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는 한인대표 단체가 없다는 주장도 나와
영국에는 현재 영국한인회 (cafe.daum.net/korcommunity),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 공석중), 재영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등이 이름을 걸고 있으나 영국한인회는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한인단체이라기 보다는 영국 한인사회 정보를 제공하는 싸이트로 판단된다.
재영한인연합회(전회장 김시우)는 초대회장인 김시우 회장의 임기이후 총회, 회장선거 공고 등이 전혀 없고 현재의 임원들도 일체 발표되질 않고 있어 활동여부가 확인되질 않고 있으나 재외동포재단 한인단체 명단에는 등록되어 있다.
재영한인총연합회는 회장 임기 2년을 마친 후 1년이 지나도록 아직 회장을 선출치 못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재영한인총연합회 정관 제 22조 3-1항에 의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7-15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본지의 질의 사항에 답을 보낸 재영한인총연합회측에 의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현재 비상대책위원으로는 '전 회장 이종호, 박영근, 이융선, 석일수, 이길찬, 지석인, 박종민, 천금주씨'라고 밝혔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천금주씨의 경우 지난 수개월전에 이미 작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인물들은 자신은 비대위원이 아니거나 이미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영한인총연합회측은 '사퇴서를 제출치 않아...'라고 밝힌 데에 대해 관련자들은 '취임서나 승낙서에 서명한 적도 제출한 적도 없어 사퇴서도 불필요하다'고 밝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비대위의 어떤 결정도 인정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실제로 비대위가 구성된 이래로 거의 1년동안에 위의 비대위원중에서 아예 4명은 전혀 참석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대위에는 처음에는 최대 5명정도가 모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체로 3-4명이 모였는 데 회의때마다 비참석자들의 위임장이 없어 정족수 혹은 출석자 수 부족으로 정확히 비대위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 비대위원이 밝혔다.
특히, 정관 제 22조 5항에 따라 비대위는 3개월씩 연장하되 구체적인 일시는 비대위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복수의 비대위원들에 따르면 전혀 이런 논의조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영한인총연합회가 흔히 말하는 한인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한인회라하면 어느 나라 한인회든지 정관에 '한인들의 친목과 화합 및 권익증진을 위하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한인사회 대표단체'등의 유사한 표현으로 적고 있다.
하지만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최근 한인사회 모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친목단체가 아니라 자선단체'라고 밝혀 결국 한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한인회가 아닌 자선을 추구하는 일개 한인단체임을 확인해 주었다.
이 문자 메시지에서 " 과거에는 한인회가 친목단체인 줄 알았는 데 친목이 아니라 자선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어 "만일 제가 부회장이었을 때 자선단체로 알았다면 강력히 ADVICE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처럼 재영한인총연합회의 정관을 살펴보면 이 기사 하단에 제시된 것처럼 설립 목적 4 가지 중에 3 가지가 자선단체에 걸맞는 내용임을 적고 있고, 사업도 이를 바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목단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선단체에 우선하고 그 비중을 더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에 따르면 영국 한인사회에는 한인회다운 한인회가 없어 한인들간의 친목과 화합 및 권익증진을 위하고 한인사회 발전을 갈구하는 영국한인사회에서 새로운 한인회의 탄생은 불가피하고, 기존 한인회를 주장하는 단체가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재영한인총연합회, 현재와 과거의 정관 비교
과거 직전 재영한인총연합회 정관 제3조 (목적)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영간의 친선과 문화 교루를 증진하며 나아가 모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재의 재영한인총연합회 정관 제3조 (목적)
제 3 조 : ( 목적 ) 본회의 목적은
1) 영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특히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난민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하며, 가난을 구제하고, 노약자를 돕는 일을 하며,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교육 진흥을 목표로 하며,
3) 여러 다문화 인종간의 균등한 기회를 장려하고 인종간 차별을 없애는 일을 함으로써 인종간 교류를 촉진한다.
4) 더불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영간의 친선과 문화 교류를 증진하며 나아가 모국의 발전에 기여한다.
과거의 재영한인총연합회 정관 제 4 조 (사업)
제 4 조 : ( 사업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 친목회, 야유회, 체육회, 송년잔치 등
2, 한국인 학교 지원
3, 한영협회 및 팜전용사회와의 긴밀한 유대유지와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 한영간의 친선 문화 교류를 위한 강연회, 발표회 등 의 행사 및 사업추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한 본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사업
현재의 재영한인총연합회 정관 제 4 조 (사업)
제 4 조 : ( 사업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상기 3 조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
2) 노약자 및 빈민 지원, 이주민 정착 지원, 한인 학교지원, 난민 지원,
3) 인종간 교류 및 지역민과의 유대를 위한 한인 축제, 문화행사 및 사업 추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한 본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사업