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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5.01.20 23:40
재영한인총연합회, 더이상 한인대표 단체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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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총연합회, 더이상 한인대표 단체가 아니다 ! 정관을 바꾸던지, Charity Commission에서 탈퇴하던지, 아니면 새 한인회를 만들던지...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인지는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정관이 한인대표단체로서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에서 자선단체로 전환(?)되었다. 아마도 직전 집행부가 Charity Commission에서 지적받은 정관 문제에 대해 이를 맞추기 위해 1995년 Charity 등록 당시의 정관을 한인회 홈페이지에 게재해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영한인회 정관은 그 이후로 무려 최소한 5 차례나 바뀌였고 언제부터인가 전세계 한인회 정관에는 전무후무할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을 별도 규정에 따로 놔두고 선거때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사회에서 결의해 바꾸어 왔다. 이러다보니 현재 정관은 마지막 개정일이 1991년 1월 21일로 되어 있고, 1994년 6월25일자로 Charity Commission에 자선단체로 등록했다고 밝히고 있어, 그 이후에 바뀐 각종 내용들은 2012년**월에 바뀐 규정에 따라 즉시 시행한다고 적어놓는 것과는 앞뒤가 안맞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엉터리고 누더기가 되어 개정되었다는 문구가 정관 내용 못지 않게 많아 어디에 내놓을 수도 없이 창피하기 그지없는 정관이다. 과거의 정관 (현재 직전까지의 정관)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영간의 친선과 문화 교류를 증진하며 나아가 모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정관 (한인회 홈페이지 게재) 제 3 조 : ( 목적 ) 본회의 목적은 1) 영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특히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난민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하며, 가난을 구제하고, 노약자를 돕는 일을 하며, The relief of Poverty, of the aged, and of disabled people (amongst persons of Korean origin resident in the United Kingdom and in particular provide full assistance to immigrants, and the resettlement of refugees).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교육 진흥을 목표로 하며, The advancement of education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3) 여러 다문화 인종간의 균등한 기회를 장려하고 인종간 차별을 없애는 일을 함으로써 인종간 교류를 촉진한다. To promote good race relations between different races by encouraging 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persons of different racial groups, and seeking to eliminate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race. 각국 한인회의 설립 및 존재를 위한 긍극적인 목적은 친목과 화합 및 번영, 그리고 권익증진을 목표로 하여 이에 걸맞게 각종 행사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목적과 이를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 개최로 그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그 구성원, 즉 한인들이 인정해왔다. 하지만, 재영한인회는 새 정관대로면 이러한 목적 자체가 없고, 한인회에 걸맞는 행사나 사업을 거의 할 수 없게 되는 식물인간과 같은 단체로만 남게된다. 이제 재영한인회는 결정을 내려야할 시기이라고 한인들은 입을 모은다. Charity Commission의 정관을 바꾸던지, Charity Commission에서 탈퇴하던지, 아니면 모두 헐어내고 다시 새로운 한인회를 만들던지 이제는 결정을 해야할 시기이다. 대부분의 재영한인들은 소송과 Charity 에 무관한 한인회를 만들어 과거처럼 특별한 것에 구애받질 말고, 우리 재영한인들이 함께 모여 우리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한인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재영한인회는 신우승 회장 재임 당시 정부로부터 최우수 모범 한인회로 지정되었고, 뉴몰든 포트나이트 행사 등에서도 항상 1 등만 해왔다. 불행하게도 일부 한인들은 정통을 고집하고 있으나, 이들은 정통과 전통을 구별치 못하는 데서 오는 착오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통이라는 것은 혈통을 이어받듯이 지난 과거의 한인회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그대로 이어만 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자신들의 정통의 선대를 구성하고 있는 전임회장단들이 이미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지가 2 년이나 되었다. 반면, 전통이라는 것은 정통과는 달리 과거의 것을 이어받되 구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계승하는 것이 전통이다. 일부 정통주의자들때문에 소송과 Charity 문제에 휘말렸던 현재의 한인회대신 통합해서 소송과 Charity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한인회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제는 Charity문제마저 휘말려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제는 한인 대표 친목 단체인지, 자선단체인지 분명히 해서 한인회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미 확산되고 있는 한인회 불필요론자들을 설득하기 힘들고, 그외 다른 한인들의 한인회 외면을 돌려 세우기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는 현 한인사회 분위기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재영한인회 1월3일자 본지 정정보도요청에 대해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지난주 1월 3일자 본지 기사에 대해 정정 보도 요청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필보덴 변호사의 약 3만 파운드 변호사비 관련해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한인회 선거 관련 소송에서 세 당사자들은 중단합의를 하면서 필보덴 변호사의 건은 제외키로 했다. 이에대해 석일수,조태현 acting on behalf of KRS는 지난 12월 31일 HIGH COURT 에 Appeal을 제기했다. 필보덴 변호사의 건은 현재 진행형이기에 왜곡운운 할 수도 없거니와 정정할 필요가 없음을 밝힌다. 2, 한인회 홈페이지가 현지 언론 매체라고 주장 본지는 재영한인총연합회 정관 제 19 조 ( 소집 통지 공고 및 소집지 )에 따르면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최소 2 주전 현지 언론 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12월 27일에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총회는 영국 한인 인쇄 매체 한 곳에 12월 23일자에 단 한번 게재하고 4일 후인 12월 27일에 개최했다. 이에대해 재영한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재영한인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면서 재영한인회 홈페이지도 현지 언론 매체이기때문에 본지가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명색이 한인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재영한인회 홈페이지도 현지 언론 매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취재진이 넋이 나갈 수 밖에 없었다. 한 마디로 일고에 가치도 없는 주장이어서 본지는 정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 3,재영한인총연합회는 이사들의 명단조차도 발표치 않아 현 집행부는 재영한인총연합회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임원 발표를 2014년 9월 25일에 한인회 홈페이 공지사항에 했다. 2 년 임기중에서 불과 3 개월 정도 밖에 안남은 기간에 대부분의 한인회가 한인회 (임원)구성 면에 게재하는 것과는 달리 공지사항에 게재해 혼선을 빚게 했다. 이에따라 본지는 아래와 같이 기사 내용을 수정해 보도한다.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이사들의 명단조차도 발표치 않아'를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임기 완료 3 개월 10일이 채 남지도 않는 시점까지 이사들의 명단조차도 발표치 않아'로 수정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을 지적하자면 재영한인총연합회가 그나마 발표한 임원 명단중에서 본지 취재진이 확인 결과, 접촉한 임원중에서 '자신은 임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 임원 발표는 잘못된 것으로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왜곡된 임원 명단을 즉시 수정해야할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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