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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룩스
2015.08.04 19:51
한번은 알아 두어야 할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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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알아 두어야 할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
우리로서는 독도의 영유권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한글표기자료가 별로 없으나,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1,400점의 증빙 자료 중 300점은 독도박물관에서 볼 수 있고 또 역사학적으로, 국제법으로, 생물학적인 면으로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 역사학적으로 볼 때 ★최초 문헌은 512년 삼국사기로, 지증왕 13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 후 울릉도가 신라영토에 귀속되었다고 쓰여있고, 930년고려 태조 13년 고려에 귀속, 조공한 우릉도(芋陵島)주민 에게 작위를 하사했다고 쓰여있다, 국제법으로 볼 때 ★ 2차대전 후 연합국은 1945년 9월 27일 미 5함대 사령관의 “각서 80호”로 일본 사이에 어로 제한선을 설정, 통지했고 이를 '맥아더 라인'이라 한다. 이 선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영토에 귀속되어 있다. ★1946년1월 29일 SCAPIN 제677호 3항에서,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일본황제의 항복문서 시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보낸 각서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의 훈령 1033호에는 "일본의 선박과 선원은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 섬에 대한 여하한 접근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가 인정한 셈이었다.★울릉도에 관한 최초의 유럽 기록은 탐험가이며 불란서 백작 데라페르즈 de La Perouse가 1785년에 태평양으로 탐험대를 이끌고 공급 물자수송을 하며 쓴 그의 여행일지 중 1787년 5월27일자에, 한국인이 울릉도에 항해하고 있었고, 적어도 2개의 다른 장소에서 중국식의 범선을 건조하고 있었다고 최초로 기록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실행한 독도의 식물상 및 식생 조사에 의하면 독도식물은 29과 48속 49종, 1아종 3변종 총 53종류로 조사되었다. 그 중 한국특산 식물인 독도의 자생식물이 화제이다. 세계유전자은행에 등록된 독도 자생 식물은 해국, 2개체, 사철나무, 번행초, 갯괴불주머니, 도깨비 쇠고비, 갯제비쑥 등 모두 6종 7개체다. 등록은 세계유전자은행인 진 뱅크(Gene Bank)에 염기서열(ITS)을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허가 번호를 부여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해변에 피는 국화인 해국은 30~60㎝ 크기로 7월부터 11월까지 연 보랏빛과 흰빛의 꽃을 피우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서식하는 꽃 종류이다. 영남대 박선주 교수 팀은 해국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해국의 기원은 울릉도와 독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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