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자녀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 싶습니다!
해외의 한인언론인들이 재외국민 자녀들을 위한 현실적인 병역복무안(兵役服務案)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는 31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해외동포(재외국민) 2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복무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훈 회장을 비롯한 20여개국 30개 도시 50여명에서 참가한 재외동포 언론인들은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2014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마련된 건의안을 최종 확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 장관 및 병무청장,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내기로 했다.
또한,한인회장대회 회장단을 비롯한 한인단체들에게도 보내 이번 건의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21세기의 영토개념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만이 아니라 재외국민들을 포함한 한민족이 거주하는 오대양 육대주가 되야 한다”면서 “해외 동포들은 자랑스러운 모국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부모와 함께 이민을 떠난 1.5세와 현지 출생한 2세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주권자 입영희망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언어 및 문화 문제로 인해 극소수만 참여하는 등 한계를 노출(露出)하고 있다.
건의안은 우선, 해외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생활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영주권자 2세들에 관한 기준을 마련, 원정출산 등 병역기피 악용을 막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기본 군사훈련 이수후 거주국 대사관을 비롯한 공관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해외동포 2세들에 한해 모국의 오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 등 현지어 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한국국적(복수국적 포함)을 보유한 재외국민 남성들이 만38세까지 병역을 이행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해당 국민들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자동으로 징집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출생해 성장하거나 어려서부터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언어문제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한국군대 복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외동포언론인들은 “절대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은 ‘한국인’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모국에 기여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입을 모은다.
호주한국일보의 고직순 발행인은 “원정출산을 막기위한 차원에서 강화된 현행 병역법이 엉뚱하게도 해외의 젊은 남성들에게 만38세까지 고국을 등지고 살아가도록 강요함으로써 모국의 발전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되는 악법(惡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훈 회장은 “모국의 젊은이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이 되거나 산업특례 등 대체복무형태로 군대를 마치고 있다. 해외동포 2세들도 그들 이상의 특수한 상황에 있고 다른 형태로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훈 회장은 “현재 복무중인 해외 영주권자 젊은이들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두차례 휴가형식으로 거주국에 다녀오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해외 공익요원제도를 채택하면 이같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현지 공관이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 재외동포언론인협회 공동 취재단, 뉴욕 뉴스로 노창현 기자 >
유로저널은 재외동포언론인협회 회원사입니다.
대정부 건의안
재외동포 자녀들도 국방의의무를 하고 싶습니다!
21세기의 영토개념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만이 아니라 재외동포들을 포함한 한민족이 거주하는 오대양 육대주입니다. 재외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 절대다수는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각자의 터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 이민을 떠난 해외동포 자녀들 1.5세와 현지에서 출생한 2세, 3세들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누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가지며 재외동포 자녀들도 당연히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장기거주함으로써 우리 언어 사용이 어렵고 문화가 다른 해외 동포 자녀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싶어도 많은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들의 병역의무를 위해 영주권자 입영희망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한계를 갖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750만 재외동포들과 세계한인언론인들의 구심체인 재외동포언론인협회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등에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해외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생활하거나 장기거주하는 영주권자(해외동포) 2세들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 원정출산 등 병역기피 악용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병역)특례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동포 2세들의 국방의 의무를 위해(기본 군사훈련 이수후) 거주국 대사관을 비롯한 공관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토록 허가 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재외동포(해외동포) 2세들에 한해서 고국의 오지 등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 등 현지어 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 교사 등으로 대체 복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10월 30일
재외동포언론인협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