냐하는 문제가 수 만 파운드의 비용보다 소중한 것인가? 어쩌면 “누가, 한인회가 아니면 조태현 석일수씨 개인이, 소송비용을 내느냐” 라는 문제로 오랜 세월 법원을 드나 들면서 초기 4만여 파운드의 소송비용이 8만여 파운드로 규모가 커진, 최근 박영근씨의 기사에서는 약 10만 파운드 규모로 커진, “한인회장 선거소송”에서처럼 초기 7천8백여 파운드 규모에서 시작 한 “필보덴 변호사 소송”의 비용이 수 만 파운드를 거쳐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비용으로 부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다. “6년 한인회 소송 막을 내렸다”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 끝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소송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마지막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말하기가 두렵다. 끝이 나기는 하는 걸까? <재영한인 김인수씨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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